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적 진위 공방을 두고 우리가 시선을 별로 두지 않아 생긴 맹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언론을 제한적 매체로 삼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이며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라 범주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점은 무엇이냐ㅡ
만약 안희정의 행동을 성범죄로, 안희정을 성범죄자로,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결할 시에 그 후에 이것을 선례요 기준으로 삼아 여자와 남자, 자유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두 시민의 사생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며 이로써 국가가 특히 남성을 얼마나 강제하고 구속하고 관여할 것인지, 이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수긍할 것이지ㅡ
한마디로 남성의 생존권, 인권에 심각하게 결부된 문제라는 것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 씨의 주장과 진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검찰과 언론이 전파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적에 이는 강간이 아니라 불륜이며 화간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두고
ㅡ 여성단체는 아주 악성적으로 언론조종과 지속 시위를 통하여 사법부에 압박을 넣고 여론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특기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
이 명백한 정황을 두고 김지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김지은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 정황 등이 김지은의 주장과 달리 모순되자 검찰 측은 심지어 안희정에 의한 심리적 길들이기, 김지은의 해리장애(다중인격)까지 주장했으나 전문가에 의한 검사결과 성립이 불가하여 채택되지 아니 하였다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은 나이, 결혼 경험이 있고, 대학을졸업한 인텔리,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적극적인 평소의 모습ㅡ이게 김 씨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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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의 판결문 해설 기사의 일부를 보자
라. 한편, 대상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견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 피해자의 행동은 긴장성 부동(不動)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 외 학습된 무기력, 해리, 피해자로서의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배제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경선캠프에서의 성실성으로 인해 수행비서로 발탁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발된 것이 아닌 점, 2017. 7.말경 러시아 방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 러시아 방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려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그루밍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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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대한민국 남성 역시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