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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1:01
국민연금 돌려 받으세요!!!
 글쓴이 : 본명김준하
조회 : 2,111  

10년동안 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연금해지하고 내셨던 보험료 받으시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단 이자는 돌려 받지 못하니 참고 하시면 되시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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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녕 18-08-29 11:05
   
국민연금 못 돌려받는데.. 해외 이민가거나 죽지 않는한.. 아주 오래전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
     
별명이없죠 18-08-29 12:22
   
쭈녕님 댓글에 반론 절대아니구요. 밑에 댓글 좀 달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것보다,
저소득층은? 최대 7.7배를 더 받는다는데... 왜 해지을 하나요?

사립연금은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지금 20년뒤에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20년뒤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그때가서 받는돈 100만원은
현재에 30~40만원에 값어치밖에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을 적용하기때문데...
현재에 100만원을 보장한다면...
20년뒤에도 현재에 100만원을 보장합니다.

솔직히 받는입장에서는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조건에 사보험은 절대 없습니다.

참조: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48930
농가무테 18-08-29 11:06
   
10년 이상 내면 일시금으로 못받을텐데요.. 10년 이내면 이자 포함해서 돌려 받고요.
     
쭈녕 18-08-29 11:09
   
단순히 10년 이내라고 돌려받는게 아니라 이민이나 사망시 아니면 신청이 안 되요.
          
농가무테 18-08-29 11:16
   
말이 빠졌네요.. 60세 이상 됐을시 ^^
눈팅방팅 18-08-29 11:07
   
이민가는거 말고 해지하는 방법 없을걸요.
     
본명김준하 18-08-29 11:40
   
헐~
쭈녕 18-08-29 11:10
   
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산정하여 일시에 반환하는 제도)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하였으나 연금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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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 많아서 퍼옴. 10년 이내에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60세(연금지급시기)에 도달했던지, 사망하던지 이민가던지 해야 받는거에요... 아니면 지금 불평 많은 사람들 10년 이내인 사람들 죄다 해지하게요.. ㅋㅋ
     
본명김준하 18-08-29 11:41
   
헐~~~

저는 10년이 안되서 돌려 받은듯 하네요 그럼!!!!
줄리엣 18-08-29 12:17
   
10년 넘어도 나이가 안되면 못받는 세금 아니었던가요? 유일하게 준다니까 속으면서 믿어보는거지 ...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고용보험,산제보험도 마찬가지..
부답 18-08-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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