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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09:23
성추행죄는 행동이나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쓴이 : archwave
조회 : 632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고,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죄는 행동이나 의도 안 따지고 [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는 것을 처벌하는겁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의 여지만 될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그냥 형량 정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겠고요.


성추행은 제 3 자도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죠.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범인을 살인죄로 잡아넣습니다.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성추행 당했느냐 ? ( 수치심을 느꼈느냐 ? ) 확인을 하게 되고, 이게 확인되야 비로소 범죄입니다.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제 3 자가 보고 신고했다.

정상적인 경우 신고받고 온 경찰에게 뭔 소리냐 대체 어떤 미친 놈이 신고했냐 황당하다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경찰이 오는 사이에 그 연인들이 싸웠고 앙심을 품어서 성추행 맞아요 한다면 ?

성추행죄가 됩니다.


행동이나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소설도 가능한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추행죄의 원인은 [ 수치심을 느꼈다 ] 이고 정말 수치심을 느낀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치심 느꼈다 말 하나면 끝.


다만 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증언해야 하죠. [ 이러이러해서 수치심 느꼈다.] 핵심은 이겁니다.

[ 이러이러해서 ]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도 거짓이니 성추행죄가 성립 안 되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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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ZONE72 18-09-13 09:28
   
잘못된 판결에 흥분 하시는 것은 이해하나
피해자 여성을 의도된 꽃뱀으로 몰아가는것은 과하다는 제말이 죽일놈이 되는거군요 ㅋㅋㅋㅋㅋ

님은 아까부터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데
집중좀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님지식 자랑 할려는건지 원
     
archwave 18-09-13 09:31
   
딴 소리는 님께서 말하고 계셨잖아요.

스친 것으로 남자가 원인 제공했다는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셨나요 ?
          
IZONE72 18-09-13 09:34
   
그럼 님은 이사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 난거라고 보십니까?
               
archwave 18-09-13 09:37
   
양쪽 다죠.

남자가 지나가는 길목 옆에 여자가 있었던 것.
여자 옆으로 남자가 지나갓던 것.
                    
IZONE72 18-09-13 09:45
   
그렇죠 50대50 그렇게 바라 봐야죠
하디만 일부 가생이분들께서는 그렇지 아노은거 같아서요 ㅎㅎ
                         
archwave 18-09-13 09:46
   
갈수록 접입가경이네.

남자가 스침으로서 원인제공했다는 말 하셨잖아요.

언제 여자도 원인제공했다고 하셨나요 ?
그랬으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이유도 없죠.
                         
IZONE72 18-09-13 09:51
   
사실을 얘기하는건데요?
여성손이  남성 엉덩이를 스친겁니까?
아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archwave 18-09-13 09:54
   
휴.. 남의 말을 이리 못 알아들으시면서 게시판에는 왜 오신겁니까 ?

저 위에 제가 한 말 다시 해걸.
-------------------
남자가 지나가는 길목 옆에 여자가 있었던 것.  ( 여자가 원인 제공한 것 )
여자 옆으로 남자가 지나갓던 것.  ( 남자가 원인 제공한 것 )
--------------------
바로 다음에 님께서는 [ 그렇죠 50대50 그렇게 바라 봐야죠  ]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이젠 또 [ 여성이 남성 엉덩이를 스친겁니까? ]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
                         
IZONE72 18-09-13 09:58
   
아참 답답하신분이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 엉덩이를 만졌냐고요

남성이 여성 엉덩이를 스친게 사실 아닙니까
이사태의 원인제공을 남성이 한게 사실아닙니까?

자꾸 이상하게 꼬아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rchwave 18-09-13 10:01
   
남자가 지나가는 길에 여자가 접근해오지 않았다면 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없죠.

자꾸 남자의 움직임만 갖고 말하는데, 여자의 움직임도 보세요.

여자는 신발장 뒤에서 들키지 않게 은닉하면서 남자의 경로쪽으로 접근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억지라고요 ? 남자가 스치는 것의 원인제공했다는 것도 억지입니다.

남자는 지나가기 전까지 여자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IZONE72 18-09-13 10:05
   
헉 님의 신박한 답변에 부랄을 탁치고 갑니닿ㅎ
여성이 잘못했네요 ㅋㅋ

왜하필 남자가 지나가는 곳에 서서는 ㅋㅋㅋㅋ
                         
archwave 18-09-13 10:09
   
그럼 대체 [ 그렇죠 50대50 그렇게 바라 봐야죠  ]  이 얘긴 왜 하신거에요 ?

뭐가 50 대 50 이란 얘기 ?

남자쪽만 원인제공했다는 생각 변함없으신 것 같은데 대체 뭐가 50 : 50 ?
                         
IZONE72 18-09-13 10:33
   
이해가 안되신다니 잘생각해보세요 제가 숙제 드릴께요 대신 선물은 없어요 ㅎㅎ
               
초이초이 18-09-13 09:39
   
저 여자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였음.
                    
IZONE72 18-09-13 09:41
   
헉 님의 신박한 답변에 부랄ㄹ을 탁치고 갑니다 헉헉헉
     
말랑한감자 18-09-13 09:31
   
님아 남자가 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움켜잡은게 아니고 스친게 성립되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움켜잡았다고 주장합니다
움켜잡았으면 남자가 나쁜놈
스친거면 여자가 나쁜년이 되는건 당연한거에여
          
IZONE72 18-09-13 09:36
   
님 제발 재글 요지좀 제대로 알고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글 요지는 여성을 꽃뱀으로 모는게 과연 과한가 아닌가입니다
               
말랑한감자 18-09-13 09:40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모르겠지여
그런데 님은 그 추측도 하지말라고 하고 있어여
남자가 만진거 같다 성추행 맞다  추측을 하잖아여
왜 다른 사람들른 여자가 거짓말한거 같다
꽃뱀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면 안될까여?
                    
IZONE72 18-09-13 09:42
   
성추행 맞다고 한적 없읍니다
판결이 잘못됬다는것도 압니다

다만 저여성을 증거도 없이 의도된 꽃뱀으로 모는게 과연
과한가 아닌가를 말하는겁니다
                         
말랑한감자 18-09-13 09:45
   
꽃뱀이 맞는게 아닐까 추측을 하는거지여
님도 추측하잖아여
                         
IZONE72 18-09-13 09:53
   
추측을 넘어 확신하는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측만하면 제가 글을 쓸이유도 없겠지요
                         
말랑한감자 18-09-13 09:57
   
그럼 꽃뱀인거 확신하지 마시고
꽃뱀이라고 추측만 해주세여 라고 하시면 되겠네여
                         
IZONE72 18-09-13 10:07
   
저를 과도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제말이 먹힐리가요

여기만 봐도 죽xx자 달려드는분들이 계신데 무리네여 ㅎㅎ
                         
말랑한감자 18-09-13 10:09
   
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깐 공격받져
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입닫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IZONE72 18-09-13 10:14
   
이상한 소리라녀 ㅎㅎㅎ
상대방뜻과 다르다고 다 이상한 소리면 어쩝니까 ㅎㅎ

전 상식적인 범위안에서 의문을 제기한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님이 제말이 이상한지 판단 하지 말아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말랑한감자 18-09-13 10:16
   
원인제공이니 하면서 이상한소리 하시잖아여
스쳤는데 성범죄 누명쓰면
그게 원인제공이됨???
그러니깐 님이 공격받져
                         
IZONE72 18-09-13 10:25
   
그럼 님은 이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을 이야기한게 공격 받을 일이라

남성때문에 이사건이 일어난게 사실 아닌가요?
                         
말랑한감자 18-09-13 10:26
   
움켜쥐었으면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스친거면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여
                         
IZONE72 18-09-13 10:27
   
그 원인제공을 누가 했나요?

여성이 엉덩이를 내밀어서?
여성이 하필 그자리에 있어서?
                         
말랑한감자 18-09-13 10:28
   
글 읽을줄 모르시나여??
                         
IZONE72 18-09-13 10:29
   
하아 님이 원인제공이 이상한 말이라면서요 그래서 공격받는다면서요

이해가 안되시나요?아니면 이해를 안하실려고 그러시나녀
                         
말랑한감자 18-09-13 10:31
   
잘들으세여
저게 누명을 쓴 것일경우
그런데 남자의 손이 스쳤으니
남자가 원인제공을 한거다

님아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도 얘기해  보세여
쌍욕먹어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여
저게 누명이면 여성이 원인제공을 한거에여
그게 사건의 발단이에여
                         
IZONE72 18-09-13 10:36
   
ㅎㅎㅎㅎ 답답하네요
세상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답니다
이사건의 시발점이 누구냐는죠

여성이 시발점인가요?남성이 시발점인가여?
아직도 이해가 안되세요?
                         
말랑한감자 18-09-13 10:37
   
알아듣기 싶게 다른 예를 들어 드려여?

어떤 여자가 길가다가 손이 실수로 남자의 엉덩이에 스쳤어여
그런데 남자가 스친 여자의 손에 흥분해서
여자를 강.간 했어여
그런데 님 말은 여자가 손이 스쳤으니
이건 여자가 원인제공 한거다 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에여
                         
IZONE72 18-09-13 10:41
   
아뇨 복잡하게 다른예시들 필요 없고요

이 사건의 시발점이 여성인가 남성인가만
말해주시면되요 우리 복잡하게 살지 말자구요
                         
말랑한감자 18-09-13 10:43
   
어구 말돌리시네여
왜 여자랑 강.간범 예를 들어서 얘기하니 답변하기 곤란하세여??
여자가 원인제공했다고 하면 인간 쓰레기 취급받을까봐?
                         
IZONE72 18-09-13 10:51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제가 말한 요지 다시 보시고 오시길 추천드립나다

남성 여성 누가 이사건을 일으킨걸까요

남허곤 아무리 얘기해도 겉도는 느낌이네요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세요?
                         
말랑한감자 18-09-13 10:52
   
어구..또 말돌리시네여
답변 하기 골란하시져?
할말 없으면 그냥 가세여
                         
말랑한감자 18-09-13 10:54
   
움켜쥐었으면 남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스친거면 여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여

위에 썼던 댓글 안보임??
님아 할말 없으면 그냥 가세여
                         
IZONE72 18-09-13 10:55
   
무슨 답변요?위에도 말했지만 님리 적은 예시
않읽었습니다

그럴필요도 없구요 님이야말로
답변하기 곤란 하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론 제질문에 대답도 안하고 역질문으로 회피하시는거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말랑한감자 18-09-13 10:56
   
이분  왜 횡설수설하시나?
할말 없으면 그냥 가세여
이해해 드릴께여
                         
IZONE72 18-09-13 10:58
   
님이 낮술하신거 같으신데 그러니
아주 간단한 제질문에도 답변을 못하시죠 ㅎㅎ

앞으론 그냥 지나가세요 제질문에 대답 안할거면 질척거리지 마시고 ㅋㅋㅋ

아주간단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시니 사회생활은 괜찮으신자 모르겠네요 ㅎㅎ
                         
말랑한감자 18-09-13 10:59
   
개그도 아니고 웃기지도 않네여
답변해 드려도 못들은척
여자랑 강.간범 얘기하니 할말없어서 말도 못하면서
횡설수설
답없네 답없어
                         
IZONE72 18-09-13 11:01
   
아직도 질척 거리실거면 아주 간단한 제질문에 답변 하시죠 ㅎㅎ

남성?여성? 아 대답하시면 곤란하실려나 ㅋㅋㅋㅋ

이해합니다 가생이 생활 오래하셔야죠 ㅋㅋㅋ

에라이 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03
   
말귀 못알아 먹으세여??
이 사건이 누명을 쓴경우
여자가 원인이라고 누누이 말해도 못알아 듣는척 하시네
할말 없으면 그냥 가세여

내가 무수히 많은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을 봤지만
뻔뻔하기론 님이 쫌 짱인듯
                    
IZONE72 18-09-13 11:06
   
누명이라는 전제를 왜붙히시나요 ㅋㅋㅋㅋ
있는 그대로 봐야지 ㅋㅋㅋㅋ

이분 골때리시네 ㅋㅋㅋㅋㅋ
자기 맘대로 살 붙혀 놓고는 ㅋㅋㅋ
님이 판사세요? 누명 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07
   
님아 어디 아프세여?
움켜잡았으면 범죄를 저질렀으니 남자가 원인이고
스쳤으면
여자가 거짓말을 했으니 여자가 원인이지여
                         
IZONE72 18-09-13 11:11
   
아니 님 맘대로 살을 붙히시냐고요 ㅋㅋㅋ
작가세요?ㅋㅋㅋ

영상 있는 그대로를 판단으로 이사건의 시발점이 누구냐니까 누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간만에 님 덕분에 크게 웃고 갑니다 ㅋㅋㅋ
아이고 배얔ㅋㅋㅋㅋㅋ 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13
   
님아 바보 컨셉이세여?

우선 원인이라는 말과
시.발점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IZONE72 18-09-13 11:17
   
ㅋㅋㅋㅋㅋㅋ눼눼
여태까지 상상력 풍부한 작가님 인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구 배야 ㅋ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18
   
누명일 경우와
여자가 꽃뱀일 경우과
원인 자체가 다른데
누명이라는 전제를 붙이냐는 소리를 한다는게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님은 알아야 해여
                         
말랑한감자 18-09-13 11:19
   
피해자 엉덩이에 스치지 않았다면 애초에 꽃뱀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여성이 일부러 엉덩이를 내민것도 아니고요
-----------
그리고 님이 그 글 본문에 적은내용입니다
남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경우를 님이 예시로 들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뭔 누명을 전제로 하냐고 물은면 어떻하나여?
                         
IZONE72 18-09-13 11:20
   
진지 빨구 답변 할려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맘대로 하세요 ㅋㅋㅋㅋ 전 포기 ㅋㅋㅋ
누명 ㅋㅋㅋ 아이구 배야 ㅋㅋㅋㅋㅋ

애시당초 선입관 가진분하고 대화가 될리가 ㅋㅋㅋ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21
   
님아 할말 없으면 그냥 가세여
못알아 듣는척
말돌리기만 하고 답이 없으신 분이시네여
                         
IZONE72 18-09-13 11:22
   
눼눼 재가 잘못했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22
   
어떤 여자가 길가다가 손이 실수로 남자의 엉덩이에 스쳤어여
그런데 남자가 스친 여자의 손에 흥분해서
여자를 강.간 했어여
그런데 님 말은 여자가 손이 스쳤으니
이건 여자가 원인제공 한거다 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에여

집에가서 님이 뭐가 잘못됬는가 곰곰히 생각이나 해보세여
                         
IZONE72 18-09-13 11:23
   
너무 웃었더니 기운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

누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개웃기네 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24
   
님아 그런걸 정신승리라고 하는거에여
                         
IZONE72 18-09-13 11:27
   
눼눼 얼른 지나가세요 ㅋㅋㅋ 질척거리지 마시고

난좀 마저 웃을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랑한감자 18-09-13 11:27
   
어이없네 이분
적당히 하세여
                         
IZONE72 18-09-13 11:31
   
님도 적당히 ㅋㅋㅋㅋㅋㅋ
누명 ㅋㅋㅋㅋㅋ아 웃겨

아 참고로 이분이 태클건거임 ㅋㅋㅋㅋ
그냥 지나 가시지 ㅋㅋㅋ

내로남불 ㅋㅋㅋㅋ
     
쭈녕 18-09-13 09:33
   
원인제공자가 문제라고 주장하니 죽일놈이 되시는거에요. 이 세상에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 살려면 그냥 집에서 안 나와야합니다.
          
IZONE72 18-09-13 09:34
   
ㅋㅋㅋㅋㅋㅋㅋ눼눼 판사님
               
소주3병 18-09-13 20:19
   
2016 병.신.년
     
홀로장군 18-09-13 09:47
   
꽃뱀이 아닌거 같다 정도였으면 대부분은 뭐라 않죠
뒤에, 피의자가  원인 제공은 했다  라고  붙으니
꽃뱀을 가능성이 크다 로 맞장구 치는거죠

첨엔 본인 주장인줄 알았는데
지금보니 첨부터 말장난 치고 있는거 였군요
          
IZONE72 18-09-13 10:11
   
제글 본문에는 원인제공 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띈 토론안에 나온 단어고요

사실을 얘기한겁니다
여성이 남성 엉덩이를 스쳐서 이 사단이 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곤해 18-09-13 09:38
   
아주 법전을 새로 쓰세요.
성추행 이라는건 대한민국 법전에 존재하지 않음.
강제추행이며 폭력과 협박이 전제되어야합니다.
님 글 대로라면 쳐다만 봐도 수치심 느꼈다면 철컬철컹임

일단 법으로는 강제추행은 폭력과 협박에 따른 수치심 이지만...폭력과 협박에 대한 해석이 엿장수 맘대로임 ㅋ
     
archwave 18-09-13 09:48
   
폭력과 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폭력과 협박이 증명되어야만 성추행죄라면, 이 게시판에 오는 많은 분들이 쓸데없이 걱정하고 난리피운다는 얘기겠네요.
     
archwave 18-09-13 09:51
   
아직도 혼동하실까봐 더 첨가.

스친 것이든 움켜쥔 것이든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폭력] 으로 취급할 수 있겠죠.

문제는 님의 말씀대로라면 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게 증명되었나요 ? 아니죠.

폭력이나 협박의 증명 여부는 아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남는 것은 오로지 나 수치심 느꼈어요. 이것 뿐.
          
피곤해 18-09-13 09:54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청원한것임.

그리고 저 사건만 봤을때 폭력은 증명 되었음.
피의자가 스친것 뿐이라고 주장했음. 스친것도 폭력임.
단지 스친 정도의 폭력으로는 처벌하지는 않지만...
그 폭력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서 저 사단 난거임

여자의 진술이 웅켜진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한데...
여자가 스친거라고 주장했어도 법정행임.
이럴 경우 법정에서 스친거라고 판명나면 수치심에 대한 원인이 애초에 무효가 되는거라 무죄임.
               
archwave 18-09-13 10:04
   
뺨 때린 것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죠.

스친 것도 폭력이 맞다 해도, 여자가 증언한 수치심을 유발한 폭력과는 다르죠.

스친 정도의 폭력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폭력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이죠.

ps. 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위와 차이없으시겠지만, 위 말을 곡해할지 모를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족 붙였습니다.
행복찾기 18-09-13 09:40
   
수치심을 기준으로 한다구요?
그건 법이 아니라 '관심법'이에요..
아무나 다 때려잡는 지멋대로 법.

그런 것은 법이 아닙니다.
무적자 18-09-13 09:44
   
뭔가를 착각은 님이 하신듯합니다.

여자는 일관성 있게 움켜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스치기만 한것이라면 여자가 위증을 하고 있는것이 되고..
그러면 여자의 증언은 힘을 잃게 되는겁니다.
판결이 성립 자체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것도 웃긴게..
강제추행이 적용이 될려면 여자한테 어떠한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백번 양보해서 움켜 쥐었다고 해도
어떠한 위력이 가해진것이 없으니 강제추행을 적용한것도 웃긴거죠..
     
피곤해 18-09-13 09:47
   
동의를 받지 않은 모든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 폭력으로 해석 될수 있습니다.
          
무적자 18-09-13 09:49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너무 광의적이지 않나요..
지나가면서 슬적 스친것도 폭력이라는 말이 되는데요.
               
피곤해 18-09-13 09:52
   
단지 폭력에 따른 처벌 기준이 다를뿐이죠.
어깨만 스쳐도 폭력이라고 봅니다만 단지 그것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지요
          
김석현 18-09-13 10:31
   
고의가 있어야 폭행이 되죠
움켜쥐었다면 그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스치거나 단순 접촉하고 지나갔다면 남자가 고의로 스쳤는지 어쩌다 실수로 스쳤는지 알게 뭡니까
               
피곤해 18-09-13 10:41
   
고의성 여부와 상관 없이 폭행은 성립합니다.
단지 처벌할지 않할지가 갈릴뿐입니다.
처벌할 정도의 폭행이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거죠
                    
김석현 18-09-13 10:55
   
말씀하신건 폭력 아닌가요?

폭행죄 조문을 보니 유형력의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가 어떤 사람의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 아닌가요?

폭행 : 폭력행위 = 유형력의 행사
                    
김석현 18-09-13 10:58
   
강제추행은 폭행에 의한다고 되어 있지 폭력이나 유형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아 보입니다
merong 18-09-13 09:48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었다는걸 법적으로 입증하세요.
내말이 곧 법 같은 소리는 집어 치우시고요. 눈물이 증거란 소린 때려치라고요.
혼자만의 생각이고 주장인거 말고, 누가봐도 아~ 수치심이 들었겠네. 꽃뱀일리가 절대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겁니다.

그리고, 남자도 수치심은 느낍니다.
수치심이 들었으니 성추행이에요! 라고 어깨를 두드릴때 수치심을 느끼면 어쩔겁니까?
어깨를 두르렸을때 성적으로 수치심 느끼지 말라는법 있습니까? 성추행을 성추행으로 보복한거네요.
하늘외톨이 18-09-13 09:57
   
숨쉬는 자체가 원인제공이라고 할 사람이구만. 애초에 이런 조그만 떵덩어리에 태어나게 만든 부모가 원인제공자라고 할 양반이구만. 아니 저렇게 개떡같이 동선을 설계한 인테리어 업자부터 잡아들이지 그러쇼.....
하늘외톨이 18-09-13 09:58
   
내 손이 남의 여자 똥밭침대에 닿았는데 얼마나 불결했을까. 정말 남자도 수치심을 느꼈을듯.
발렌티노 18-09-13 10:04
   
지금 서면 쓰느라 자세히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본문 내용 틀렸습니다.  수치심이 오히려 참고사항이고,  폭행과 협박이 베이스 입니다.  다만 기습추행이 인정되기때문에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불문하는것일 뿐이구요.  형법이 수치심 여부로 구성요건을 판단하거나 그리 주관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말씀이고.  다만 보호 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중요한 자료가 되긴 하겠으나 구성요건이 그리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archwave 18-09-13 10:06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 관계없이 법의 운영이 위 글과 차이없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
          
발렌티노 18-09-13 10:09
   
아뇨.  여성단체의 피해자 중심주의-주관설?  같은건 판례에서 아직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문제는 제한된 증거로 쉽게 그 행위를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내린다는거구요
               
김석현 18-09-13 10:23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는 추행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는지 아닌지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

즉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추행이 발생했느냐 아니냐에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나요?
발렌티노 18-09-13 10:11
   
그리고 성추행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행위와 의도가 처벌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그 범행,  고의를 쉽게 단정한다는점이 문제가 되는것이지요.
     
archwave 18-09-13 10:18
   
피해자 중심주의를 아직 수용 안 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고의를 쉽게 단정함으로서 사실상 현실에서 운영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
          
발렌티노 18-09-13 10:27
   
그렇긴하죠.  근데 수치심 여부를 구성요건으로 판단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계피사탕 18-09-13 10:41
   
헛소리 장황하게 썼네

뇌피셜만 한가득

성희롱과 성추행(강제추행)도 구분 못하는 수준
Tenchu 18-09-13 10:46
   
나같은 사람은 여자를 보게되면 여자의 99.99%는 (친척제외 가족제외 친구제외) 수치심을 느낄텐데요..
외모 하위로 탑급인 사람은 울고갑니다
Sulpen 18-09-13 12:46
   
무슨 헛소리를 사실인양 쓰시고 있네요...
근래에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법부에서도 자신의 판결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이상한 요건들을 판결에 끼워넣고 있는게 문제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감정 정도가 죄의 유무를 따질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결정된 이후에 형량이나 벌금에 영향을 미칠뿐이지요.
     
archwave 18-09-13 13:15
   
[ 피해자 중심주의는 사실상 이미 실현되고 있는 중.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58469 ) ]

'피해자 중심주의'를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 2 심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피해자 중심주의가 사실상 적용되어왔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법조문이 어떻든, 법의 운용은 이미 피해자 중심주의란거죠.
스쳐도 6개월 판결 역시 그렇고요.

검사가 300 만원 벌금 구형한 것을 덜컥 징역 6 개월 그것도 법정구속한 것이 피고가 계속 무죄 주장한다는 이유로 판사가 괘씸죄 발동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 판사가 그 정도로 자신의 감정 조절 못 한다고 보시는지요 ?

피해자 중심주의 적용이라고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비로소 설명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