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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22:03
제2의 CCTV ... 결론은 법원이 ㅄ들이라는거
 글쓴이 : 루카쿨
조회 : 1,054  

피해자 지인이 그렀게 주장하던 제2의 CCTV에선 
제1 CCTV와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확실한 범죄현장?이 찍히지 않았음...

어떻게 이 1,2 CCTV를 보고 6개월을 때릴수 있나? 이런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미투운동부터 성추행 전반까지 ㅅㅂ

검사의 구형
판사의 판결.. 경찰의 수사까지 해서 진짜 세트로 ㅄ들이라는걸 증명하는듯...


피해자 지인은 2개정도 더 있다고 했으니 이제 1개더 공개되면 되겠군요.. 1개더 공개되어서 아무것도 아니면 진짜 피해자 지인들이 대신 징역살면 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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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뚜기 18-09-13 22:06
   
아래 링크는 뭔가요? 암것도 없는데.
     
루카쿨 18-09-13 22:07
   
다시 수정했습니다.

하이퍼 링크  http가 겹쳤더군요.
칼까마귀 18-09-13 22:10
   
검사의 구형까지는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송치 했을것이고 공판을 열고
300백 불러서 깍이면 200정도 생각을 한거 같은데
판사가 6개월 구형 선고 해버리니 검사와 경찰 또한 도매급으로
넘어갈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니들이 까불어 봐야
끝 판왕은 판사라고 제대로 보여준 선고가 아니였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사법부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 현재도 증거 인멸은 계속해서
사법부내에서 이루어 지고있다. 모든 이슈가 6개월 선고에만 맞추어져
있는 지금 시간에 법원은 자신들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랄랄라라라 18-09-13 22:31
   
검사의 구형으로 벌금은 그럴 수 있다 싶습니다. 구형이란게 보통 양형보다 쎄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이거 이하로 양형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리고 구형이 벌금이면 검사도 아리송하다 싶거나 죄가 미약하다 싶은 경우구요.

근데 판사가 징역을 선고한게 웃긴게죠.
레종프레소 18-09-13 22:42
   
피고인 편드는 사람들 참 진술의 일관성이 없네 ㅋㅋㅋㅋ

피고인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피하려고 방향전환을 하다가 팔이 벌여져서 여자의 궁뎅이를 스친거다.....였는데

두번째 씨씨티비 영상보면 저 남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없음....


근데 다리를 절고 있으니 실수다? ㅋㅋㅋㅋㅋ

저 남자의 피고인신문조서(변호인이 피고인신문을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음), 변호인의견서에 뭐라고 변명을 해놓았는지 봐야지....

1심에서 변명의 내용이 다리가 저려서 비틀거리다가 접촉한거다 그러면 두번째 씨씨티비의 등장으로 남자의 변명에 딱 떨어지게 부합하니 무죄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겠지만

1심 변명이 다리 저림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면,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증거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 밖에 안됨.

때문에 저 증거는 유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남자의 1심 변명과 상이하면, 피고인이 거짓 주장으로 그때 그때 증거(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도 있음.

때문에 저 CC티비가 제출되면 반드시 무죄냐? 그건 모름......항소심 판결 가봐야 아는거지..
     
CIGARno6 18-09-13 22:51
   
어짜라고.
메갈아.
     
똥칼X 18-09-13 22:52
   
살아 있었네.
     
김석현 18-09-13 23:11
   
저 행위가 어째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고 있어 강제추행이 성립이 된단 말입니까?
     
강운 18-09-14 00:31
   
아 그래서 여성의 움켜 잡다의 진술은 일관 되고 진실인가
하여간 진짜 하는 짓보면 그냥 대변인이야
     
블랙커피 18-09-14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