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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01:36
안희정ㅡ김지은 사건의 맹점
 글쓴이 : 감방친구
조회 : 1,780  

이 법적 진위 공방을 두고 우리가 시선을 별로 두지 않아 생긴 맹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언론을 제한적 매체로 삼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이며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라 범주하여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맹점은 무엇이냐ㅡ
만약 안희정의 행동을 성범죄로, 안희정을 성범죄자로, 안희정과 김지은의 관계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결할 시에 그 후에 이것을 선례요 기준으로 삼아 여자와 남자, 자유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두 시민의 사생활에 국가가 얼마나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며 이로써 국가가 특히 남성을 얼마나 강제하고 구속하고 관여할 것인지, 이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수긍할 것이지ㅡ

한마디로 남성의 생존권, 인권에 심각하게 결부된 문제라는 것

상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김 씨의 주장과 진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검찰과 언론이 전파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적에 이는 강간이 아니라 불륜이며 화간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두고
ㅡ 여성단체는 아주 악성적으로 언론조종과 지속 시위를 통하여 사법부에 압박을 넣고 여론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있는데

여타 다른 특기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다음에
이 명백한 정황을 두고 김지은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김지은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 정황 등이 김지은의 주장과 달리 모순되자 검찰 측은 심지어 안희정에 의한 심리적 길들이기, 김지은의 해리장애(다중인격)까지 주장했으나 전문가에 의한 검사결과 성립이 불가하여 채택되지 아니 하였다

나이가 서른을 훌쩍 넘은 나이, 결혼 경험이 있고, 대학을졸업한 인텔리, 의사표현이 분명하고 적극적인 평소의 모습ㅡ이게 김 씨의 모습이었다

ㅡㅡㅡㅡㅡㅡ

법률신문의 판결문 해설 기사의 일부를 보자

라. 한편, 대상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적 관점을 견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펴, 피해자의 행동은 긴장성 부동(不動)화 내지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그 외 학습된 무기력, 해리, 피해자로서의 부인과 억압의 방어기제에 관하여도 검토하여 배제하였다).
대상판결은, 피해자가 경선캠프에서의 성실성으로 인해 수행비서로 발탁된 것이지 피고인의 지시 등 비정상적인 절차로 선발된 것이 아닌 점, 2017. 7.말경 러시아 방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거나 선물을 하는 등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고, 러시아 방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려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그루밍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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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대한민국 남성 역시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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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친구 18-09-03 01:37
   
감방친구 18-09-03 01:50
   
암스트롱 18-09-03 04:35
   
판결문에 그닥 동의가 안되는데
1. 수행비서 발탁 이유를 '성실성' 하나만으로 꼽았는데 이게 무슨 서류심사나 여러명이 교차 검정된 면접같은걸로
발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지사 맘대로 발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단정지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2. '성관계' 전후로 특별한 호의나 선물이 없었다는 것이 '강/간을 부정하는 증거'라기 보다 '화간을 부정하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3. 러시아 방문 이후로도 별 액션이 없다는 점도 '강/간이 아니란 증거'로 말하는데 별로 동의가 안되네요.
서로 좋아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성관계 이후에 엄청 더 가까워져야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겠죠.

4. 피해자가 고학력이고 사회경험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드는건 그냥 편견 같습니다.
 '위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유가 되나요? 오히려 사회경험 많은 사람일수록 저항 보다는
체념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것 같습니다.
     
ultrakiki 18-09-03 05:25
   
메갈소리 적당히 합시다.

한두번도 아니고 탈탈 털리고 분탕질 치는게 님이 맡은 일입니까 ?
          
암스트롱 18-09-03 06:06
   
?????? 사람 말로 하세요.
개소리를 하는게 님이 맡은 일인가요?
제말에 근거가 틀렸거나 논리가 맞지 않다면 그걸 지적하면 될 일이지
메갈 소리는 뭐고 또 제가 뭘또 탈탈 털리니 어쩌니 웃기네요.
               
ultrakiki 18-09-03 06:43
   
워워 ~ 개소리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궤변에 함몰되셔서 어쩜 그리 추한지...
지적해도 못알아먹고 계속 반복해서 메갈 소리 낸것은 너님인데...
요즘 타 게시판에도 진출해서 갈라치기 분탕중이셔서
신이나신것은 알겠는데 적당히 하시죠  ?

애초에 본인 논리가 개차반 인데 몇번이나 친절히 설명해도
탈탈 털리고 도주하기 바쁜 너님이 할말은 아닌데요 ?
                    
암스트롱 18-09-03 07:24
   
님이 두줄로 싸질러 놓은게 개소리 아니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그딴 식이면 저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가생이에서 말도 못하겠네요?
이건 뭐 종교도 아니고 파시즘도 아니고 말도 못하게 만드시네.
 님이 보기에 좋은 소리만 있으면 아주 좋으시겠지만
님 혼자 이용하는 게시판도 아니고 여러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의견도 좀 존중하고 그래보세요.
훨씬 맘이 편해질겁니다.
                         
ultrakiki 18-09-03 07:39
   
님 혼자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만들고 계시면서
개소리도 찰지게도 하시네요 ?

너님 따위 의견이요 ? 그게 메갈의 소리라서 사람들이 지적하는것인데
한두번도 아니고 역겨운소리 쏟아내는 꼴이란...

너님부터 남의견을 존중해보던가...

지난글 검색은 진리 ...
왕두더지 18-09-03 09:28
   
글쓴분이 원글에 넣은 부분은 1심판결의 결정적 판단 근거가 아니에요

사건의 정황이나 주변인들의 증언, 휴대전화, SNS등의 여러 정황증거등을 종합했을때 김지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이 난거구요. (예를 들면 성관계이후 지인에게 내사장 내가지킨다. 라던지 지사님만이 나를 위로해준다니 하는 말들)

다만 사건발생 후 김지은씨 행동에서 보여지는 많은 모순점들이 김지은씨가 심리적인 이유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한것은 아닌지 한번더 고려해본 고심의 흔적인 겁니다.

원글쓴 분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지금 위에 암스트롱님의 반론이 나온거 같네요..
원글만 보면 암스트롱님의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감방친구 18-09-03 10:25
   
누가 결정적 판단 근거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런 주장까지 했다는 말이죠

ㅡㅡㅡ
김지은의 진술과 증인의 진술, 정황 등이 김지은의 주장과 달리 모순되자 검찰 측은 심지어 안희정에 의한 심리적 길들이기, 김지은의 해리장애(다중인격)까지 주장했으나 전문가에 의한 검사결과 성립이 불가하여 채택되지 아니 하였다
     
감방친구 18-09-03 10:27
   
원글쓴 분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지금 위에 암스트롱님의 반론이 나온거 같네요..
원글만 보면 암스트롱님의 주장은 매우 타당합니다.

ㅡㅡㅡ 전혀 동의하지 않으므로 반론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춘스리 18-09-03 09:38
   
관계가 4번이었죠? 벌써 그 점에서 여자들도 이해못하는 사람 많아요.
허나 최종판결은 나와 봐야 아는 것이니..
이랬건 저랬건 안지사로부터 맘 떠난지 오래.. 이혼이나 하고 그러지 원..
큰 뜻 품은 사람 처신이 그래서야
Sulpen 18-09-03 10:26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그걸 법원에서 다투는 문제를 남녀의 자유, 생존 문제로 확장시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와 검사들도 개인의 독립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도 법원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헌재로 끌고가서 위헌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론에 호도하고 그런 여론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기자, 국회의원, 몇몇 장관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나 일선 책임자들은 최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감방친구 18-09-03 10:28
   
만약을 상정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인 만약, 그 기가 막힌 만약을요
          
Sulpen 18-09-03 15:28
   
오히려 최악의 최악을 미리미리 대비하기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최악의 상황이 정말로 닥친다면 그때 국민들 힘을 모아서 그걸 뒤엎는게 더 싸게 먹힐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