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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4 16:20
동의 없는 성관계도 강 간죄- 발의
 글쓴이 : 춘스리
조회 : 1,448  

20180904_161021.pn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385790


좋은법이라고 생각함.

통과된다면 서로 관계 전 오케이하지 않으면 범죄가 됨.

이심전심, 네마음이 내마음 같은 묵시적 동의는 이젠 없어지고

싸인이든 녹음이든 녹화든 해야.. 어플 만들면 편하겠네요, 서로 싸인하는 각서어플.

너도 좋아서 따라 온거잖아... 꼭 말을 해야 해? 같은 말은 소용없어짐. 

안희정 덕분에 좋은 법 많이 생기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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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왕 18-09-04 16:24
   
참 좋은 나라다. 걍 안 해. 무슨 동의서 만들고 공증받고 녹취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 후 성관계를 갖냐? ㅋㅋ
     
춘스리 18-09-04 17:03
   
이미  ‘Yes means yes rule’과 ‘NO means no rule 이라고 해서 이번 발의되는 법과 같은 성격의 법이 있는 나라는
꽤 된다고 하네요.
뱅뱅가드 18-09-04 16:26
   
저 법을 발의하시는 분은 살면서 그런 문제 전혀 없었을 거 같네요.
     
춘스리 18-09-04 16:27
   
저기요.. ㅋㅋㅋㅋ
     
헬로가생 18-09-05 05:24
   
혼자 죽을순 없다.
댕댕이 18-09-04 16:30
   
모텔촌 앞에다가 공증서 발행하는 창구하나 차리면 대박나겠다~!
ㅇrㄹrㄹr 18-09-04 16:31
   
여자들 내숭의 시대도 가는군요
슈비 18-09-04 16:34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 합시다!!!!!
뭐꼬이떡밥 18-09-04 16:35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원나잇이건 연인간이건

무조건 문서를 드리밀수 있으니까요..

정부에서 공식 문서 포멧도 만들어서 배포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춘스리 18-09-04 16:37
   
아리송한 여자들 마음 헤아리지 않아도 되는거죠.
LikeThis 18-09-04 16:41
   
성관계 동의서 양식이라도 배포해주고 그런소리 해라.
초이초이 18-09-04 16:41
   
성관계 중에도 마음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전후의 모든 과정을 녹취, 녹화하여 20년 동안 보관할 것을 의무화하여야 함
종이0523 18-09-04 16:42
   
어떻게 보면 마치 엄청 말 안통하는 교회 집사 아줌마의 마인드로 법안 발의를 하는 것 같고 또 다르게 보면 마치 모든 여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자들의 지능적 안티 같기도 하고...
퍼팩트맨 18-09-04 16:55
   
결혼하고 여자가 남편 퇴근하면 샤워 하는 경우 많다는데..
남편 살기 좋은 시절이 오겠군요..

잠깐..
저런 법 만들어 놓고 남편 안해준다고 남편탓 가정파탄 탓 하며 여자 바람을 용인할려는건 아니겠죠?
개개미S2 18-09-04 16:57
   
과연 매갈당 답네요...
5000원 18-09-04 17:15
   
누가 보면 한국이 그동안 동의 없는 성관계가 처벌도 안된 무법지대인줄 알겠네 ㅎ



강.간이라고만 하지 않았을뿐, 이미 준강.간죄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형량의 처벌을 받음.
(준하다 = 앞선 기준을 그대로 따르다. 즉 같다)
     
춘스리 18-09-04 17:38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이번 발의는 없던법 만든게 아니고 개정안 발의에요.
기존에는 "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사가 있어야 강.간죄 성립이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가자 라는게 이번 발의 핵심입니다.

http://www.yeowonnews.com/sub_read.html?uid=7625§ion=sc31
          
아이하라 18-09-04 22:25
   
아..정말 좋은 거네요. 사실 피해자가 항거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담양죽돌이 18-09-04 17:20
   
동의 안하고 성관계한다음에 남자가 강.간으로 여자를 고소해도 되는건가???? 동의는 남녀 둘다 해야 되는거니까...
열혈소년 18-09-04 18:01
   
이제는 연인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가면서 연애해야 하나?
아토나온 18-09-04 18:18
   
이 법안의 핵심은..

남녀가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가 아닙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전부 강ㄱ이다 가 핵심이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혹은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여자가 강ㄱ 당했다 주장하는 순간 남자는 100% 강ㄱ범이 되는 겁니다...

부부사이 또는 서로 사랑했던 연인사이 혹은 성관계를 수차례 했던 사이라 하더라도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는 순간 강ㄱ범이 되는거죠...

그전에는 암묵적인 합의도 동의로 간주 했었지만
그게 없어지는 순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강ㄱ범으로 몰아갈수 있게 되는거죠...

더불어...
성관련 범죄에 있어 무고죄 판단은 성관련 범죄의 판결이 난 이후에 가능하다
란 내부 규정과

성관련 범죄에 명예훼손 조각 사유를 인정 하겠다는 규정 까지 더해지면 어찌 될까요?


여자가 강ㄱ범이라 지목 하면...
증거가 있던 없던 진술로 수사가 들어가고
이에 무고죄로 항변해도 무고죄 수사가 진행 되지 않으며
이를 공개적으로 오픈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연인 부부 등 암묵적으로 성관계 한 정황 조차 인정 받지 못하며
모든 일을 객관적 사실과 문서로써 증명 한 경우에만

무죄로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탄난 인생에 대한 책임을 무고한 여성에게 물어도...
최대 집유2년이죠...
돈없으면 민사로 보상도 못 받구요...


정말 거지 같은 건...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미 무고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확인 됐음에도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 우기면서 만들려는 법안이죠...
     
아토나온 18-09-04 18:24
   
생각해 보시죠...

과거 성매매 금지 법안으로 성매매 성행위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성인 사이트는 음란물로 규정 몰카 물타기 하면서 불법으로 만들고...

연인 간 혹은 파트너 간의 성행위는 위의 법안으로 못하게 만듭니다....

결혼 이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며 언제든 섹스를 거부 할수 있죠

성행위권한?을 온전히 여자가 독점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섹스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거나...
개정 18-09-04 18:40
   
발의에 의미를 두는 법이니 너무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의당이 정의당했네요 ㅋㅋ
     
아토나온 18-09-04 19:00
   
단순 발의에 의미를 두는 법이란 없습니다...
발의 자체가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자신의 철학과 관점을 드러내는 정치행위죠...

앞서 말씀드린 법무부 고시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시행 됐을 겁니다...

안희정 지사의 사건이 현 무죄로 판명 난 상황에도
이걸 개정 발의 하는 무뇌적인 모습은 뭐라 표현 해야 할까요?

더 큰 우려는 언론의 태도 입니다...
          
개정 18-09-04 19:57
   
정치행위죠

다만 그 뿐입니다. 솔직히 저 법안이 20대 임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발의법안의 절반 이상이 논의도 제대로 안되고 폐기되는 추세인데 저 법안도 높은확률로 그렇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뭐 경각심을 가져라 그런 의도이신건 알겠어요.
               
아토나온 18-09-05 11:06
   
예... 통과 확률 낮습니다.
개정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단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나친 것도 사실이고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냥 현 추세와 언론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달의뒷면 18-09-04 19:50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