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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7:51
변호사들이 뽑은 사법개혁의 필요를 느낀 사건 1위
 글쓴이 : 개개미S2
조회 :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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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합 맞추고 판사는 경찰, 검사 편들고 대충 판결 때림. 


진실 밝혀지니 셋 모두 '아님 말고' 시전 중.

경검: 수사하다보니 그렇게 보였다. 아님 말고.

사법부: 검경의 진술이 일관성있어 보였다. 아님 말고.

 

경검판 이 3개가 작정하고 서로 합 맞추면 한 가정이 파괴됨. 




1) 공직자 처벌 불가  

2) 행정, 사법의 집행 카르텔화

3) 경찰의  행정권( 수사권) 견제 불가 

4) 검찰의  행정권( 기소권) 견제 불가 

5) 판사의  사법권( 심판권) 견제 불가

6) 사법살인의 방패로 쓰이는 일사부재리 원칙

7) 대한민국 헌법의 5.18 민주화, 인권 조항을 무시하는 유죄추정의 원칙

8) 독재권위주의 시대부터 물려온 국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엘리트 선민의식

9) 철밥통 권위적 관료제의 직권남용

10) 국가의 책임을 교묘하게 방관시켜주는 현행법 체계

11) 개개인 국민에 대한 사법살인의 명예회복과 사회경제적 보상 제도 無  

12) 무고죄의 의미없는 존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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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초이 18-09-12 17:54
   
이런 글 볼 때마다 개인들에게 총기 소유 허가해야 할 필요를 느낌
     
니에루 18-09-12 18:28
   
ㅈ같아도 개소리 ㄴㄴ
          
샤우트 18-09-12 18:54
   
왜 개소리죠 ?
프랑스 혁명, 영국 혁명, 미국 독립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요 ?
아직도 중세에 살아야 만족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개미S2 18-09-12 20:32
   
총을 가지고 있는 부작용과... 미국의 공권력 행사가 왜 그리 험악해지고, 막무가내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알면..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주한 18-09-12 18:02
   
썩어버릴만큼 썩었구나..
식쿤 18-09-12 18:54
   
가장 더러운놈들로 골라서 30명 정도만 대가리에 석궁살을 꽃아주면 어느정도 정신을 차릴려나
Sulpen 18-09-12 19:12
   
이거 검색해보면 본문사건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2015년 11월 11일에 '반론보도'문을 냈습니다.

본문의 연합뉴스 기사 자체가 일방의 말만 듣고 보도한 사건인거지요... 그리고 11월 11일에 낸 상대측 반론입장문도 보도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정정기사'를 내지도 않고 상대편 입장만 보도해서 책임을 면하려는것처럼 보이지요. 저널리즘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부부의 꿈 풍비박산’반론보도문> 2015/11/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0/0200000000AKR20151110152800004.HTML?from=search
그러나 해당 경찰관인 충주경찰서 박모 경사는 분쟁의 발단이 된 사건 현장에서 박씨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경찰이 박씨를 체포한 것은 정당한 법집행이었고, 이에서 비롯된 3건의 재판에서 2건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박씨의 위증 사건재판의 2심에서만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박 경사는 또 2심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그리고 저런식으로 출처도 알수없이 변호사가 개혁어쩌고 1순위로 꼽은 사건이니 이런식으로 누군가 정리한 형식의 글을 모두 믿지는 마세요. 일베라는 조직이 그렇게 커졌던 배경도 돈을 받고 게시글을 만든 몇몇 사람들이 흥미위주로 사건들을 간결하면서 '편향되게' 정리해서 게시글을 만들고 그게 그들 사이에서 손쉽게 공유하면서 나름의 영향력을 획득한데 있습니다. 정리 잘해서 올린 글은 그 자체로도 신뢰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신뢰성이 있는지는 별개인거지요.
Sulpen 18-09-12 19:58
   
검색해보면 본문의 글 자체가 20시간전에 누군가 정리해서 올리긴했는데

정작 본문에 인용된 글은 2015년 8월자 기사고 이후에 반론보도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은 글이네요.

찾아보니까 그냥 2015년 8월 28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그대로 정리한 글이 뜬금없이 변호사들이 사법개혁 1순위 사건으로 꼽았다면서 2018년 9월에 올라온 격이네요.

더 찾아보면 이 부부가 한겨례에 2017년에 한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061.html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랑 또 2015년 8월 기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서 보복을 목적으로 했다는식이 본문 기사인데 실제로는

검찰이 약식기소 벌금200만원
-> 남성분이 반발하여 변호사 고용하여 정식재판 진행
->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내분이 증인으로 등장
-> 대법원 200만원 확정판결

검찰에서 아내분을 위증죄로 기소
-> 남성분이 증인으로 증언
-> 여성분은 대법원에서 징역8개월, 집유 2년 판결 확정
-> 공립학교 유치원교사 직위 상실. 이 부분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으므로 위험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듬.

검찰에서 남성분을 위증죄로 기소
->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 대법원 ?

보복기소라기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절차상 하는게 맞는 기소로 보이네요.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안하고 넘어갔다면 매우 예외적인 입건유예 조치였겠지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사건을 보면(이 인터뷰가 맞다는 전제하에) 어떤면에서는 이번 징역 6개월 확정판결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결국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라는게 실제 증거가 아니었던거고 그럼에도 이게 증거로 채택되어서 줄줄이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네요.

증거가 없어서 무죄판결이 나는게 맞는 사건임에도 애매모호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었고 그게 언뜻보기에는 유죄로 보이다보니 유죄판결이 난 억울한 사건이 맞아보입니다. 다만 그렇게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정말 경찰관 폭행이 없었는지는 모를 일이기도 합니다. 기사 내용대로 당시 남성분은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거 영상에서 남성이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다는거지 실제로 경찰관이 쓰러져 있었던것도 맞으니까요.
     
피곤해 18-09-12 20:00
   
그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
녹화 화면 상으로는 헐리우드 액션인지 실제로 폭행했는지는 확인 불가
          
Sulpen 18-09-12 20:44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기자가 제일 나쁜놈이지요.

비유하자면 무고죄 무죄를 맞은 사건을 가지고 성폭행이 유죄라는 식으로 이해가도록 논조를 이상하게 기사를 쓴거지요.

진실은 결국 누구도 알기 힘든데 자기가 쓴 기사속 검경사법부의 행동을 기자본인이 하고 있는겁니다.

저 기사속 경찰이 진짜 폭행당했는데 기사를 이렇게 헐리웃인거처럼 써놔서 대중들에게 손가락질 받다가 10년뒤에 다른 증거가 밝혀지면 그동안 받은 피해를 기자는 보상할까요... 기자도 어차피 책임 안질 수준으로 조사하고 기사 쓴후에 아님 말고지요.

그냥 있는 그대로 경찰측 증거 미비로 무죄가 됐다고 기사를 쓰면 되는데 경찰은 헐리웃을 한거처럼 판결을 내렸다는 둥, 검찰은 보복기소를 이어갔다는 둥 저렇게 기사를 쓰고 싶을까요.
흙탕물 18-09-12 21:02
   
저런일 일어나면 미국은 엄청난 국가배상을 해주던데
냥냥뇽뇽 18-09-12 21:06
   
사법부 뒤엎어야지
당나귀 18-09-12 22:09
   
국가에서 사법살인 보상과 명예회복 당연히 해줘야죠.

안그러면 가진넘의 갑질에 사정없이 당하는결과만 초래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