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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21:34
'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기사 떳네요.
 글쓴이 : 동혁이형
조회 : 1,126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08001547
링크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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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8-09-13 21:37
   
근데 일관된 진술로 징역형 받은게 이 사건만 있는게 아닌데 이사건만 불타고 있군요
     
블랙커피 18-09-14 04:33
   
법조인도 이례적이라고 말할 만큼 판결이 이상한데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도 적혀 있지 않으니 논란이 될 만도 하죠. 무엇보다 상황 자체가.. 그 누구라도 일상생활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란게 문제임. 산속에서 혼자 살지 않는 담에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공공장소를 가든 사람 많은 곳을 거치기 마련인데 이런식으로 성범죄자 되면 두려워서 살 수 있을까요?
꿀순딩 18-09-13 21:40
   
강제추행죄(強制醜行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판사놈 강제추행도 아닌데 강제추행이라고 하다니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판사놈
     
지청수 18-09-13 21:56
   
이 법의 적용이 웃긴게 폭행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재판에서는 손만 댄 것은 폭행이 아니라고 하고, 어떤 재판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도 폭행이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미친 거죠.
가벼운 접촉이 어떻게 폭행이 되지?
잘좀허자 18-09-13 21:51
   
결백하다는 일관돤 진술은 묵살.....
khikhu 18-09-13 21:52
   
그동안 얼마나 이래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더 무섭네요.
친절한사일 18-09-13 21:55
   
이소식은 진작 나왔던거고
어차피 업주도 cctv를 본거임.
그냥 우리랑 같은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