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을 띈 사법부를 견제할 기구를 설치하면..
3권분립에도 어긋나고..
또한 힘있는 나쁜자가 그 기구를 이용해 사법부를 흔들수도 있기때문에..
감히 함부로 시험해볼수 없음..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면..
가장 민주적 재판에 가깝다는 배심원제도 이다..
우리나라도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하여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폭이 좁고 강제성이 없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판사가 형량을 결정한다..
이건 판사의 편향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판결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국민창여재판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국민참여재판의 권한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20대부터 60대까지 남여 각각 무작위 일정비율로..
이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