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9-13 18:29
이국주 성추행 사건 관련 문의
 글쓴이 : 최고봉이다
조회 : 2,796  

다들 아시다시피 이국주가 방송에서 성추행하는 장면이 전파를 좀 탔던 것 같은데, 이거 제3자가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물론 성추행 고소라는 것이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에 기반해야 함은 알고있으나 이것이 전파를 탄 이상 직접적 피해 당사자와는 개별적으로 시청자도 피해자가 될수있다 보는데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킹왕짱이예요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황룡 18-09-13 18:30
   
3자는 안되요 ㅋㅋ
     
최고봉이다 18-09-13 18:32
   
안타깝네요 시청자로써 수치심을 느끼는데 방송심의 수준이겠군요 ㅜ
          
황룡 18-09-13 18:33
   
아녜요 성희롱은 친고죄 폐지됐다네요 성폭행만 친고죄 유지고요
               
지청수 18-09-13 18:38
   
성폭행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철교 18-09-13 18:35
   
제3자 가능하게 바꼈습니다 친고죄 폐지되었죠
지청수 18-09-13 18:32
   
1. 가해자가 성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2.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제3자도 가능한데, 그 건은 둘 다 안될 걸요.
나이thㅡ 18-09-13 18:33
   
제3자가 고소 가능하면 고소당할 여성연예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고봉이다 18-09-13 18:33
   
시정이 시급하네요 그렇다면
ultrakiki 18-09-13 18:34
   
대놓고 성추행했는데...
몇몇 성추행 여자 방송인들 진짜 혐오스럽죠.

근데 3자는 안될겁니다.
한강철교 18-09-13 18:36
   
친고죄 폐지되서 고발가능합니다
SNL 방송보고 고발당한 전적이 있죠
     
최고봉이다 18-09-13 18:39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샤우트 18-09-13 18:40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고발이에요
고발 되면 경찰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경찰과 검찰에서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고발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아닌 상황을 고소 고발하면 무고죄로 문제가 되겠지만, 증거 없이 말뿐인 사건도 실형 때리는 거 보면 왠만해선 무고죄 해당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 제보하시면 알아서 경찰서에 배정 됩니다
     
최고봉이다 18-09-13 18:4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 18-09-13 19:46
   
이x주는 쓰레기 맞는듯...
♡레이나♡ 18-09-13 19:48
   
방송에서 보기싫은 연예인
본자아 18-09-13 20:37
   
이국주랑 맞짱 뜨면 되겠네
남자라면 그 정도는 해야...
     
강운 18-09-13 21:11
   
어제부터 뻘소리만 올리시네요
에테리스 18-09-13 23:52
   
이국주 말고도 이세영인가랑 이영자도 있고..
이궁놀레라 18-09-14 00:38
   
고소권은 없지만
고발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