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글의 오점은 성매매 알선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보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의 목적은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표현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보호한다고 되어있을까요.
모든 조례는 법령에서 어긋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조례의 1조(목적) 에 쓰인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란 표현은
모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3조"의 표현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자등"이란 표현도 제3조에서 정의합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의 목적 또한 조례와 같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펨X의 글이 틀린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를 가지고
'자발적인 금품/이익 수수등 거래로 인한 성매매'
라고 정의합니다.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단지 성을 파는 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성매매알선,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입니다.
쉽게말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다.
성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알선하면 처벌하겠다.
인신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고 비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자는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는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자발적인 성매매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될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례에서 말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그렇다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즉 성매매피해자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논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논의는 누가하느냐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성매매가 거의 자발적이지 강제적은 극소수입니다
기사제목 낮타임 성매매를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여성까지
대기업 여성도 성매매 다님 성매매 하는 이유 용돈.여행.쇼핑 할려고 다닌다고 합니다
성매매여성들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성매매 하는데 어떻게 피해자입니까
위법은 여성위주 법으로 만들거고 성차별 법이 더 맞습니다
법을 개무시하고 글쓴 이유가
기준을 지네들 마음데로 해석하면서 더 지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네들 말로만 극소수라고 하겠죠
여성기준으로 만든 법이기때문에 여성보호 목적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성범죄 무고죄 폐지 하자고 시위까지 했죠
이런 시위까지한 여성단체들인데 극소수만 지원한다고 믿을수 있을까요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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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이 성매매 피해자에 포함이 됩니다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이부분이져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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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귀찮음을 무릅쓰고 눈에 띈김에 마지막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의무교육과정에서 배우셨겠지만
법으로 모든 상황을 일일이 정의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게 무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법률 해석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2)항은 피해자에 포함될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정의내려 논의에 의해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피해자가 됩니다.
아래 댓도 같이 쓰자면 단순히 성매매자의 정의를 자발적이 포함된 개념마냥 해석한걸 지적한거고 법률적 정의에서는 자발적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등 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법률제정의 목적이 있는데 그에 반하여 단순히 단어의 정의만 가지고 목적에 반한 개념을 포함시키는건 말꼬리잡기수준밖에 안되는 트집이라는 거에요. 그 펨X글은...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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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는 뭐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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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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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하신거 같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자발적 성매매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며
글쓴 분께서 이번 지원이 성매매 피해자만을 지원하니 괜찮은 조례라는듯 글을 올리셔서
이 지원이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에게도 지원을 하는 조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이져
자립 자활 ㅋㅋ 본인 맘만 있음 이딴 정책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취업관련 교육만 찾아봐도 스스로 성매매업에서 벗어날 방법 차고 넘칩니다. 교육비무료 숙소지원 심지어 기술에 따라 용돈까지 쥐어주는 곳도 있더만요. 취업 알선도 해주고 ㅋ 이제 하다하다 불법 성매매인들까지 약자 프레임 씌워 지원해줘야 된다고 난리네 ㅋㅋㅋㅋㅋㅋ
이번 조례가 참조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조례와 전혀 상관 없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사용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들고 오셔서
이게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법이 될수 있냐고 따지셨는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되는거구여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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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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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의 자립과 자활 지원이 목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