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도죄는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고, 살인죄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죄는 행동이나 의도 안 따지고 [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는 것을 처벌하는겁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도 성추행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의 여지만 될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그냥 형량 정하는데 참고가 될 뿐이겠고요.
성추행은 제 3 자도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죠.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범인을 살인죄로 잡아넣습니다.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성추행 당했느냐 ? ( 수치심을 느꼈느냐 ? ) 확인을 하게 되고, 이게 확인되야 비로소 범죄입니다.
길거리에서 연인들이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제 3 자가 보고 신고했다.
정상적인 경우 신고받고 온 경찰에게 뭔 소리냐 대체 어떤 미친 놈이 신고했냐 황당하다 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경찰이 오는 사이에 그 연인들이 싸웠고 앙심을 품어서 성추행 맞아요 한다면 ?
성추행죄가 됩니다.
행동이나 의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소설도 가능한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추행죄의 원인은 [ 수치심을 느꼈다 ] 이고 정말 수치심을 느낀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수치심 느꼈다 말 하나면 끝.
다만 왜 수치심을 느꼈는지는 증언해야 하죠. [ 이러이러해서 수치심 느꼈다.] 핵심은 이겁니다.
[ 이러이러해서 ] 여기에 거짓이 있다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도 거짓이니 성추행죄가 성립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