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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3 16:07
비동의 강ㄱ죄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드는 의문점
 글쓴이 : 명립답부
조회 : 922  

강ㄱ에서 남성이 비동의 강ㄱ피해자가 될수도 있지 않나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ㅅㅅ란건 사실 남녀서로 좋은건데 남성만 성욕이 있는것처럼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만이 일방적 성범죄의 피해자라고말하는 것은 오히려 남혐 혹은 유교의식속의 남녀에대한 불합리한 편견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성이 비동의하에 성관계였다고 하면서 여성을 강ㄱ죄로 고소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비동의 강ㄱ죄가 성립된다면 여성도 비동의 성관계시 미래의 법적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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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8-09-03 16:22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합리적? 이라는걸 생각하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성과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시대가 아니에요

마녀사냥 중임
샤우트 18-09-03 16:25
   
스스로 정조대를 차는군요
     
보술이 18-09-03 18:05
   
어찌 보면 좋은방법..
진짜 고아원 애들보면 불쌍한 마음보다 분노가 더 느껴짐.
엑스일 18-09-03 16:40
   
여자의 입이 증거라는것과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여자의 입김 하나로 남자의 모든것이 없어지는 신세계를 볼 수 있겠네요.
ultrakiki 18-09-03 16:51
   
그냥 여자측 증언으로 100% 죄인되는것인데...

우스게 소리였지만
앞으로는 진짜로 문서와 영상, 법적대리인 입회한후 관계시작해야될듯.
진보적보수 18-09-03 18:10
   
일명 yes mean yes 룰인데.. 이제 구체적 증거없이는 다 강간으로 걸려들어가는 되게 위험한 법입니다.
계피사탕 18-09-03 18:15
   
가능함



비동의 간음...뭐 대단히 여성의 권익을 위하는 법조항 같지만 개떡같은 조항임....여성도 무고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저거 제정되어도 바로 위헌법률심사제청이나 위헌소원 제기될 것임....저건 죄형법정주의나 증거재판주의에도 반하는 문제가 생김...제정되자마자 위헌논란에 휩싸일것이 불을 보듯 뻔함.

왜냐면,

1. 일단 동의라는 것이 매우 불명확함....명확하게 서면이나 영상으로 남겨놓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가 동의이고, 어디부터 비동의인지 쉽게 구분할 수가 없음.

2.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 법 제정으로 인해 '성관계 해도 되냐?'는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누가 성관계전에 저짓하고 있나? 현실과 맞지 않는거지....왜냐면 연애시작할때야 한창 좋을때니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헤어질 때 감정적 보복때문에 기왕의 성관계를 동의없는 성관계로 주장하면서 강.간 고소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므로 남성으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명시적 동의절차를 밟아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3. 결정적으로는 고소인은 범죄피해자로서 고소인의 진술은 증거가 됨.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 였다고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남성은 범죄자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아니 조오~~~~~~~~~ㄹ~~~~~~라게 높아지는데, 이는 강.간죄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버림...무엇이 범죄인지 여부를 '행위'가 아닌 여성의 고소에 의존하게 되버리니까...

나아가 실질적으로 증거재판주의가 의미가 없어짐....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여성의 피해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증명력(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도 없음....그러면 결국 여자의 말은 유죄의 증거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 남자에게는 증거재판주의가 의미가 없어짐.....잣같은거지...이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위헌소원의 제기될 것임.

4. 위와 같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비동의 성관계였다고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음......다만 현행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폭행, 협박을 한 때로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는데, 비동의강.간은 뭐 폭행, 협박이 없지 않음? 그러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도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강.간죄의 착수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점은 성기의 '접촉시'로 봐야 할 것임.

결국 성기의 접촉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면,

남자도 여자를 비동의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음........여자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벗고 달려들었고, 여성의 성기가 내 성기에 닿았다......그러면 됨....여자도 잣되는 수가 있음..

(강,간죄의 기수와 관련해서는 삽입이 되면 기수인데, 남성의 생리적 특성상 성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여 흥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가 안되어 삽입이 어렵긴 하지만 뭐 여자가 손으로 삽입을 유도하거나 대물이거나 뭐 이러면 되니까 기수도 가능함.)

5. 자 그러면 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줬다..그러면 여자는 이게 맘놓고 살 수 있음?
  동의를 해준 서면이나 영상 등을 남자가 보관하게 되는데 이게 또 헤어지면 여자에게 보복하기에 딱 좋은거 아닌가요? 결혼할 남자에게 보내겠다. 예비시댁부모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공갈, 협박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남자는 무서워서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여자는 나중에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해서 명시적 동의를 못해줌.......결국 동의있는 성관계는 매우 드물 것임...

무고죄의 처벌이 허벌나게 세면 모르겠는데 뭐 무고를 해도 처벌이 전과없는 초범은 또 대개 집행유예라서 처벌도 개물렁물렁한데 누가 무서워서 성관계 하겠음?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있는 경우에는 남자, 여자 성관계를 안하는게 제일 속편함...
로스차일드 18-09-03 18:40
   
이제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섹스 안해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