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480419&oid=014&aid=0004092908&ptype=021
모니터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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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이것대로 웃긴 판결이네요. 이 말대로면 앞으로 영상 유포할때 컴퓨터에서 재생시켜놓고 모니터를 촬영해서 유포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