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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4:09
내가볼땐 만진것 같던데...남자가 발뺌하면 남자가 나쁜넘 아닌가요?
 글쓴이 : 가생이조아
조회 : 1,896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을꺼고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남자의 행동도 무척 의심스럽고
남자가 돌면서 여자쪽으로 시선이 가고 걷기 시작하면서 팔이 벌어지고
지나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결백이라도 하다는듯이 두손을 모으는 행동...
물론 증거도 없이 무조건 여자주장만 받아들여서 징역형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글들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남자편을 들어서 마치
남자는 스치기만 했는데 여시같은 여자 잘못만나서 인생조졌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그리고 여자는 만지는거랑 스치는거랑 너무도 잘 알것 같은데...
만약 여자가 꽃뱀이 아니고 진짜 남자가 성추행으로 여자엉덩이를 만졌다면
이건 범죄자를 두둔하는격 이지...
아무리 증거영상이 없다고 너무 한쪽편만 드는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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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8-09-12 14:12
   
가생이 2렙 법칙.

애잔하네요.
퍽받이 18-09-12 14:13
   
지금 자기는 한쪽으로 몰고있잖아요? 모순이 안느껴지세요?
미스트 18-09-12 14:14
   
같은데..
같은데..
같은데...

추측으로 나쁜 놈이라고 단정 짓는 건 문제 아니고요?
     
퍼팩트맨 18-09-12 19:13
   
22222..
우리가 말하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것도 바로 이부분이구요..
윗 본문글 쓴분은 뭔가 착각을 하시는거 같네요..
역적모의 18-09-12 14:14
   
편드는 게 아니라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오뎅거래 18-09-12 14:14
   
이게요 만졌는지 안만졌는지는 둘째 치고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여자 진술 하나만으로 남자 징역 6개월임? 징역이 무슨 집에서 티비보며 놀고 있는게 아님 
왜 사람들이 분노 하냐면요  징역 6개월 여자진술 하나로 그랬다는겁니다
남자입장에서는 남자라서 당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snowzero 18-09-12 14:14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증거가 허무하도록 불충분한데도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인 것 같아도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게 정상입니다. 10명의 범죄자가 도망가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의 기본입니다.
계피사탕 18-09-12 14:16
   
만진거지요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걸 굳이 남자가 앞에 남자를 피하려 방향전환을 하려니 팔이 벌어진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시속 한 40킬로, 한 70킬로, 마하1의 속도로 가나?

저 정도 방향좀 튼다고 팔이 벌어지게?

만진 것임
ForMuzik 18-09-12 14:17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솔직히 18-09-12 14:18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같은 형사사건의 원칙을 지켜야죠.

다시말해,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겁니다.
홀로장군 18-09-12 14:19
   
같던데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거죠
지금이 뭔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볼때는 여자가 사전에 각본을 짠 꽃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지만...
이 또한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꾸물꾸물 18-09-12 14:19
   
지금 문제가 되는건 만지고 안만지고가 아니에요. 만졌으면 나쁜놈이 생기는것이고, 안만졌으면
나쁜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목에 쓰셨죠. "같은데". 그런것 같다라는 이유로 판결이 내려진게 문제라는 겁니다.
ForMuzik 18-09-12 14:19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꿀순딩 18-09-12 14:19
   
그냥 가라
세라핌 18-09-12 14:20
   
엿이나 드시고 원래 놀던데 워마드, 여시, 쭉빵 가서 노세요 ^_^
말랑한감자 18-09-12 14:21
   
똑같은 영상을 보고
님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만큼 증거로서 가치가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징역을 때렸다는 것이 문제가 된겁니다
말좀해도 18-09-12 14:21
   
님도 봐봐요~했다면 ~같은데 쓰시면서....
10명의 죄를 지우는게 아니라 1명의 억울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게 법이라면서
언제부터 심증으로 판단하고 죄인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사극에서나 볼 법한 "바른대로 실토할 때까지 매우 쳐라"하고 뭐가 다름?
님 말대로 그럴수도 있고 합리적의심이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그럴수도 있다는 거임.
그런데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죄를 판가름하는게 아니라
반성이 없으니 괘씸죄가 포함? 이게 대체 몇 세기에 대한민국입니까?
찡오 18-09-12 14:22
   
본문 그대로임.. 만졌는지 안만졌는지 증거가 없음

그러면 무죄지 왜 징역이냐고
물어봐 18-09-12 14:22
   
이새퀴 나쁜놈 같은데..
구속 시키죠 !!!
Tenchu 18-09-12 14:23
   
여자를 스쳐 지나가면 남자가 죽일놈이죠.. 맞는 말임 ..
클로바 18-09-12 14:24
   
관심법 쓰냐고 욕먹겠지만.. 예의를 갖춰야하는 자리에서 여성이 설계했다고 생각치는 않고..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을 보면 분명 접촉이 있었으리라 생각함. 그상황에서 왜 여성은 명백하게 성추행이라 느꼈는지, 남성은 그자리서 해결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서 문제를 키웠는지 생각해보면 남자가 완전하게 무고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음. 물론 저도 재판내용을 전혀 모르니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되지만.. 남자가 그나마 억울한 상황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음에도 여성이 열받아서 움켜쥐었다고 주장해서 강제추행으로 높은 형량이 나왔을 경운데.. cctv 분위기로 보나, 지인들 글을 보나, 재판에서 무죄로 일관했다는 판결문을 보나.. 남자는 접촉 자체를 부인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으니.. 말그대로 여성이 설계했다는 주장인데. 위의 정황상 어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결국은 유죄 아님 무죄밖에 없으니 뭐든 선택을 내려야만 하죠.

다만 재판과정에서 일종의 유죄추정 관행이나 양형기준에 대한 불만 + 페미니즘으로 인한 성별간 대립 분위기로 폭발한듯.
     
오뎅거래 18-09-12 14:31
   
여자들 공감능력이 높아서 터무니 없는 짓을 가끔 저지름 그게 머냐면 자기 팀에서 기분나쁜일 있으면 상당히 예민 해지는 경향이 있음 근데 그런짓을 저지르면 자기가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사실로 인식 하는 경우가 수두룩함
살짝만 스쳐도 움켜쥐었다 인식 할수도 있다는거임
          
클로바 18-09-12 14:42
   
그래서 저는 움켜쥐었다라는 표현 자체는 무시합니다. 실수였다면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텐데 도대체 왜 이상황까지 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남자가 무슨 논리로 무죄를 주장한 것인지도 알아야하는데.. 이건 자세한 진술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근데 다떠나서 유죄추정을 해서라도 성범죄를 강력처벌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님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죄는 죄질에 비해 사회적 비판이 너무 가혹한점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를 줘야하는지.. 아님 무죄라도 재판기록이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내사편철로 기록을 남겨서 비슷한걸로 또걸리면 유죄를 때린다던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네요.
               
홀로장군 18-09-12 14:43
   
정황을 말씀하시니...

개인적으로 여가자 설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앞가슴도 아니고 엉덩일 만졋다는데 저렇게 빠르게 반응 하기가 어렵고.. 뭐 운동 선수 출신인가...
느낌이 왔더라도 주변 상황 파악부터 하는게 정상이죠..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발밑에 강아지는 없는지?  신발장 손잡이에 닿은건 아닌지?  등등
저런 속도의 반응은 만지는걸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때나 가능한 반응이라 엉덩이 라는게 믿기 어
려움

그리고 성적 호기심이 넘치는 10대 청소년기도 아니고 결혼까지한 남자가 저런 성추행을 한다고 보기 어렵죠
변태라서 10초쯤 주물덕 거렷다면 몰라도...
변태라면 피의자 주변 조사를 하면  성향이 바로 파악 될거고...

정황으로 봐서 여자가 설계했다 보는게 더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이것도 증거가 없으니 처벌 할 수는  없는거죠

판사가 과로에 판단 실수를 했거나
사회에 불만이 많거나...
개 또라이거나...
                    
클로바 18-09-12 14:51
   
그건 영상 짤방이 3배속이라 그런거 아닐까요 ㅋㅋ 암튼 진실은 두 사람만 아니 답이 없네요. 성범죄자와 거짓말쟁이를 매일 접하는 판사라 특정 사건에 감정이입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말랑한감자 18-09-12 14:55
   
여기도 본래영상 올라왔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시간입니다
                         
홀로장군 18-09-12 14:55
   
3배속은 무슨
실제 사건 영상 3초 분량도 안되는데 3배속 돌릴거나 뭐가 있나요
1초도 안되는 시간에 스쳐가는데
               
말랑한감자 18-09-12 14:50
   
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성추행이라는게 자신의 성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일텐데
위분 말씀과 같은  일정시간 동안 주물거릴 정황이 전혀 없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뭘 느끼고 자시고 할것도 없는데
과연 남자가 그런짓을 할까라는 의문이지여
동기가 없어 보인다는거져
더군다나 움켜졌다고 하는데
어느 성추행범이 아는 사람들 다있는 그 상황에
뻔히 난리가 날거 알면서 움켜질까여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여
     
말랑한감자 18-09-12 14:39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생각할수 없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영상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추행이 아니다고 생각이 드는 영상이고여
그래서 스치면 6개월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님이 말하는 관심법을 쓰자면 정말로 스친거 뿐인데  여성이 항의하니깐
남성이 그냥 스친거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고 하니
여자는 싸움도 벌어져 일도 커지고 자기는 오바떤거 같아 민망해 질거 같고
내가 항의하는데 제대로 사과 않해 괘씸하네
너 한번 당해봐라는 마음으로 성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움켜쥐었다고 말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거지여
그만큼 cctv 영상을 가지고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것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여성의 진술만으로 징역까지 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낀는 거지여
          
클로바 18-09-12 14:45
   
그러니 여성이 즉각적으로 항의했다면 남성이 그 항의에 어떤식으로 대응을했고 재판에서는 어떤 논리를 폈는지를 봐야죠.. 그걸 모르니 저도 더이상의 판단은 어렵다고 말한 것이구요.
그리고 위에분 답글에도 썼지만 유죄추정이 필요한지, 강력한 증거재판이 필요한지, 약간의 유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테고.. 어찌되었든 저도 6개월 형량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해왔네요.
주한 18-09-12 14:28
   
애초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령 스친게 맞더라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가리비 18-09-12 14:30
   
내가 보기엔 그런거 같던데? 로 깜빵6개월??? ㅋㅋㅋ
판사가 이글보고 내가보기엔 간첩같은데? 하고 깜빵보내도 인정?
매직카페트 18-09-12 14:32
   
증거 불충분이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유죄로 판단한 근거는 결국 동영상과 여자의 진술 2개인데
동영상은 일단 확실한 장면이 안나와서 증거로써 불충분하고 결론은 "여자의 일관된 진술"
이게 핵심인데 이걸로 징역 6개월 때린 겁니다.
     
매직카페트 18-09-12 14:36
   
그리고 동영상 보면 진짜 찰나의 순간입니다. 움켜잡았는지 스쳤는지 모르지만
1초도 안되는 순간의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로 징역 6개월 때리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 있다면 알려 주세요.
탱크 18-09-12 14:33
   
인간 집단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이 무죄추정, 그게 깨지면 국가/사회 자체가 붕괴됩니다.
국가/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공존한다'는 약속을 깰 경우 이후의 일은 적대적 개체/집단간의 투쟁
유죄추정 당한 1명이 수천 수만명을 죽여도 개구리가 파리 잡아먹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거예요.
가생이조아 18-09-12 14:34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증거영상이 있는데도 억울하다고 하고 남자가 발뺌 한다면 그때도 징역6개월은 너무 과한가요?그리고 그때도 남자를 두둔할건가요?
     
오뎅거래 18-09-12 14:37
   
납득할 증거 영상있으면 알아서 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그리 뒤집어진게 한두번임?
     
관우 18-09-12 14:40
   
확실한 증거영상이 있다면 문제 없죠. 없으니까 이 사단 난게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 있으면 누가 남자를 비호하나요. 답답하시네.
     
지청수 18-09-12 14:42
   
범죄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이 존재한다면 여론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양형은 사건 자체가 변하게 되고, 다른 판례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니 여기선 거론할 문제가 아니죠.
     
주한 18-09-12 15:28
   
명백한 증거영상이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그때는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남자쪽 잘못이죠.
판사말대로 6개월이 나와도 이상할건 아닙니다.
     
암살 18-09-12 16:10
   
저... 남자를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저게 남녀가 바꼈다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반대로 님은
갑자기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엉덩이 움켜줬어요. 라고 주장하고
판사는 무조건 여자를 범죄자로 6개월 때려버려도 맞다고 보나요?
덕후니 18-09-12 14:34
   
퓨처핸섭!!
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되겠구나~~~
두 손을 다 머리위로 하늘을 향해~~~

그러다 ㅈ이 스치면 ,,,
     
지청수 18-09-12 14:44
   
ㄱㄱ미수
이해한다 18-09-12 14:40
   
어느 집단에서는 자꾸 남자가 만졌을 것이다. 만졌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대다수는 실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중요도가 떨어진다. 왜 법으로 명시한 명문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그로인해 권리를 얻는 사법부 이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남발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예를 들어 말하겠습니다.

정부가 개인의 사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동급을 행위인, 사법부가 개인의 사적으로 법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엄중함이 남여갈등으로 보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백테클퇴장 18-09-12 14:43
   
님 나 죽일려고 사는거죠?

님 살인미수임. 고소!
오라 18-09-12 14:46
   
어제 님이
내 엉덩이 만진거 같은데...

징역 6개월 가실래요?
     
아안녕 18-09-12 14:49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성공
          
솔직히 18-09-12 15:15
   
거짓말도 열번 하면 참말되는 거네요. ㅎㅎ
미이뚜기 18-09-12 14:53
   
님 쓰레기 같은데..
님이 쓰레기 아니란 이유를 님이 대봐요.
ZzipYo 18-09-12 15:09
   
여자쪽에서 너무 치욕적이라 합의볼수 없다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으면 저도 여자의 주장을 믿었을것 같아요.
근데 천만원 내놔라 그럼 합의해주겠다고 하니 뭔가 꽃뱀 냄새가 풍기는것이 쪼메 거시기하네요.
미이뚜기 18-09-12 15:19
   
만졌냐 안만졌냐. 혹은
여자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로 끌고가려 하는거 같은데..

이 문제는 그걸 문제삼으면 그걸로만 끝나는거야
재판부의 양형이 여성진술에 의존하는걸 깨부셔야
이 문제를 비롯 앞으로 나올 문제도 해결되는거지..

그니까 헛소리 집어쳐..
쭝얼 18-09-12 15:48
   
어그로 같은데
쓰레기 같은데
윤달젝스 18-09-12 15:57
   
짤 말고 영상을 보세요.
일단 여자가 올때 남자는 뒤돌아서있음.
그리고 남자가 돌아서서 한발 걷는 순간이 신발장이고
여자 쪽으로 팔이 가는듯이 보이는 짤들이
그 1초도 안되는 상황을 짤로 만든거
즉 영상으로보면 여자가 있는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틈 빠져나가다 생긴일임ㅋ
그순간의 시간에서 엉덩이를 만진다는건 불가능.

남자가 성추행 했다고 생각하고 봐도 스치거나 툭치는 상황만 가능
marsVe 18-09-12 16:08
   
같은데...
같은데...

'아무리 증거영상이 없다고 ...'

뭐지? 이 추측법은?


추측하기로 이사람은 쓰레기 키보드 워리어 같은 느낌이네요? (추측)
스테판 18-09-12 16:30
   
님도 만진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추측일뿐.. 확증이 없어요. 그냥 심증과 여자의 말뿐. 얼마든지 억울한 사람 생겨날수 있는거죠.  그런데 남자가 억울하다고 한다고 괘씸하다고 실형때리는건 말이 안되죠.
칰전드 18-09-12 16:45
   
남녀문제가 아니고 재판부가 문제라고요
차암나~
강운 18-09-12 17:39
   
또 시작임 ㅋ?
힉스 18-09-12 17:54
   
본인 스스로도 글 쓰면서 '같은데~' 라며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확정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실형 때린게 문제라는건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임? 남들은 다 판사 새키가 확정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실형을 때려서 난리인 건데 ㅡ.ㅡ;;
나이든미키 18-09-12 19:34
   
이 글쓰신분 언젠간 자기도 똑같이 징역 6개월 갈듯
IZONE72 18-09-12 21:41
   
재판부에서 본 cctv 영상은 다른 각도 에서 찍은 영상 제출해서 본거라던데요 이건 피해자 아내가 올린영상이구
이영상으로 판단했으면 판사도 아리송했을꺼라 생각하네요
닥생 18-09-13 14:46
   
실제로 만진 사건이 또 하나 있다고 칩시다.  단순 grab(윤창중 같은)이면 실형선고는 좀  아니죠, 벌금은 몰라도.초범이면 검사가 내린 구형을 뛰어넘어서 괘씸죄로 징역 때리는 건 많이 어긋한 판결이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판결하면 되나? 재범의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하면 징역 때릴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