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28&board_cd=INDX_001
2017년 형사재판에서 기소될 경우 1심 무죄율이 0.71%에 불과합니다
기소하면 형량이 좀 줄어들지언정 거의 죄가 인정이 된다는거죠 이 정도라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무죄판결을
내리기 부담스럽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피해자의 성감수성에 얼마나 동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범인에 위한 위력, 고의, 유형력이 존재했다 단언할 수 없는 물적증거를 앞에 두고
징역 1년 이하의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도 충분한 사안을 징역10년 이하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은 개인의 괘씸죄가 아니라면 검찰과 현 정권의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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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에 항소…"피해자 아픔에 성감수성 없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8141514001
“법원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같고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성감수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