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9-05 11:52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글쓴이 : 이2원
조회 : 1,168  

연게와 잡게 지난글 보던 중에 .. 
"이웃 아이가 내집에 불을 냈는데 아이와 내 반려개중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면 누굴 구할 것인가 라고.."
분란글 비슷한게 올라 왔네요..  
분란을 조장하자는게 아니고, 혹시 이런 경우 정말 개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까봐 언급을 하자면.. 
( 개를 선택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경우 집주인이 아이를 방치하면 죽을 것임을 알고서도 개를 구했다면 이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입니다.
아이의 행위가 어찌되었던 방치하면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방치한 행위는 이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려견의 존재를 절대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개가 아무리 인간과 친밀해도 동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o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행동이나 묵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 행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우아우아아 18-09-05 11:55
   
부작위와 작위부터 다시 공부하시길.
     
이2원 18-09-05 11:59
   
명제가 둘 중 누구를 구할 것인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 하고있는 경우 입니다. 개를 구하면 아이가 죽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작위 부작위가 나오는 지 알기 쉽게 써주시길 ..
          
우아우아아 18-09-05 12:05
   
어디서부터 설명해야하나...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너무 긴데..

1. 일반 살인죄 2.미필적 고의 살인죄 3.부작위살인죄 4.구조불이행

1과2는 작위범임. 3은 보호의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부작위범이고 4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부작위임.
모르는 애를 구조하지 않은것은 4임.
               
이2원 18-09-05 12:13
   
"(1)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장 등은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능력이 없는 승객 등의 사망결과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2)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고도 이들을 버려둔 채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고, 이러한 행태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대벙원판례
                    
우아우아아 18-09-05 12:15
   
계약상 보호의무 있었으므로 선장 등은 처벌된거고
계약상 보호의무 없었으므로 혼자 탈출한 다른 승객은 처벌되지 않은 것임.
                         
이2원 18-09-05 12:23
   
구조불이행은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명제가 집주인이고 이웃집 아이가 놀러와서 불를 냈다고 하면 .. 집주인으로서 이웃집 아이를 돌봐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아이가 악의적으로 불을 냈다고 하면 또 경우가 다르겠네요.
                         
우아우아아 18-09-05 12:25
   
1. 유기죄도 의무가 구성요건입니다.

2. 초대한거라면 암묵적 계약이 있었으므로 구조의무가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아무튼 그 경우도 미필적고의 (작위) 살인죄가 아니라 부작위 살인죄만이 문제됩니다.
실무에선 처벌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토나온 18-09-05 12:16
   
요건... 선장 의사 등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에 한정 되는거죠... ㅇ _ ㅇ!
                    
덩치큰아이 18-09-05 12:44
   
선장은 승객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 수리 해주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있을지언정 이웃집아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스트 18-09-05 11:57
   
그럼 모르는 아이를 구하느라 가족을 불속에 두고오는 행위는 뭐라 불러야 하나요?
     
이2원 18-09-05 12:01
   
경우가 다르지요. 이런 경우는 내 가족이 우선이겠고.. 사람 대 사람입니다.
          
미스트 18-09-05 12:06
   
'반려개' 라고 적으신 것 아닌가요? 차등을 두실려면 가축이라고 적으시든가 살아있는 개인형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다들 아이를 구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반려라고 지칭한 이상 가족의 하나로 봐야해요. 님들은 인정 못하겠지만, 반려는 그런 뜻입니다. 개를 선택한 사람들 역시 한낱 개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나무촛대 18-09-05 12:13
   
반려견이 어떻게 가족이에요?
                    
미스트 18-09-05 12:18
   
그건 님들이 대신 판단해줄 문제가 아니지요.
요컨대, 누군가가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 대상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상관없이 그 사람한텐 가족인 겁니다.
                         
이2원 18-09-05 12:30
   
법적으로 개는 재물입니다. 재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자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격미달이지요
                         
나무촛대 18-09-05 12:32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가족을 불속에 두고오는 행위를 뭐라 불러야 하나요? 라고 판단하시길래 물어 본 것 입니다.
누구는 가족을 반려견으로 생각하는 것 만큼 애완견은 애완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미스트 18-09-05 12:34
   
그 문제가 법 규정을 묻는 문제였던가요?
                         
미스트 18-09-05 12:35
   
네.. 그래서, 그냥 애완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낼 때도 답하는 사람 헷갈리게 반려견이라 적지 말고, 정확히 '애완견' 이라고 적어놔야 할테고요.
                    
나무아미타 18-09-05 12:48
   
우리 반려견이라는 거지같은 단어좀 쓰지말죠. 사람한테나 쓰는 반려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무슨 개돼지 짐승한테 쓰는거지 애완견 맞고 애완견도 가족임
                         
토막 18-09-05 14:16
   
애완견은 장난감이죠.
                         
나무아미타 18-09-05 18:31
   
맞음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름만 바꾼다고 장난감이 아니게 되는게 아니죠. ㅎㅎ
대박백수 18-09-05 12:11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랑 관련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예시인듯 합니다.. 사람이 현주하는 집에 자신이 불을 질러 놓고 죽어도 어쩔수 없다며 구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옆집 아이가 불을 내서 내 집에 불이 났고 아이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구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겠죠..
     
우아우아아 18-09-05 12:14
   
보호의무 있어야 부작위 살인죄인데 여기서 보호의무는 보호계약이거나 친족이어야 발생함. 옆집 아이일 뿐이라면 그냥 구조불이행임.
          
대박백수 18-09-05 12:15
   
옆집 아이였군요. 자기 아이로 알았네요 ㅎㅎ
도나201 18-09-05 12:14
   
작위 부작위............ㅋㅋㅋㅋㅋ.
한마디 하죠.......개는 인권적인 법제 보호를 받을 수 없읍니다.
그저 개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닐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삼풍백화점당시 구조활동명목으로 백화점내의 상품을 도적질하는 놈들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아우아아 18-09-05 12:17
   
법적으로
1. 개는 재물 맞고요
2. 구조불이행은 도적질과 동가치한 행위는 아닙니다.
말랑한감자 18-09-05 12:32
   
불이났다

쌩판 모르는 아이 VS 평생모은 돈 전 재산 20억 돈가방

돈가방 선택하면 안되는 건가여?
물론 배상따윈 없음
     
우아우아아 18-09-05 12:33
   
돈가방 선택해도 처벌은 안 받습니다.
나무아미타 18-09-05 12:45
   
개를 우선해서 구한다고 한들 애초에 미필적 고의가 아닐 뿐더러 살인도 아님.
이2원 18-09-05 12:51
   
답답해서 쓴 글인데 더 답답해지네요.. 
반려견이든 애완견이든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그 개가 아무리 가족같은 관계라도 인간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착한 사마리아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랍니다.
     
베리칭찬해 18-09-05 15:34
   
에이  누구한텐 개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 할 순 없지 않을까요?
말랑한감자 18-09-05 12:58
   
남이란 어떤의미일까여?
사람마다 가치 순위가 틀리고 개에대한 생각도한 엄청 틀리니
어느정도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고작 재물인 돈을 예로 들어보져
모르는 사람의 생명의 어느정도의 가치일지
죽어가는 생판 모르는 한 아이가 있어여
수술하면 반드시 살수 있어여
그런데 수술비가 5천만원 모자라네여
수술이 늦으면 살릴수가 없는데 아무도 안도와주네여
그걸 들은 여러분들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님한테 와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이가 죽어간다고
니가 5천만원 좀 보태줘라고 합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15년 동안 개같이 일해서 빚갚고 이제 겨우 7천만원 모았네여
님들이 안도와주면 반드시 죽는상황

5천만원 주고 모른 애를 살려준다  VS  죽게 내버려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 하시나여?
     
나무아미타 18-09-05 13:04
   
도와주는 사람있고 안도와주는 사람있겠죠. 정확히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겠지만. 돌려 받는 다면 도와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안빌려 줄것같아요. 물론 모금 같은건 할 수 있을듯. 자 일본에 자연 재해 일어나면 꼭 도와주는 양반들있죠 수십 수백억 모아서 일본 단체에 기부함(진짜 기부하는건지 뒷돈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태풍 지진나면 도와줍디까? 현실은 개똥임. 그리고 누차 말했지만 이런 똥같은 소모성글은 안올리는게 좋음. ㅎㅎ
          
말랑한감자 18-09-05 13:1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까마귀 18-09-05 13:20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버리고 개를 구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비난을 견딜수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게 슈퍼맨의 아버지가 개를 구하다 허리케인 속에서
죽어갈때 슈퍼맨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로인해 사람이 아이가 죽었다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죽을때 까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업보가 될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본인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쟁의 가치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수는 없으니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가고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것은 사는 동안 지옥이 될테니까요.
     
말랑한감자 18-09-05 13:32
   
사람이 아닌 개지만 평생을 같이할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아이를 구한다한들 그것또한 지옥일수 있겠지여
무언가의 가치가 내가 욕을 먹냐 안먹냐로 결정나는건 아니니까여
몰론 개를 죽게 하고 아이를 살리는게 욕도 안먹고 살기는 편하겠지만
비난받지 않기 위해 선택을한다면 그것 또한 또다른 죄책감으로
평생을 갈수도 있겠지여
새세상 18-09-05 14:16
   
미필적 고의의 행위는 행위자가 자신의 안위에 위험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신이 불에 뛰어 들면 자신도 위험을 당하게 될 건데 그 경우 뛰어들지 않아서 사람과 개가 함께 변을 당했을 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보기는 억지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 나누시는 내용은 일단 뛰어 들었을 때...를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시는 거로 보이구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사람이냐 개냐는 그냥 행위자의 선택인데
이 경우에도 개를 구하고 사람을 방치했다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를 받는다는 건 좀 억지스럽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 무리가 있을까요?
한강철교 18-09-05 14:34
   
혐의없음으로 종결날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으시네요
아토나온 18-09-05 15:37
   
예시당초 문제 자체가 법적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판단을 물어보는 질문에 법적 판단을 하니 답답해 지는 거겠죠...

법적으론 개를 선택하건 아이를 선택하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전제로 물어보는 질문에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론 아이를 선택하겠지만
개인적으론 굉장히 놀랍지만 개를 선택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더군요....
담양죽돌이 18-09-05 16:43
   
만약 애완견이랑 친한친구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애완견이 가족이니까 친구는 죽게 놔두고 가족인 애완견 구하시려나?? 궁금함.
경불자조 18-09-05 20:17
   
작위와 부작위를 알려면은 진정 부진정도 알어야 하는데...ㅎㅎㅎ  세월호 선장이 부진정 부작위든가요? 기억이 가물 가물 하는데...책임이 잇는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앗고..설사 책임이 없다할지라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
작성자님의 글의 의도는 알겠는데... 세월호 선장은 선원법이라든가..그런 법률로서.. 작위 부작위그리고 진정 부진정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되어 잇으나..윗글의 해당하는 작위와 부작위 사례를 법률로서 입증을 뒷받침할만한...법적근거가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해당 당사자의 양심적인 부분이라...그것을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도덕적 비난은 감수를 해야겠지요..
NobleBlood 18-09-05 20:44
   
개소리 오지네.......

어설픈 지식으로 떠벌리면 욕쳐먹어 마땅함..........

일단 부작위가 성립할려면 작위의 의무가 있어야 함..........

공부 다시 하고 오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