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오후 6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야구 뉴스를
검색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 둘이 최씨 팔을 붙들었다. "밀집지역
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최씨가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대는 모습을 목격
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정작 피해자인 여성 승객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녀는 "듣고보니
그런거 같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올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댔다"고 주장한 경찰은 범정에서 "열차가 출발할때 닿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찍었다는 동영상은 "지웠다"고 했다.
최씨는 주변에 말도 못하고 2년 동안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이 후 최씨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공공장소 성추행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의도치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다.
http://news.nate.com/view/20180913n01575?mid=n0412&isq=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