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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조두순은 왜 형을 감경 받았나
기사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87653
8세 여아에게 술을 마시고 저지른 끔찍한 사건.
법원은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
즉, "심신 미약자"로 보고 형량을 줄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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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20대 남성 '집행유예'
기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83442
집행 유예도 전과요 형사 처벌의 결과입니다.
다큰 남녀가 모텔까지 가서 술마시고, 여자는 과음을 해서 잠이 들고...
요즘 법안은 이런 여성을 건드렸다간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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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술에 취한 "심신 미약자"에 대한 구분과 그 책임에 대해 법 정의가 명확히 필요합니다.
조두순 사건은 법원이 조두순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한 사실에 대해 온 국민이 분개했습니다.
해서 술에 취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이 마신 술,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고
법의 엄중한 처벌을 하자는 것이, 오히려 가중 처벌하자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요약 : 술먹은 범인이 술을 마신 것도 범인이 한 일이기에
결코 술 취한 범주를 심신 미약자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럼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현실은 그런 쪽으로 법적용이 서서히 적용되고 있음)
거꾸로 위 두번째 기사의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텔에 들어간 여성은 그 이전에 그 남성과 자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여성 본인 의견) 마셨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갔고(여성의 의견은 남자가 유인했다고 했겠지만)
정분이 난 남녀가 술자리를 과하게 하고...
그것도 여성 본인이 (남성과 함께) 자기 손으로 들이킨 술잔에 과하게 취하고,
그 남자와 모텔에 간 사건을 두고
남성을 심신 미약자인 여자를 건드렸다고 "성폭행"으로 처벌을 하면 이게 온당한 일일까요?
남녀가 정분이 나서 술을 과하게 갈 때까지 마시고,
남성이라면 자신의 앞에서 술을 과하게 마시는 여자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과 관계를 가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에게 술에 수면제를 타먹이고 모텔로 데리고 갔다거나,
길거리에서 과음으로 취해 쓰러진 여자를 업어가서 모텔에서 그짓을 했다면,
또는 같이 술을 마신 여자라도 모텔에 데려가 육체적인 폭행으로 건드렸다면
이는 응당 처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 법규는 같이 술을 마신 여자가 꽐라가 될 지경이고,
그게 남자의 인도 하에 모텔에 갔다면
그 남자는 심신 미약자 여성에게 성폭행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내립니다.
술에 취한 심신 미약자인 범인은 술을 마신 것도 범인 스스로가 한 것이기에
감형하지 말고 오히려 가중 처벌로 법의 처분을 내리자면서
여성이 정분이 난 남성과 같이 자기 손으로 술을 과하게 마시고 모텔까지 가서
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처벌하자는 건 옳은 일인가?
두 법적용의 상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