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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5 16:26
인천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글쓴이 : 도희
조회 : 1,039  

말그대로 성매매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는건데

모든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원해주듯이 알려지는거 같네요.

성매매 피해자는 말그대로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걸 말하는데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거나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거나

인신매매나 마약같은 항정신성 약품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 등

기준이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건 단순 진술이 아니라 선불금 / 3금융 대출 / 인신구속 증거 등으로 판단하게되고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에 비해 극소수가 되겠네요.

줄이자면 비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한 사람을 몇푼주고 내보내고

자발적으로 성매매하던 사람들은 내쫓아(처벌 안하는것만 해도 감지덕지)

미추홀구의 집장촌을 쓸어버리고 재개발!

이런 계획인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머하러 눌러보냐.. 할일 드릅게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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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18-09-05 16:37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성매매 여성 중 위에 있는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작은앙마 18-09-05 18:27
   
자꾸 손가리고 아웅 하시네
우선 성매매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보고 있고 저 4가지중에 가 조항은 사실 검증방법도 없음

그리고 8억원이 적은돈이다?
그돈은 누이 개이름인가요?

그돈을 차라리 소년 소녀 가장 또는 노인가장에 지원해서 시작부터 불평등하게 출발하는 불우한 청소년 지원하는게 100만배 나아보임
말랑한감자 18-09-05 16:38
   
https://www.fmkorea.com/best/1251407629

잘못알고 계신듯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피에조 18-09-05 16:39
   
다시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말랑한감자 18-09-05 16:43
   




               
피에조 18-09-05 16:55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19010005706

1년에 성매매 피해여성 10명을 도와주고 4년간 한다고 하니 4년 동안 40명을 도와주는건데
설령 2천만 원을 다 준다고 해도(사실은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8억인데

지방조례로 한시적 자원과 기간으로 시행하는 법안 같네요.
                    
말랑한감자 18-09-05 16:57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여?
자발적 성매매자라도 몇명안되니 돈 별로 안든다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여?
몇푼 안되는 돈 저한테 주셨으면 참 좋겠네여
인생 건실하게 살아보게여
                         
피에조 18-09-05 17:01
   
링크 읽어보고 말씀 하세요.
                         
말랑한감자 18-09-05 17:05
   
목적을 알겠는데
저는 반대입장이라서여
해봐야 몇명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니 드리는 말입니다
                    
샤우트 18-09-05 17:00
   
혼자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모든 성팔이 여성이 대상이라 그 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피에조 18-09-05 17:02
   
인천광역시 조례 입니다.
                         
샤우트 18-09-05 17:04
   
그러니까 그 조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피에조님 혼자에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피에조님은 성매매피해자만 보셨고, 그 뒤에 있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못 본 거에요

조례 문구 자체가 피에조님 같은 분을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쳐 놓은 겁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하나의 문구에 이미 성매매 피해자는 물론, 자발적 성매매자도 포함됩니다
                         
EUPHONY 18-09-05 17:22
   
법의 개념을 감히 설명드리자면

하위법, 규칙, 조례, 고시 등은 상위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위법 개념들을 그대로 따와서 시 의회가 뚝딱거린게 '조례'구요.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ㅇㅋ?
          
말랑한감자 18-09-05 16:48
   
구청장이 성매매 피해자 등 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동안 각호의 비용을 지원한다 되어있고
그 성매매매 등 등 등
성매매피해자등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EUPHONY 18-09-05 16:46
   
이 글을 보니 확실하네요. 자발적 성매매자도 포함이네요. 나라 개법 떼법 어휴
123ㅁㅁㅁ 18-09-05 16:47
   
팩트한방에 침묵해버리기 ㅋㅋ
새콤한농약 18-09-05 16:47
   
아무리 좋은법이라도 대한민국에선 악용하는 브로커가 반드시 나옵니다.
푸핫 18-09-05 16:49
   
성매매를 피해자라고 규정하니 자발적 성매매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근데 이 지원급은 뒷골목에서 성매매 하던 늙은 여성들이 은퇴하고 받는 퇴직금 정도라고 생각할듯
20-30 대 성매매 여성들에게 1년 지원 받고 신상 등록하고 교육 받으라고 하면 코웃음 칠듯 미친놈들이라고.
버는 돈이 얼마인데? 그 여성들에겐 딱 눈 먼 돈이잖아요.
바보도 알겠음
내꿈은배구 18-09-05 16:51
   
정말 궁금한게 자발적 성매매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고, 동기랑 목적이 뭔지 궁금함
클로바 18-09-05 16:51
   
내가보기에는 그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는 사람과 정당한 부분이 있다는 이 두가지 의견이 충돌한다고 봄. 나는 기본적으로 정당하다고 봄. 다른분들은 '피해자' 범주에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을 택한 여성이 포함되거나 현행범이 아닌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법을 비판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건 좁힐수가 없음. 그러니 더이상 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로 싸우기는 싫고..

다만 내가 공무원, 시의회 입장이라 본다면 법으로 자활을 지원해야할 의무있고. 철거하는데 불만도 줄여야하는데 그렇다고 법대로 쉼터를 짓거나 늘릴수는 없으니 1년간 지원하는 걸로 퉁치는 것이 납득이 감. 그렇다고 모든 여성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 70명 중 40명만 지원하는 것이고.

이전에도 열나게 논쟁 했지만. 저게 완벽하게 옳다는 것은 아니고 세금낭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코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인될 수준이라고 생각할뿐.

추가로 현정권의 문제로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시기로 보면 그건 아닌듯.
꼬락서니 18-09-05 16:57
   
아니 ㅋㅋ 비자발적 성매매를 어떻해검증하나요?
감금,인신매매,등등은 모두 강력범죄라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수가 없음 
그리고  집장촌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출퇴근형식  학교등교하거나 (대학) 유부녀도 있음 ㅋㅋ 
포주를 잠깐 알고 지낸적이 있어서  ㅋㅋ
     
샤우트 18-09-05 16:58
   
이미 자발적 성매매자도 포함입니다 ㅋㅋㅋ
안따져도 되요
     
말랑한감자 18-09-05 16:59
   
https://www.fmkorea.com/best/1251407629

그런데 검증할 필요도 없는게 지원내용 자체에
자발적 성매매자도 지원해 주도록 포함되어 있네여
          
Preussen 18-09-05 17:47
   
에휴 애쓴다 애써..달빛기사단 참 애잔하다 그만하면 됬다.
조작질하는 일베랑 다른게 뭐냐 ㅉ
               
말랑한감자 18-09-05 18:44
   
?
샤우트 18-09-05 16:58
   
한줄 :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모든 성팔이 혜택
merong 18-09-05 17:03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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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는게 저 '3조' 인가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이부분은 2008년 개정되고 바뀐적이 없습니다.
즉,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성매매피해자 이거는 2008년9월14일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클로바 18-09-05 17:07
   
제일 비판여론이 강한 것이 피해자 범주이고, 그 다음이 고액을 버는 성매매 여성 지원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지원사업에 등록이 되는 것을 좋아할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니.. 확실히 전자의 범주가 핵심이라 생각되네요.
          
merong 18-09-05 17:10
   
그러니까, 그 피해자 범주가 2004년부터 이미이미 정해진 거라고 알려드리는겁니다.

2004년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였던게,
2018년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범주가 달라진게 없네요.
쭝얼 18-09-05 17:28
   
금방 걸릴걸 사이트마다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꼭 보이네
Preussen 18-09-05 17:48
   
진짜 문제다 문제 국민 잘 살게 해달라라고 뽑았는데 범죄자새끼들이나 돕고있고 에휴 문재당
피에조 18-09-05 18:07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19010005706
관련 기사 중 팩트체크를 가장 제대로 한 기사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성매매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
2016년부터 대구시에서 시행중이고, 전주시,춘천시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해온
옐로우 하우스를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개념의 인천시 조례네요.

1년에 성매매 피해여성 10명을 도와주고 4년간 한다고 하니 4년 동안 40명을 도와주는건데
설령 2천만 원을 다 준다고 해도(사실은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8억임.

인천시가  2016년부터 먼저 시행한 대구시나 다른 지방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한다는 건데
마치 국가가 엄청난 재원을 퍼붓는것처럼 호도하고 악용하는건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신난다 18-09-05 18:20
   
??? 다른데서도 이미 한참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네요?;;
     
Preussen 18-09-05 18:25
   
시작은 미약했으니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여성부처럼 점점 비대해질겁니다.
     
작은앙마 18-09-05 18:30
   
아 8억 비리는 얼마안되니 집행유예해도 되겠네

8억 껌값은 해쳐먹어도 되겠네요
100명이면 이게 얼마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