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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08:37
대법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 재촬영해 전송..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글쓴이 : 쭈녕
조회 : 1,168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6480419&oid=014&aid=0004092908&ptype=021

모니터에 나타난 내연남과 합의해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내연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내연남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제재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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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이것대로 웃긴 판결이네요. 이 말대로면 앞으로 영상 유포할때 컴퓨터에서 재생시켜놓고 모니터를 촬영해서 유포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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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생 18-09-13 08:40
   
헐...
머하니 18-09-13 08:41
   
내연남이 찍어서 전송했다면? 참 웃기는 사법민국이네 ^^
호태천황 18-09-13 09:04
   
성폭력처벌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타 죄목에는 저촉 될 듯.
     
쭈녕 18-09-13 09:15
   
음란물유포죄나 명예훼손죄정도는 형량이 확 줄어들기때문에.. 벌금형이나 나오게될 듯.
식보이 18-09-13 09:05
   
참나
토막 18-09-13 09:10
   
저건 음란물 유포에 들어가는건가?
힉스 18-09-13 09:58
   
최대한 좋게 이해하자면, 검사가 죄목을 다르게 했어야 한다는 소리네. 실제 성폭력을 가했을 상황이 아닌 이미 촬영된 영상물을 재녹화한 행위므로 직접적으로 성폭력법을 저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소리 같음. 아마 협박이나 기타 죄목으로는 걸리겠죠.
레종프레소 18-09-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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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이것대로 웃긴 판결이네요. 이 말대로면 앞으로 영상 유포할때 컴퓨터에서 재생시켜놓고 모니터를 촬영해서 유포하면 아무런 죄가 없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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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결이 '유포'가 되는지를 판단한 판결인가요?ㅋㅋ

저 판결은 '촬영'이 범죄로 되느냐를 판단한건데

원본 영상을 상대방이 동의해서 찍었으면 그 '촬영'은 범죄가 될 수 없음. 성폭법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만을 범죄로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 영상을 재생해서 모니터를 찍으면 범죄가 된다면??

말이 되겠음?  그 '촬영' 또한 범죄가 안되야 맞는거지
     
Sulpen 18-09-13 13:11
   
기사를 제대로 읽으세요.

저 판결은 '합의된 성관계 영상'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해서 유포할시에 이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성폭력처벌법에서 다루는 사안은 '직접'촬영만이고 간접적인 재촬영은 해당 법이
 처벌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거고요.
          
레종프레소 18-09-13 16:25
   
그냥 님이 좀 딸리는 것 뿐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 14조가 처벌하는 행위태양은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고,
 
②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상영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저 판례가 판단한 것은 한번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은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모니터속의 영상을 재촬영하는 것은 저 법에서 처벌하는 ①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한번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은 최초의 촬영자가 그것을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든, 재생시키면서 모니터를 촬영해서 재촬영물을 만들든, 그것이 ①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임..


내 댓글은 발제자가 말한 '유포'는 반포를 말하는 것인데, 저 판례는 의사에 반한 촬영의 범위를 판단한것이지 '유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임....

다만 모니터속의 영상을 촬영한 것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므로 그 재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저 법에서 말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저 판례만으로는 반포의 경우까지 유추해서 해석하면 안되고, 그 유추해석이 옳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음. ..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해답이므로, 의사에 반한 촬영의 범위를 판단한 판례로, 유포(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단할 수는 없음...

촬영과 유포는 행위태양도 다르고, 유포(반포)는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크고 죄질도 매우 달라서,

동의 하에 찍은 영상을 촬영자가 재생시켜 모니터속의 영상을 재촬영하는 것이 ①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을 유포한 경우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말임.

그러니 저 판례는 그냥 의사에 반한 촬영의 범위..그것만을 판단한 것으로 봐야지 발제자처럼 그 판례의 판단을 다시 발제자가 유추를 해서 반포(유포)에 대한 판단까지 속단하면 안된다는 말임
Sulpen 18-09-13 13:06
   
이건... 상당히 웃긴 판결이긴 하네요.

1, 2심 판결이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들 통념에 맞게 판결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너무 협소하게 판결해서 오히려 범행을 방조하는 수준이네요. 저걸 저렇게까지 협소하게 판결해서 얻을 법익이 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