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자체 하나만을 놓고 죄질유무를 판단하는게 아닌
신체접촉함에 있어서 그 상황과 입장과 과정에다 우선초점을 맞추어 특수성을 넣어야 합니다
남경이 여자주취자 몸을 못만져서 여경을 부르는일이 없게 만들어야합니다
정말 욕나오는게 한나라의 경찰관이 쓰러진여자 어쩌지 못하는게 말이되는지
이때문에 잡을데없다고 여자머리채잡는 한심한 꼬라지가 나오지를 않나
심폐소생술상황도 마찬가지고
경찰공무집행이나 응급의료행위나 구조행위를 반드시 성추행에 관련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합니다
위 행위들에 대해서는 성추행 고소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