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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01:55
유죄추정의 원칙 이거 헌재불가인가요?
 글쓴이 : 홀헐헐헐
조회 : 727  

대법원까지 가서도 무죄판결 못받으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못때리나요?

(유죄추정 자체가 위헌 아닌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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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배구 18-09-13 02:15
   
이번에 새로 앉히려고 하는 헌버x재v판소장님이 법률계의 전교조, 우리v법연구I회 출신입니다. 위헌이고 아니고는 정의가 아니라 헌버x재v판소 앉아있는 휴먼들이 정합니다. 자기 주인과 여론 눈치보면서.
     
애즈한 18-09-13 03:06
   
동문서답 뻘소리 쩌네요.
애즈한 18-09-13 03:12
   
유죄추정이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거꾸로 유죄추정을 하였다면 헌법이나 형사법 원리에 어긋난게 분명한데
상급법원에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검토한후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로 갈 수는 없습니다.
Sulpen 18-09-13 12:59
   
애초에 이런 사건은 대법원까지도 못가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겁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황당한 수준의 판결이 자주 떨어지는데다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이렇게 크게 확대시킨거지요...

그리고 대법원 자체도 어떤 사건의 유무죄를 판결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하는게 대법원이라 목적성이 조금 다르지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너무 무시하지는 마세요. 보통 사건이 크게 부각될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