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계속 뭐가 뭔지 모르고 딴 소리만 줄창 하는 사람이 있어서 쓸데없는 글 추가해봅니다.
어찌 되었던 스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것으로 생각하는듯 한데, 그걸로는 재판 안 됩니다.
애초에 성추행이란 것은 [수치심을 느꼈다] 는 것으로서 범죄가 됩니다.
스치기만 했는데 수치심을 느꼈다 ? 애초에 사건 성립이 안 되죠. 아무리 여자에게 유리하게 한다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 피해망상(?) 진료 받아보라고 해야 할 사항이죠.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자가 줄곧 일관성있게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 수치심을 느꼈다 ] 따라서 성추행이란 범죄가 성립되는겁니다.
수치심을 안 느꼈다면 뭔 지랄을 했어도 성추행 범죄가 아닙니다. 혼동 좀 하지 마세요.
따라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는 것이 거짓이라면 수치심 느꼈던 원인 역시 거짓인 것이고, 성추행이고 나발이고 사건 성립이 안 되는겁니다.
남자가 스친 것은 맞는 것 같다 ?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 그건 남자도 인정한 내용이죠.
스친 것이 맞다면 위에 말했듯이 성추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거라니까요.
심지어 만진 것이라 해도 여자의 증언은 허위인 것이고, 수치심을 느낀 원인이 거짓이니 범죄 성립이 될지 의심스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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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스친 것이 원인이다. 남자가 원인 제공했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 있는데..
성추행 범죄가 성립한 원인은 [ 수치심 느꼈다 ] 입니다. 수치심 안 느꼈으면 애초에 성립 안 됨.
만약 이 사건에서 남자가 스친 것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라 한다면,
오늘도 지하철, 버스등에서 수십, 수백만명이 원인 제공하고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