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중이던 손교수는 지난 2016년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신자가
불당의 불상과 법구등을 훼손한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개신교를 대신해 사과하고 불당
복구를 위해 모금에 나섰다.
이에 서울기독대 교단은 손교수의 신앙을 조사하도록 했고 '신앙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
과 성실성 위반'을 이유로 손교수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