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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6 07:49
궁굼한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글쓴이 : 슈비
조회 : 354  

인천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도 지원 대상이라고 하시던데요

자발적으로 성을 판 사람은 성매매 방지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처벌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조례인지 아니면 처벌없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뭐 그런게 궁굼해지네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명품 백을 사고싶어서 자발적으로 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상자가 되려면 증명을 해야할텐데

이경우 자료가 남는것인지도 궁굼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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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한감자 18-09-06 08:18
   


이런 판국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페지인가 아마 그거 집회하는거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노점상 뻔히 보고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비슷한거 같네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쭝얼 18-09-06 15:07
   
성매매 현행범 아니면 처벌 안합니다.
현행범도 1차는 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