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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2 18:36
60대 병원장 징역 1년 확정
 글쓴이 : DAVIDSlLVA
조회 : 1,451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3회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씨가 있는 곳으로 근무를 희망해 10개월 이상 함께 근무했는데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병원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임금체불 때문으로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자 강씨를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 외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그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강제추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한 후 병원을 그만뒀다가 경제적 사정과 병원의 근무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했고 피해자가 강씨가 있는 곳의 근무지를 희망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추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03629증거는 없으나 일관된 진술이 바로 증거에요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왠만하면 눈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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냘라토텝 18-09-12 18:38
   
같은 판사인가요? 어째 똑같네 내용이 ㅡㅡ
     
DAVIDSlLVA 18-09-12 18:39
   
김소영 판사네요.
아안녕 18-09-12 18:40
   
제 자신이 증거입니다ㅎㅎ
강운 18-09-12 18:43
   
"피해자가 처음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 처음엔 가능성 없다고 봤는데 이자처자 해서 알아본 결과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
식쿤 18-09-12 18:43
   
그럼 증거는 없고 오직 진술뿐인 상황에서 피해자랑 피의자가 모두 일관되게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 누가 이김?
원칙대로라면 피의자가 이겨야 하는데 이 나라에서 판관이랍시고 똥 싸지른 엉덩이 뭉게고 있는 꼴통놈들 하는짓 보면 반대인것 같고.
ultrakiki 18-09-12 19:04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일관되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생김 ?????
아 그래서 대기업회장님들 죄는 일관되서 신빙성을 믿어주는겨 ???
판레기
솔직히 18-09-12 19:20
   
쪽바리 후손인가?

쪽바리 속담중에 10번 거짓말하면 참말된다는 속담있던데.
비오는새벽 18-09-12 19:29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못할 일인데
이노센스 18-09-12 19:32
   
우리나라 판사들 궁예이나봐 ㅋㅋ 판사가 될려면 관심법을 터득해야 하나보다
잘좀허자 18-09-12 19:52
   
지꼴리는대로 판결하고 판결문은 그냥 끼워맞추기
클레임즈 18-09-12 19:56
   
우리나라 성범죄 재판은... 해외에 널리 알려 해외법조인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음....
국산아몬드 18-09-12 20:16
   
마치 남자들은 한국에서 천민이 된 느낌입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김석현 18-09-12 20:35
   
천민이죠
접촉하고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죄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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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성희롱 관련 재판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마음과 양성평등의 시각, 감수성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역지사지 관점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을까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55&aid=0000631168&sid1=102&date=20180415&ntype=RANKING
     
로마법 18-09-12 20:49
   
대한민국 평민 성인 남성은 이미 노예 취급이죠.
     
강운 18-09-12 22:10
   
사람이 먼저다 여기서 사람은 남자는 포함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