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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3 16:42
유학생이 일을 하면 안된다?
 글쓴이 : 보술이
조회 : 1,242  

네 안됩니다.

비자란 자국이 아닌 타국을 방문 시, 그 방문한 나라에서

이사람은 신원(여권)을 확인 했다. 고로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정한 법령에 따라 그 기간동안 체류를 허가한다는 통행증입니다.


 이사람이 한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목적 부여 하는 것이죠.

관광비자면 관광만 하고 몇일 안에 돌아가는 것처럼요.


 여기서 불법체류자란 나라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발급 하는 비자 활용도를 무시하고

관광만 이 아닌 경제활동이나 그 기한을 넘긴 자기들 멋대로 체류하는걸 불법체류자라고 하는겁니다.

당연히 범법자들 입니다.

 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관광, 취업, 유학,이민 등등

2~3일 관광여행왔다가 '오~~여기 좋아 눌러살자'하고 몇십년을 눌러 앉는다?

이걸 옹호하는게 더 웃긴거죠. 왜? 이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세금 안내고 보건, 복지, 국방,등 모든걸 걍 날로 먹는거임.

 또한 이들은 고정적인 주거나 뒤가 없은 인간들이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토껴도 잡을 길이 없고 잡는다손쳐도 보상받을 길이 없음.

걍 추방이 전부라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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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8-08-03 16:47
   
네 유학생은 사전에 허락을 득한 범위 이외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그럼 불법노동입니다.

비자활용도를 무시한 행위를 한 자를 불법체류자라 한다.- 이건 좀
비자활용도를 무시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추방을 할 수 있다. 해야죠.

비자기한을 넘긴 자를 불법체류자라 한다.-인정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합니다.
     
보술이 18-08-03 16:57
   
체류하는 목적을 무시하는것도 불법체류에 속합니다.
단어 그대로 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국에 체류하는 자.
불법체류자입니다.
기한을 넘긴 자만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CIGARno6 18-08-03 21:24
   
승인하지 않은 방법?

님이 말하는건 비자에 허가된 범위 밖의 체류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럴경우 그 경중에 따라 벌금을 부과합니다.

님이 외국에 나가서 혹시라도 그런경우가 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벌금때려 맞는거지.

그 범위를 아득히 초과한 경우에는 추방이라는 방법으로 체류자체가 불법이 되는 불법체류자가 되겠군요.

법의 임의적인 해석은 위험한겁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라도 물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아니면 관계법령을 자세히 살펴 보시거나요.
법의 해석은 쉬운게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계피사탕 18-08-03 18:18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장관 허가 없이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면 불법체류임..
          
CIGARno6 18-08-03 21:06
   
체류 자격외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범위 이상의 행동을 하면 불법체류자다.!

법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인등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 사람을 불법체류자라 하는게 아니라 범법자(범죄자)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정도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거나 추방되겠죠.

제멋대로 해석하는건 좀 그렇군요.

우기지는 맙시다.
1. 불법체류란 체류기간이 지나서 있을경우.
2. 체류기간 내라 하더라도 범법으로 추방 혹은 그에 준하는 행정명령으로 체류기간의 연장이 불가. 혹은 말소된 자.

즉 체류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불법체류자라 하는거지.
체류는 허가되었으나. 범법을 했다고 불법체류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체류자는 불법체류자다.

법적근거 없는 언어유희일 뿐임.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건 비자이외의 노동 활동을 했을경우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2000만원 이하던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범법행위로 인한 겁니다.
노상에 오줌싸도 범법입니다.
침뱉어도 범법이고요.
적정선이 있는겁니다.
법을 오역하지 맙시다.
               
계피사탕 18-08-04 00:25
   
제멋대로 해석? 우기지 말고? 별 미친 삐리리를 다 보네..

너나 우기지 말고....얘는 적반하장이 주특기구만....법조문 들어줬더니 나보고 우긴다네? 별 미친 삐리리를 다보네..

얘는 그냥 지 뇌피셜이 법이구만...딱 보니 수준이 법과대학도 안나온 것같구만....지 전공도 아닌 분야를 뭘 안다고 깝죽대면서 개기지?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체류기간에 불법이 있는 경우만 only 불법체류라니 이런 개소리는 또 처음 들어봄..

위에 법조문 다 거시해줬는데 좀 처읽던지..

무식한 애들은 법해석을 함에 있어서 법조문 안보고, 봐도 무시하고 지 뇌피셜로 해석을 함..법조문은 그냥 내팽겨쳐버리고 그냥 지 통빡굴리면 그게 해석인줄 앎...

실정법의 법조문의 문리해석부터 해야지

저 법조문을 쳐읽어봐....외국인의 체류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두 요건이 필요하지.....

그 중 체류자격을 넘어선 범위의 활동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허가 없이 그 활동을 하면서 체류하면 불법체류임..

예컨대 영리활동이 허용안되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해서 돈벌고 있으면서 체류하면 걔가 관광목적으로는 체류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영리활동의 체류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임.


불법체류
[不法滯留]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범위를 넘어서서 위반한 행위가 바로 불법체류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불법체류 [不法滯留] (경찰학사전, 2012. 11. 20., 법문사)

하여간 무식한 애들은 전문가가 법조문 들어가면서 설명해줘도 개김...머리가 법조문을 읽고 문리해석조차 할 능력이 안되거든....저 법조문 읽는데 법률지식 필요하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냥 읽어만 봐도 외국인이 체류를 하려면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두 요건이 있고, 그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불법이 있으면 그 체류가 불법체류가 된다는 것을 못떠올리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둘 중의 하나만 불법이 있어도 불법체류지 체류기간에만 불법이 있는 것이 불법체류인 줄 아나?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이 있어도 그냥 적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거지 불법체류는 아니다???? 이런 개소리는 참....

다음부터는 누가 법조문 찾아서 올려주면 잘 처읽어보던지..
                    
CIGARno6 18-08-04 01:33
   
아 네 무식한 저는 불법체류자가 벌금내고 적법체류자가 된다는 개소릴 듣게 되네요.
유식하신 분께서는 참 좋으시겠어요.
말이 않되는 소릴 참 유별나게 지껄이시네요.

불법체류자가 된다는건 이미 적법체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건데.
벌금을 내고 불법체류자가 적법체류자가 된다?

그럼 유학생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적법하지 않은 노동을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벌금만 내면 적법체류자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려 볼까요?
유식하신 분.

자격의 상실을 벌금으로 재획득 한다는 소린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자격의 재득실은 재획득을 받아야 하는게 기본 아닌지?

뭐가 오륜지 아시겠는지요?

그리고 님이 올린 법조문에 어디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지요?
또한 댁이 올린 사전적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일뿐 법조문이 아닙니다.

잘 쳐 읽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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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다른 허가가 있지만 또 다른 허가를 득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이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이다.??

아르바이트 한번 하면 불체자가 되는게 아닙니다.

어느부분에도 자격의 상실에 대한 부분 설명이 안나와 있는데도 저걸 보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님.

아 그리고 전문가십니까?
진짜로 좃문가가 아니고?

강제퇴거를 당하면 불법체류자임. 46조
아니면 용의자고. 47조.
체류기간을 넘기면 빼박 불법체류자고.

그리고 강제퇴거에 해당 사항은 밑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기 바람.
좃문가님.

 제6장 강제퇴거 등  <개정 2010.5.14.>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개정 2010.5.14.>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 2018.9.21.] 제46조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CIGARno6 18-08-04 02:11
   
불체자에 대한 법조문이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불체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참 어이 없는 ^^ 법해석도 지맘대로 해놓고는 무슨 전문가인척은.
출입국 관리법 제 6장 46조에 보면 강제퇴거의 사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란 강제퇴거를 당한사람,
혹은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법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의자로 시작하지 범죄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용의자에서 피의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받지 않는한 불법체류자가 되는 길은.
기간을 초과한 체류자입니다.

잘 쳐읽어(댁이 한거 고대로 돌려 드림.) 보시고 반박하실거 있으면 쪽지 주세요.
다시 이글에 들어올일은 없을거 같으니.

내가 법조문 들고 와서 썰전을 하는건 예전에 타블로 사건때 해보고 이번사건이 두번째네요.
그때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타블로 죽이기로 말 많았는데.
검은머리 외국인 거리면서. 학력이 가짜니 진짜니.

나도 참 한가한 사람이네 ㅋ
                    
계피사탕 18-08-04 18:14
   
반박을 못하니 관련도 없는 직접 관련도 없는 법조문만 졸~~라게 나열하네 ㅋㅋㅋ허접한 새0

세종대왕이 한글을 쉽게 만들어놓으니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문외한도 지가 좃문가인줄 착각을 하는게 문제임..등신새키들은 글을 못깨우칠 정도의 난이도는 있게  한글을 만드셨어야 했는데.  어휴 딱 보니 전문대나 나왔을 수준이구만...

하여간 젓도 모르는 애들이 왜 알려주면 수긍을 못하나 모르겠음...

어설픈 지 깜냥과 통빡으로 뭐 이겨먹어 볼라구? 같잖은 애들이 참...
                    
계피사탕 18-08-04 18:20
   
지능이 좀 딸리는가 본데

체류기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도 불법체류지만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 위반하는 것도 불법체류란다.  ..무식한 00가 왜 알려주면 수긍을 못하고 개기나 몰라....

허가받은 체류자격,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체류가 불법체류란다... 돌탱아..

법조문 들이대줘, 법률용어사전 긁어다 보여줘도 지가 맞다고 우기는 종자면 그냥 지능이 많이 딸리는종자지....

지능이 딸리니 하는 소리가 뭐라하냐면 체류자격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반해도, 체류는 적법체류고 단지 범죄를 저지른 것 뿐이란다..이렇게 모자라신 인간은 또 보다 처음보네...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와서 산업연수는 안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 바로 토껴서 임의의 업체에 취직한 경우 산업연수생자격의 체류자격이 있으니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할 인간이네...그냥 산업연수생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있으니 적법체류하고 있다고 할 인간임....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관광은 커녕 바로 안산으로 토껴서 취업한 경우, 이 돌탱이는 관광비자가 있으니 불법체류는 아니라고 할 돌탱이임..관광 체류자격이 있고, 체류기간 남아 있다고 적법체류라고 할 인간임.....

이렇게 말해줘도 못알아처먹는 대가리면 내가 너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워낙에 무식한 애라...


그리고 쪽지보내지마 ...네까짓것이 보내봐야 그거 다 개소리밖에 더 있냐?
꾸물꾸물 18-08-03 16:54
   
유학비자의 종류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이 있고, 이 경우에도 그냥 막 하는건 아니고 승인을 먼저 받고나서.
     
보술이 18-08-03 16:58
   
그렇죠 이것도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거죠.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들이요.
cafeM 18-08-04 15:10
   
직업을 가지는 건 안되지만
대부분의 나라(내가 모르는 나라도 있을수 있으니)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법으로 정해진 주 몇시간 이내는 가능합니다.


알바도 못하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유학생이 범죄자 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