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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29 14:21
국민연금 제도가 합헌판정을 받은 이유
 글쓴이 : 호연
조회 : 430  

오래전에 국민연금의 강제가입과 보험료 강제 징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다.

17년 전인 2001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당시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강제가입 및 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기본권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위험을 국민 전체 또는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키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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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탈피 18-08-29 15:50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헌법이지
요즘은 헌법도 재판관에 따라 지 멋대로 판단 내리기 때문에 신뢰도 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