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상고심은 법조문대로 해석해서 1, 2심 판결이 법조문 내용대로 판결했는지 심리하는겁니다.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1, 2심의 판결에 법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는거에요.
그래서 법조문이 모순이 있는 경우 이런 판결이 가끔 나옵니다.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빨라서 법이 따라잡지 못 하는거죠. 그래서 새로운 법이 특례법으로 재정되고 추가되는데 그 기간동안은 공백상태가 되는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슷한 사례가 바바리맨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헌재 '위헌' 결정
이게 2016년에 위헌 나온건데 그로 인해 한동안 많은 바바리맨들이 경범죄 처벌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제33호에 대해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됐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바리맨'의 성기노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된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은 '사회통념상 보통사람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도덕·성풍속을 해하는 알몸 노출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 과다노출로 적발됐지만,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울산지법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은 지난 2월 "해당 조항 중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해 형벌법규 내용을 모호하게 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국민이 알기 어렵게 해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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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라고 되어 있어
저 여자는 성폭법상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여자임을 알 수 있음.
성폭법 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성폭법 14조가 처벌하는 행위태양은,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처벌하고,(카메라등이용 촬영죄)
②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상영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죄, 동 판매죄, 동 임대죄, 동 제공죄, 동 전시죄, 동 상영죄)
저 판례가 판단한 것은 '한번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은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모니터속의 영상을 재촬영하는 것'이 저 법에서 처벌하는 ① 의사에 반한 촬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임.
한번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은 최초의 촬영자가 그것을 컴퓨터에서 복사를 하든, 재생시키면서 모니터를 촬영해서 재촬영물을 만들든, 그것이 ①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임..
저 판례는 검사의 공소사실인, 모니터 속 영상의 재촬영이 ①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일 뿐임.
다만 저 기사에서는 기자가 공소사실과 법원의 심판의 대상과의 관계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성폭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처벌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함
왜냐하면 저 여자는 저 영상을 '아내'에게 보냈기 때문에 ② 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왜냐면 그 아내가 저것을 외부로 다시 반포하거나 유출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촬영물을 아내에게 보낸 것을 반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임
법에 타인의 신체를 이라는 부분이 걸려서 무죄라고 판결 했다네요 ㅋㅋㅋㅋㅋ
컴퓨터에 돌아가고 있는 동영상을 재촬영한걸 보냈기 때문에 신체를 촬영한게 아니라고함..ㅋㅋ
좋은거 배웠네요...대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놨으니 ㅋㅋ
리벤지포.르노가 법에 안걸리는 방법을 대법원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