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이는 성폭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박선영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공백’이라고 했다. 그는 "비동의 간음죄 처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간죄를 입증한다는 것이 매우 엄격합니다. 명백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무고죄가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95939
한마디로 안희정식으로 저항없이 모텔같이 따라가서 잠자리할때 땅바닥보면서 싫은데용.. 속삭이듯 했는데
여태까지는 그걸 성폭행으로 인정안해주던걸 이제는 증거고 뭐고 성범죄로 인정해야 된다는거 말이네요?
그런데 동의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되죠? 동영상 녹음으로 모텔잠자리 동의합니다 해줄여자가 있긴있나요
도대체 누가 저기에서 빠져나갈수 있는걸까요? 이젠 전 남성의 잠재적 성범죄자 이론이 현실화 되는건가요?
"영국은 2003년 성범죄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비동의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비동의 간음죄를 인정한 때는 피해자가 약물에 취했다거나, 미성년자였다거나, 가해자를 남편으로 착각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처벌받고 있는 경우죠."
"위력, 위계, 준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우리 법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닙니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 법’을 비난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강.간죄를 세분화해서 처벌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을 겁니다. 결국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폭행죄라면 옷이 찢어졌다든지 하는 증거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법원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좋아 ‘노 민스 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노’가 ‘노’로 인정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부터 비동의 간음죄 처벌 규정이 시행된 스웨덴 사례를 볼까요. 아직 시행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스웨덴 변호사협회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비동의 간음죄의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입증주의인 형사재판에서 증거없는걸 젠더감수성으로 인정하라는 페미들 주장,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거 아닐까요?
참고차 읽을만한글 추천해 드립니당~~
페미들 무고죄 0.5% 왜곡 주장 반박
https://steemit.com/kr/@cyanosis/0-5
https://realnews.co.kr/archives/10498
페미들 몰카 편파수사 주장 반박
https://realnews.co.kr/archives/13073
래디컬 페미니즘 실체
https://realnews.co.kr/archives/13485?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