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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31 13:23
증거없는 성폭력도 처벌대상? 젠더감수성으로 인정하라구요?
 글쓴이 : 개구바리
조회 : 3,419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박선영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공백’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 간음죄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간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엄격합니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죄가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5939






한마디로 안희정식으로 저항없이 모텔같이 따라가서 잠자리할때 땅바닥보면서 싫은데용.. 속삭이듯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성폭행으로 인정안해주던걸 이제는 증거고 뭐고 성범죄로 인정해야 된다는거 말이네요?

그런데 동의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되죠? 동영상 녹음으로 모텔잠자리 동의합니다 해줄여자가 있긴있나요

도대체 누가 저기에서 빠져나갈수 있는걸까요? 이젠 전 남성의 잠재적 성범죄자 이론이 현실화 되는건가요?





"영국은 2003년 성범죄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동의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한 때는 피해자가 약물에 취했다거나, 미성년자였다거나, 가해자를 남편으로 착각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처벌받고 있는 경우죠."

"위력, 위계, 준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우리 법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강.간죄를 세분화해서 처벌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결국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폭행죄라면 옷이 찢어졌다든지 하는 증거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 ‘노 민스 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노’가 ‘노’로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부터 비동의 간음죄 처벌 규정이 시행된 스웨덴 사례를 볼까요. 아직 시행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스웨덴 변호사협회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의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입증주의인 형사재판에서 증거없는걸 젠더감수성으로 인정하라는 페미들 주장,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거 아닐까요?




참고차 읽을만한글 추천해 드립니당~~


페미들 무고죄 0.5% 왜곡 주장 반박

https://steemit.com/kr/@cyanosis/0-5

https://realnews.co.kr/archives/10498

페미들 몰카 편파수사 주장 반박

https://realnews.co.kr/archives/13073

래디컬 페미니즘 실체

https://realnews.co.kr/archives/13485?utm_source=dable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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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바 18-08-31 13:35
   
문제는 법을 공부했다는 변호사라는 사람들도 위력의 구체성이 없어도 위계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고 무조건 처벌하자고 주장하는게 현실임.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섹스할 자유조차 부정하고 여성을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과 동급으로 인식하는듯.
     
개구바리 18-08-31 13:39
   
위의 기사에서 여변호사는 젠더감수성으로 주장하고 있구요
남성변호사는 팩트로 반박하고 있는듯해요.....

근데 진짜 이런 기세라면 페미들 원하는대로 선즙필승이 사법체계위에 쓰는 세상이 올지도..
홀로장군 18-08-31 13:35
   
관계 합의 동의서나 동의 녹취를 법으로 강제해서
모든 관계는 합법적 동의하에서 하도록 해야....  동의서 없으면 무조건 폭행....동의 표현 못하는여성은 관계 자격미달로 평생 못하는걸로..  흐흐

빨리 로보트 만들어야 할듯..
     
개구바리 18-08-31 13:43
   
진짜 황당한게.. 저도 그렇치만 제주변 그 어느 남자도
페미들 말마따나 "비동의 위력 성범죄" 를 적용하면요
감옥가는거 면할수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어느 여자도 모텔 잠자리 각서는 커녕 다 몇번은 싫엉~ 하며 팅구는거 않한 여자가 없는데..

그렇다고 성관계 동의각서나 동영상 녹음 동의해줄 여자도 없죠..

도대체 누가 저기에서 빠져나갈수 있는걸까요?
이건 여자하고 잠자리하면 다 성범죄자 될 각오하란것도 아니고 .......
굿데이33 18-08-31 13:45
   
코메디도 아니고
휴~ 이거 참
쭈녕 18-08-31 13:59
   
여성들도 앞으로 저런 법이 생겨서 남성들이 할때마다 합의서 쓰자고 하고 가슴 만져도 돼? 넣어도 돼? 일일이 동의 구하고 하면 참 귀찮을텐데 말이죠...
     
DawnShine 18-08-31 14:12
   
그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됨

남자는 말한마디면 성범죄자되서 실형받는데도 불구하고

동의'기록'을 남겨줄것을 여성에게 애원해야하고
찌질하다, 나를 못믿냐, 어떻게 그런말을 하냐, 수치스럽다 하면서
갈구고 가지고 놀 권리를 여성이 갖고있는건데

꼴페미 프레임대로 가면 그냥 남성은 비융신 노예새끼고 남성으로 태어난게 죄
여성으로 태어난것 자체가 인류 50%를 우선적으로 바닥에 깔고가는것
DawnShine 18-08-31 14:08
   
비동의 성범죄 인정해주고 동의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면되죠

여성은 관계시 공식적인 기록으로 동의 여부를 남겨야 하고
꽃뱀죄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동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여성을 잡아 넣으면됨
꾸리한넘 18-08-31 14:09
   
쟤네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나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ㅋㅋㅋ

이런 미친 개소리가 먹힌다는게...
내꿈은배구 18-08-31 14:14
   
이건 그냥 나중에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사람 잡아넣기 위한 수단입니다. 숙청대상을 몇일 관찰한 후 시나리오 짜고 여자 에이전트중에 암기력 괜찮은 세포에 암기를 시키면, 저 법 통과 안돼도 지금 기준으로도 "일관성 있는 여성의 진술"로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 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아예 만난적도 없는 놈을 쉽고 빠르게 감방에 처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주소녀 18-08-31 14:19
   
저게 얼마나 위험한지;;폭력 범죄 중에서 많은 수가(퍼센트가 기억 안나지만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 무고라면서요......
'여성의 진술'만으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아마도 성범죄는 악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집니다 위험해요
     
내꿈은배구 18-08-31 14:22
   
지금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달달외워서 조사시 틀리지만 않으면 범죄 인정입니다. 유죄추정.
          
진주소녀 18-08-31 14:24
   
다른 범죄는 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데 성범죄는 뭐가 특별하길래 유죄추정일까요...(물론 그냥 하는 말로 유죄추정이겠지만 지금 하는 짓이 유죄추정이나 다름 없죠)
너무 부당해요...;;
Azd2onbk 18-08-31 14:24
   
아... 진짜 탈한국이 답인건가...
남자는 그냥 한국에서 살려면 다 당하고 살라는건가
답답하다
     
진주소녀 18-08-31 14:26
   
이대로 가면 뉴질랜드 꼴이 난다는걸... 페미들은 아마 그래도 알고도 저러는거겠죠..?
          
Azd2onbk 18-08-31 14:28
   
그래야 지들이 편해지니까요.
걔네는 나라의 앞날은 관심없습니다.
그냥 현재 자기들이 편하기만 바라는거에요.
자기 뒷세대 여자들이 고생하는건 알바아닌거죠
               
진주소녀 18-08-31 14:31
   
어차피 나는 결혼 못할꺼니까 너희도 결혼 하지마 빼애액...
아이고...
          
내꿈은배구 18-08-31 14:32
   
뉴질랜드 페미가 실패했던 "남자들이 결혼을 거부했을때의 대책"을 한국페미들을 착착 입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인여성가구지원주택, 장애인보다 더 많이받는 취업점수 등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페미는 진짜 페미가 아니라 레즈비언들이 남녀간의 벽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이 완전히 다릅니다. 뉴질랜드와는 달리 언어장벽때문에 탈출도 못하고요. 조선반도 특유의 체면과 컨트롤된 성욕, 남자없이도 지원으로 먹고살수있는구조로 한남들을 노예로 만들겁니다.
Bluewind 18-08-31 14:29
   
영화 더 헌트가 생각나네요
오랑꼬레아 18-08-31 14:31
   
젠더감수성?? 그게 뭔가요?? 법에서 중요시하는건 법적 안정성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고 그 태두리 안에서 행동하게 만들어서 사회가 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는게 원칙이죠. 형태가 불분명하고 명확히 정의내리기 힘든 저런 걸 법안으로 끌여들였다간 법적 안정성이 크게 훼손됩니다!  누구나 다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이건 한국 법이 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변호사들 전부 여성인가요!
     
개구바리 18-08-31 14:35
   
님의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반박을 걍 무력화시키는 페미들 도깨비방망이 소개드릴께요..

1. 기울어진 운동장
2. 젠더감수성
3. 여성인권


반박끝..
     
내꿈은배구 18-08-31 14:38
   
그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거고 한국은 이미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법 위에 인민이 있어서 인민이 심판하는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분들 싫어하시는 이재용도 깜방에 넣을 수 있던겁니다. 몇조 몇항이 먼저 안나오고 문과 설명문같은 죄가 나오는건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댓글 쓰면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인민재판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물어봐 18-08-31 14:41
   
남여차별 쩐다~~~
남자도 동의 안했다 하면
쌍방고소 들어가나요?
남자는 물귀신 작전 가야할듯
하기 싫었는데 여자쪽에서
강제로 했다!!!
     
내꿈은배구 18-08-31 14:46
   
지금 상황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변호사싸움, 암기력 싸움이 됩니다. 여성단체에서 쌍방고소시 재판 종료시까지 무고죄 혐의를 씌우지 않겠다는 것은 말은 좋지만, 결국 남자는 경찰서 구치소에서 정신적 압박 속에 시나리오를 세우고 암기를 해야 하고. 여자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진술할 시나리오를 여성단체 지원속에서 외우면 됩니다. 여자 쪽이 외운게 틀리지 않는다? 바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잡아 넣습니다. 10년이 지나고 증거가 없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기사를 어떤 여자가 10년전에 날 추행했다며 그 버스기사 노선정보, 차번호, 모텔 위치만 안틀리고 진술했다고 징역 8년 때렸습니다.
쭝얼 18-08-31 14:53
   
지금도 무고 겁나게 해대는것들 처벌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게 인정되면 겁나 웃기겠네
내꿈은배구 18-08-31 14:57
   
어차피 이 흐름 막을수는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인기가 없고 감성 포퓰리즘이 득세할겁니다. 남자들은 한국 사회의 체면이 무섭고 여자들에게 성욕을 컨트롤당해 시위에 나올 수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체면과 여성표가 무서워 아무말도 못합니다. 여성부 없앤다던 쥐명박 보세요 감방에 들어갔잖아요.
코코라마 18-08-31 15:34
   
변호사가 증거도 없이 왜 저래.저런것돟 변호서라고.이래서 폐미들은 비리도 더많고 나라 망침.
새세상 18-08-31 15:57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비겁해서 이런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법률의 조항은 객관적이고 명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정황과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개인의 감정'을 '위반 유무의 잣대로 정함'은
한심함의 극치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동이 법을 위반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건 법률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성폭행 관련 사안만 보더라도
행위 중에 어느 일방이 '싫다'라고 한다면
바로 중지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표준', '적법', '지켜야 할 규칙'으로 정해진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보편타당하고 명료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한
지리한 소모전만 끝없이 이어질 거 같습니다.
ultrakiki 18-08-31 16:04
   
불과 몇일전

여기 이슈게에 안지사 무죄나니까...

딱 본문글 처럼 말하는 패악질 부리던 빼미도 있었는데...
콤퓨타 18-08-31 16:35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strange/621613

오빠그만~ 이라고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니에루 18-08-31 17:07
   
자기 아내말고 다른 여자랑 떡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쩝.. 왜곡된 쾌락주의의 말로는 자기를 망가뜨리고 주변, 특히 가족들의 삶을 말아먹는다는걸 2018년에도 사람들은 모르네요.. 떡은 치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남들 보기에 이쁜 아내나 돈잘버는 남편은 갖고 싶어하면서 올바른 가정을 꾸려나갈 방법에는 무지한 현 실태가 개탄스럽네요~ 이래놓고 첫경험 연령이 낮아지네뭐네, 교권이 무너졌네뭐네, 요즘 애들은 발랑 까졌네뭐네 할 자격 없는건 아실려나 모르겠네~
     
incombat 18-08-31 17:16
   
간통은 형사가 아니고 민사의 대상이고, 강.간은 형사의 대상입니다. 간통은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이 정해졌고, 배우자에게 소송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왜 간통죄를 강.간죄로 착각하십니까?
          
니에루 18-09-01 20:22
   
간통이 죄라고 한적 눈씻고봐도 없는디ㅋㅋ 간통죄 폐지됐다고 간통이 잘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청풍명월이 18-08-31 18:50
   
개소리도 길게도 지껄여놨네 ㅋㅋㅋㅋㅋ
          
니에루 18-09-01 20:23
   
맘대로 생각하셈ㅋㅋ
     
격동의2018 18-08-31 20:06
   
떡 한번도 못쳐본 여성분이다에 500원 겁니다.
          
니에루 18-09-01 20:24
   
떡 여친이랑 많이 치고 있는 20대 의사니깐 걱정 노노♥ㅎㅎ
열혈소년 18-08-31 18:09
   
증거제일주의 없이 재판? 그럼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100명 모아놓고 "쟤가 나 죽였으니까 사형" 이러면 이유없이 사형때려야 됨?
격동의2018 18-08-31 20:04
   
이쯤되면 모텔 사장님들이 들고 일어 나야 할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누가 떡치러 모텔 가겠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