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공인 국제 대회 기간(소집일부터 대회종료일까지)을 복무 기간에서 제외해 줌.(4개 대회 출전해 총 5개월을 국가대표로 활동했다면 그 기간을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2. 국제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대회 위상과 입상 실적에 따라 추가로 병역 이행한 것으로 간주.(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이면 병역 12개월 복무한 것으로, 은메달은 8개월, 동메달은 4개월.... 아시안게임은 금 6개월, 은 4개월, 동 2개월 등등...)
축구를 예로 들면... 국가대표로 차출돼 10개 대회(1개 대회 당 소집기간을 대략 1개월로 계산)에 출전하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총 16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