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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03:29
조례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 포함됩니다
 글쓴이 : 말랑한감자
조회 : 1,231  

또 게시글을 올리셔서 
다시 이번 조례에 대해 글을 쓰게 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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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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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서 성매매피해자 뿐만아니라 명확하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성매매피해자등 이라는 말이

아래에서 보듯이 참조한      」에서 

성매매 피해자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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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조례에서 참조한      」제3조 와 이 법률의

목적인 1조를 보도록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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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여기서도 성매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 보호 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방지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조례가 참조한 3조를 보도록 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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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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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조례가 참조한 3조의 내용또한

첫부분에서 성매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하수칙에서 언급될 성매매피해자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목적,책무,지원대상 부분에서 모두 

성매매 피해자뿐만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조한      」3조와 법률의 목적인 1조에서도

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볼때 

이번 조례는 분명히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례가 참조한 3조에서 보듯이

성매매 방지와 자립 자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가지 빠뜨렸는데

아래 다른 게시물에서 글쓴분께서
이번 조례가 참조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조례와 전혀 상관 없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사용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들고 오셔서 
이게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법이 될수 있냐고 따지셨는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되는거구여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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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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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의 자립과 자활 지원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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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18-09-06 05:41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19010005706
관련 기사 중 팩트체크를 가장 제대로 한 기사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성매매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
2016년부터 대구시에서 시행중이고, 전주시,춘천시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해온
옐로우 하우스를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개념의  인천시 조례.

1년에 성매매 피해여성 10명을 도와주고 4년간 한다고 하니 4년 동안 40명을 도와주는건데
설령 2천만 원을 다 준다고 해도(사실은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8억임.
     
말랑한감자 18-09-06 05:44
   
8억이고  몇명이고 그걸 위한 글이 아닌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여
지원대상에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가 포함된다는 글입니다
피에조 18-09-06 05:43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5:45
   
위 글에 있듯이 성매매피해자등이란 뜻에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또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에조 18-09-06 05:4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말랑한감자 18-09-06 05:51
   
눈 멀쩡하시니 잘보이시겠네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여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이지여
                    
피에조 18-09-06 05:53
   
제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전체 다 올릴테니 확인하세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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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 2018.07.01.]
(  제정) 2018.04.02 조례 제1480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5.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6.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

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4. 해당업무 담당과장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5:57
   
안올리셔도 제가 쓴글 에 있는 파란색 글자 누르면
조례를 볼수있는 창으로 들어가집니다 ...이건 안되니 링크 올리져

http://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new.jsp?lawsNum=28177104258028&scType=title&scValue=%C0%DA%C8%B0&isClose=0&kind=1

자꾸 쓸떼없는 소리 하시는데
제가 쓴글은
지원대상에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도 포함된다는 글입니다
          
피에조 18-09-06 05:57
   
님이 인용한 법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의 3조임.
               
말랑한감자 18-09-06 06:01
   
제 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입니다
                    
피에조 18-09-06 06: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6:33
   
님이 적으신건 다른겁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6:40
   
자꾸 다른 법률 가져와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라고
우기지 마세여
님이 댓글로 가져오신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5:48
   
또한
이번 조례의 목적 , 책무, 지원대상 모두
성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사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와
그의 목적인 1조에도
성매매 피해자 뿐만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여
          
피에조 18-09-06 06:02
   
다른 법령 3조 올리고 계속 우기시니 답이 없네요;;
               
말랑한감자 18-09-06 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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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 하세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내용이  제일 처음에 있고
위에 보듯이
1조 목적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조를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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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셨나 본데
제 위의 그림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3조가 아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1조(목적)에 나와있듯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말랑한감자 18-09-06 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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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기서 나오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가
아래 짤입니다


     
피에조 18-09-06 06:21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를 가지고

'자발적인 금품/이익 수수등 거래로 인한 성매매'

라고 정의합니다.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6:28
   
자발적 강.간
자발적 절도
라는거 보신적 있나여?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라 명시하며
성매매피해자는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에조 18-09-06 06: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6:3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보세여 왜  자꾸 다른법률을 가져오시나여?
                    
말랑한감자 18-09-06 06:37
   
님이 댓글로 가져오신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자꾸 다른거 가져와서 우기지 마세여
                         
피에조 18-09-06 06:47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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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견 넣은게 헷갈리게 보였네요. 고의는 아니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6:4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거보세여 왜  자꾸 다른법률을 가져오시나여?
                         
말랑한감자 18-09-06 06:50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679#0000

자꾸 딴거 가져와서 우기지 마세여
          
Sulpen 18-09-06 06:33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개정 2018.5.21>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탈피하여,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피에조 18-09-06 06:45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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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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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넣은게 헷갈리게 보였네요. 고의는 아니었으니 양해 바랍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6:48
   
님이 댓글로 가져오신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입니다
자꾸 다른거 가져와서 우기지 마세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6:51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9679#0000

자꾸 딴거 자져와서 우기지 마세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랑한감자 18-09-06 07:01
   
아...진짜 컨셉이신가?
몇번을 말해도 계속그러시네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자꾸 가져와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라고 우기시면 어쩌자는건지 모르겟네여
얼그레이 18-09-06 07:03
   
말랑한 감자 이분 이상한 사람이시네..
어디에도 자발적이라는 말이 없는데 혼자 열을 내시네
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말랑한감자 18-09-06 07:06
   
Sulpen 18-09-06 06:33 답변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

저한테 하신 말씀??
위에 분 말씀처럼 성매매 피해자는 따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절도 ,자발적  강.간 이라 하지 않아도 절도는 당연히 그절도가 맞고
강.간은 당연히 그 강.간이 맞는 겁니다
피에조 18-09-06 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이 조례의 목적은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는 표현인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보호한다고 되어있을까요.

모든 조례는 법령에서 어긋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조례의 1조(목적) 에 쓰인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란 표현은

모법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의 관한 법률 제3조"의 표현과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피해자등"이란 표현도 제3조에서 정의합니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관한 법률"의 목적 또한 조례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펨X의 글이 틀린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를 가지고

'자발적인 금품/이익 수수등 거래로 인한 성매매'

라고 정의합니다.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단지 성을 파는 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와는 상관없이 성매매 그자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처벌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법률의 목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 성매매알선, 인신매매 등을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입니다.

쉽게말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이다.

성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알선하면 처벌하겠다.

인신매매하면 처벌하겠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법률입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고 비자발적인 성매매자도 성매매자란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자는 처벌하고 성매매피해자는 보호한다고 말합니다.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자발적인 성매매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될수 있나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례에서 말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란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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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님 글 불복 했습니다.  하 힘드네요.
     
말랑한감자 18-09-06 07:09
   
아래 다른 게시물에서 글쓴분께서
이번 조례가 참조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조례와 전혀 상관 없는
용어의 정의를 위해 사용된「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들고 오셔서
이게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보호하자는 법이 될수 있냐고 따지셨는데

이건 당연히 말이 안되는거구여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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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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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 시피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의 자립과 자활 지원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위 본문 글에 말씀드렸느데 안보셨나 보네여
          
피에조 18-09-06 07:14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말랑한감자 18-09-06 07:19
   
Sulpen 18-09-06 06:33 답변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해당 조례에 정의 되어있지 않은데 지어내지마세요...
해당 조례에서 "성매매피해자"나 "성매매"의 정의를 다른 법률에서 인용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 없이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용어가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걸 말하지요.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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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다신 분 말처럼
저도 언급했지만 성매매 피해자는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에조 18-09-06 07:27
   
그건 사견을 법령이랑 혼동 되게 글올려서 양해 구했고요.
                         
말랑한감자 18-09-06 07:30
   
지금 저분 이 닷 댓글이
님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없다고 따지셔서 단 댓글입니다
이미 성매매 피해자는 따로 구분되어서 명시 되고 있어여
저 댓글분 말씀처럼
자발적이지 않은 피해자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 했다는 측면에서
부인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피에조 18-09-06 07:29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지원대상도 명확한데.. 마치 전체 성매매여성 인것처럼 왜이렇게 호도 하시는지 모르겟네요.
                         
말랑한감자 18-09-06 07:31
   
성매매피해자등 의 뜻

                         
피에조 18-09-06 07:32
   
①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말랑한감자 18-09-06 07:3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

제6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개정 2018.5.21>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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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의 목적 책무 지원대상 모두
성매매피해자 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에조 18-09-06 07:35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80819010005706
관련 기사 중 팩트체크를 가장 제대로 한 기사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은 성매매방지,성매매 피해자 보호,자립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시행.
2016년부터 대구시에서 시행중이고, 전주시,춘천시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암묵적으로 방치해온
옐로우 하우스를 대상으로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개념의  인천시 조례.

1년에 성매매 피해여성 10명을 도와주고 4년간 한다고 하니 4년 동안 40명을 도와주는건데
설령 2천만 원을 다 준다고 해도(사실은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만요) 8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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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 명확한데.. 마치 전체 성매매여성 인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길.
                         
말랑한감자 18-09-06 07:36
   
대상지역 - ①지원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3번지 일원 성매매 집결지로 한다.

대상자 -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성매매피해자등 의 뜻

                         
말랑한감자 18-09-06 07:38
   
자꾸 횡설수설 하실래여?
8억이 들든 80억이 들든
몇명을 하든 그애기를 하는게 아니라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여
지원대상자에 자발적 성매매종사자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전체 성매매 여성이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 되시나여?
다만 이번 조례의 내용을 보건데
그 대상자에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피에조 18-09-06 07:42
   
그건 말랑한감자님 자의적 해석이고요.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말랑한감자 18-09-06 07:43
   
수천 수만명이 포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대상에
자발적 성매매 대상자도 포함이 된다    이말입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07:46
   
성매매 피해자를 따로 구분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뭘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요?
자발적 절도
자발적 강.간이라고 하나여? 그럼?

성매매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고여
성매매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고여
성매매 피해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고여
     
Sulpen 18-09-06 08:33
   
왜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도 지원하냐고요? 그게 말이 안되니까 저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배제해서 해석하는게 맞다는 식의 논리네요. 너무 생각이 짧은거 아닌가 싶네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법이니까요.

불법이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법대로 처벌하는게 맞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법대로 처벌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고 이후에 성매매를 못하도록 했을때 먹고 살길이 없을 수 있으니 지원안도 같이 제시하는겁니다.

문제는 그 지원안이 인도적인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거액의 돈만 지원한다는게 논란의 핵심이지요.

원래 범죄를 저질러서 들어가는 교도소에서도 이후 자활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방안이 존재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기술을 배우도록 세금 들여서 지원하는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감옥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출소 이후 생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1천만원씩 준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지요.

저게 2004년 성매매를 불법으로 지정한 법 제정 이후에 재활대책으로써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단기적인 효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건 무슨 생각인지 저도 모르겠네요.
          
피에조 18-09-06 09:13
   
도시 복판에 버젖이 이뤄져 온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영업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성매매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피해 여성들도 도외시 할수 없을테고,
마냥 방치만 할수 없으니,

2016년부터 시행중인  대구시나, 시행한 전주시,춘천시 사례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 한다는거 같네요.
               
Sulpen 18-09-06 10:00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이유를 설명드리니까 이제는 지원 수준이이 정도면 괜찮다는 식으로 딴 이야기로 빠지는군요...;;

원하는데로 이 주제로 더 이야기를 이어드리지요.

애초에 2004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책을 줄여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2016년이나 2018년은 말도 안되는 수준인거지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지속될거라고 믿게 된다면 성매매 여성들은이 굳이 먼저 빠져나갈 동인 자체가 없지요. 버틸만큼 버티다가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지원 정책자체가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피에조 18-09-06 10:12
   
자의적으로 해석 한걸 우긴다고 사실이 되나요?  어디에도 자발적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2004년도 부터 2010년까지 어디서 뭘 점진적으로 줄였다는 건가요? 2016년이나 2018년의 말도 안되는 수준이란건 뭘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고요, 그래야 답변 할수 잇으니깐요.
punktal 18-09-06 09:21
   
여성들이 몸 팔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죠.
     
미이뚜기 18-09-06 11:44
   
한국이 여성이 몸팔지 않으면 못사는 나라가 아니죠.
유진아범 18-09-06 10:41
   
이나라가 미쳐 돌아감 .. 경제가 안좋아 망하는게 아니라 미.친년들땜시 망할듯 ...
도희 18-09-06 10:54
   
ㅋㅋㅋㅋ 이전글에 마지막댓이라 그랬는데 근무타임이니까 하나만 더 달께요.
왜 상관도 없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가져왔느냐고요?
상관도 없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례 똑바로 보신거 맞아요? 그렇다면 왜 펨X 링크에서도 그 법률을 가져왔을까요?
그건 조례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고있고
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성매매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내린
정의를 따르고 있기때문입니다.
모법의 정의가 되는 처벌 법률이 성매매를 불법이라 정의하고 성매매자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에서 이미 제외된 성매매자를 딸랑 단어만 보고 모든 성매매 종사자라고 우기시는데
더 써봐야 똑같은거 계속 쓰는 듯하니 추가댓 없습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11: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를 예로 들어
이것이 자발적인 성매매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이 될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데 여기서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자활 내용을 찾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여기 나와 있잖아여
목적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활지원내용이 있습니다
     
말랑한감자 18-09-06 11:25
   
모법에서 제외되어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당연히 자발적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는건 당연한거에여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
무슨 성매매피해자만 관련된 법이라고 하시는지?
버젓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여?
맨날 댓글 안적는다고 쌩까다 지맘에 안들면 댓글적고 웃기지도 않네여
merong 18-09-06 18:51
   
2006년인가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로 이미 옛날에 제정되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로 수정되었구요.

원래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