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ㄱ에서 남성이 비동의 강ㄱ피해자가 될수도 있지 않나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ㅅㅅ란건 사실 남녀서로 좋은건데 남성만 성욕이 있는것처럼 성관계에 있어서 여성만이 일방적 성범죄의 피해자라고말하는 것은 오히려 남혐 혹은 유교의식속의 남녀에대한 불합리한 편견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성이 비동의하에 성관계였다고 하면서 여성을 강ㄱ죄로 고소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비동의 강ㄱ죄가 성립된다면 여성도 비동의 성관계시 미래의 법적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