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산정하여 일시에 반환하는 제도)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하였으나 연금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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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 많아서 퍼옴. 10년 이내에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60세(연금지급시기)에 도달했던지, 사망하던지 이민가던지 해야 받는거에요... 아니면 지금 불평 많은 사람들 10년 이내인 사람들 죄다 해지하게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