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수//병무청에서 체육 예술 특례요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그 취지를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술요원을 살펴보자면 국제콩쿨 사실 몇몇 대회를 제외하고는 그들만의 리그고 또 클래식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떠나 항구성과 전통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문화창달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제가 국악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술성은 있죠 명확한 기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구나무 선채로 저글링 하기 대화에서 우승했다고 면제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콩쿨이 현대음악의 기초 그러니까 과학이나 경제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야 노벨상수상자라던가 필즈상 수상자 같은거라면 특례요원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테면 바이올린 첼로의 연주기법이나 쇼팽의 연주를 해석하는 것이 현대의 문화나 음악의 기초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비슷한 이유로 올림픽에서 100m달리기나 체조 심지어 e스포츠등도 인정합니다만 승마라던가 비인기 구기종목 쓰지도 않는 접영 같은 종목등은 올림픽이라는 국위선양 목적이 아니었다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님 댓글은 가치가 없어서 꺼질만 하지만 저는 논리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중가수가 군면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권위있는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와 대한민국 전국연극제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권위가 별로 있지도 않고 국제적이지도 않은데 실제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 꼭 권위가 크고 국제적인 대회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위선양이 아니더라도 문화창달도 병역특례요원의 취지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님이 말한 댓글의 논거에 큰 헛점이 생긴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을 보지는 못하고 남탓을 하고 계시네요
글쎄요 님 댓글은 가치가 없어서 꺼질만 하지만 저는 논리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말 자체가 본인이 귀닫고 우기기를 시전 하는 반증 아닐까요??
이해 못하시면 가만히 몇 번 씩 읽어보시면서 노력이라도 좀 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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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가 별로 있지도 않고 국제적이지도 않은데 실제 군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권위를 본인이 결정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권위가 있다 인정한 대회기 때문에 면제를 주는 것 이구요...
설마 본인의 주장처럼 권위도 없고 국제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빌보드1위한 대중가수를 군면제 시켜줘야 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되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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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의 범주와 방법은 본인의 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대한 민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명문화 된 규정으로 결정 됩니다...
무슨 논거의 헛점이 생긴건지요?
혼자 논거에 허점이 있다 생각하면 생기는건가요? 참... 웃기네요
체육예술 특례요원을 선발하는 법의 취지가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을 위한 것이기에 국제적이고 권위 있는 대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법의 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을 현실성 있게 수정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법의 권위를 내세워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순환오류까지 저지르고 있으시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글이나 아래글에서 빌보드 1위하면 군면제 주자는 말은 한적이 없는데 왜 자꾸 망상속의 허깨비를 두들기시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