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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22:05
많은 분들이 찾으시던 두번째 CCTV 영상이 드디어 올라 왔네요
 글쓴이 : ForMuzik
조회 : 1,460  




[곰탕집 성추행 팩트] 제 2의 CCTV, 그리고 새로운 사실 발견


피고측 지인이 올린 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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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뚜기 18-09-13 22:13
   
남성이 억울하다는게 더 확실해졌음.
그리고 영상올린 당사자가 말하는대로
다리 저는게 맞네요.
동혁이형 18-09-13 22:13
   
이걸 보니 팔 벌어진 이유가 더 확실하네요.. 뒷짐 지고 있다 돌아서면서 원심력에 의해 벌어진거네요.
애초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움켜쥐기 위해 팔이 돌아가는 장면은 절대 안나오고요.
친절한사일 18-09-13 22:16
   
근데 이상한건 이건 왜 증거로 채택이 안됬다는걸까요.
1과 2를 합쳐서 보니 더 다양한게 보이는데..
     
루카쿨 18-09-13 22:17
   
경찰 검찰 판사
이셋중에 하나는 남자를 잡기로 결정했던듯...

자세한걸 알수 없으니 더이상 추측하긴 어려우나
이 세 기관중에 하나가 남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던듯
     
미이뚜기 18-09-13 22:21
   
여자의 눈물이 증거니까요.
          
친절한사일 18-09-13 22:23
   
그런건 다른데가서 하세요.
이건 페미문제 아닙니다.
               
미이뚜기 18-09-13 22:26
   
지금 영상이 결정적이어서 판결이 났나요?
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줬는데  뭘 딴데가서해요?
오히려 제가 묻죠. 페미는 왜꺼내요?
                    
친절한사일 18-09-13 22:29
   
증거는 2개입니다.
1이 진술이고 2가 cctv입니다.
지금 이야기중인건 2인 cctv 이야기지 진술따위가 아닙니다.
판결문은 읽어보시고 이 이야기에 참여중이신거죠?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는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시나요?
                         
미이뚜기 18-09-13 22:32
   
무슨소린지 이해안되나요?
판결문 못봤어요?
영상이 애매한점 있다고 판결문에도 나와요. 양형은 진술에 더 비중을 뒀다구요.
여자눈물이 증거라는 얘기가 왜 페미얘기에요?
여성쪽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결정된다는 얘긴데요.
                         
헬로가생 18-09-13 22:32
   
진술 = 눈물.
말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친절한사일 18-09-13 22:34
   
지금 두개의 cctv중 왜 한개의 cctv만 채택됬냐고 하는건데
거기에 진술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미이뚜기 18-09-13 22:37
   
뭔소린지..
페미문제라는 말 꺼내놓고 뜬금없네요.
                         
푸른악마 18-09-13 22:42
   
싸우지 마세요ㅋ
사일님이 오해하신거. 미이뚜기님은 판결문에서 여자 주장만 믿어준걸 비판한겁니다ㅎㅎ
                    
친절한사일 18-09-13 22:45
   
저 : 왜 이 cctv는 증거로 채택 안된거지?
님 : 여자의 눈물이 증거니까요
저 : 이건 페미문제 아닙니다.
님 : 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 : 지금 이야기하는건 증거2인 cctv이야기입니다.
님 : 진술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저 : 지금 이야기하는건 cctv이야기입니다.
님 : 왜 페미?

지금 이야기 하는건 증거2 cctv이야기고 진술은 증거1이고
페미이야기는 제가 실수한것같습니다.
생각해보니 jtbc이야기는 페미이야기가 아니라 성폭력 관련이었던것같습니다.
미스트 18-09-13 22:18
   
흠..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전체 화면으로 50초부터 계속 무한반복으로 보고 있는데, 가다가 주춤하고 한 번 섰다 다시 가는 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누구 주장처럼 움켜쥘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지나갈 때 비좁아서 스치고 지나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딱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가려버리네.. 참 나
     
ForMuzik 18-09-13 22:22
   
여자가 오기 전부터 남자가 등장 하면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46초 부분
          
미스트 18-09-13 22:23
   
아..원래 다리 저는 분이었나요?
               
동혁이형 18-09-13 22:26
   
다리 저는건 피 안통해서 그런듯 하네요..ㅎㅎ
               
개구바리 18-09-14 00:1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0053&vdate=

50초 전에도 다리 절었다고 되어있구요 2시간동안 앉아있어 절뚝였다 하고있네요.
그 절뚝거림이 여자쪽으로 쏠리는듯한 동작을 만들었고 저 동영상은 그걸 증명하고있구요.
     
지청수 18-09-13 22:24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 동작의 부자연스러움]

그렇다면 원래 공개된 CCTV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은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자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피가 안통해서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 소설 때문에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발견이 정말 유의미한 발견이라면 저는 이렇게 CCTV를 수십차례 보게끔 동기를 제공해준 여성의 지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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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클레임즈 18-09-13 22:27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반복해서 봤는데... 처음 화장실 앞으로 올 때부터 부자연스럽게 걷네요.
     
개개미S2 18-09-13 22:28
   
유죄라고 말을 하려면... 단한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증거죠....
심증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 물질적 증거말입니다...

여자 엉덩이를 움켜쥐고 희롱했다는 명백한 증거요..

물론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죄라고 또는 무죄라고 주장하질 못하는거죠..

근데 판사란 쓰레기가.. 마치 신내림이라도 받았는지..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때려버렸으니 이사단이 난거죠 뭐...
     
광대 18-09-13 23:53
   
다른 글에서도 적었던 내용인데 남편분이 뒤 돌아설때 여성이 있는지 인지도 못하고 지나치는것 같네요 이 영상보니 남편분이 여성을 보지도 않고 몸을 돌린게 더 잘 보이네요 여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엉덩이를 욺켜쥔다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아요
꿀순딩 18-09-13 22:19
   
고소녀는 위증죄 무고죄 싹 다 처벌해야함
bic감사 18-09-13 22:20
   
범 국민적으로 남성들 촛불시위 한 번 해야 겠습니다.
여자 증언만 믿고 한 가정을 무참히 박살낸 판사며 .실수로 팔이 몸에 스쳤는데 그걸 성추행 운운하며 지럴 했던 여자들 싹다 쓸어 버려야 합니다.
청화대 엎고 촛불시위 해야 합니다.,
SmyE 18-09-13 22:21
   
화면으로는 수상한 움직임이 안보임 그냥 툭치고 가는거면 몰라도
움켜줬다는건 말이 안되는듯
마이콜라 18-09-13 22:23
   
국민청원 브리핑은 대충 언제쯤 발표 되나여 뭐 보나마나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을테지만
     
푸핫 18-09-13 22:27
   
현정부가 당선전부터 강조하는게 삼권분립인데 사법부 재판에 개입 하는것도 씁슬한 상황이네요

저도 청원은 했지만 회의적입니다.
          
블랙커피 18-09-14 05:38
   
당연히 청와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원은 강한 압력을 넣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추후에 있을 재판.. 그리고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판사들이 매우 신중하게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푸핫 18-09-13 22:26
   
무죄라면 폭행죄와 무고죄 까지 싹 다 몰아쳐야함
말랑한감자 18-09-13 22:29
   
제 2의 CCTV에 대한 팩트입니다.

먼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왜곡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CCTV 논란의 시작]

- 지난 번 네이트판에서 피해여성의 지인의 글에는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이 담긴 채 공개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유죄입증의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도 말이죠.

- 그렇다면 CCTV가 설령 100개가 있다한 들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는 비슷한 영상일 뿐입니다.



[경찰에 제출한 CCTV가 2개인 것은 맞음]

- 저에게 제 2의 CCTV가 있느냐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곰탕집에는 총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의 자료라도 얻고자 곰탕집에 가서 집접 받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파일이 총 2개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CCTV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이 영상은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이고 남성과 여성의 접촉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접촉하는 부분은 더 잘 안보이네 의미없다"라고 판단하고 "여성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을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공개를 준비하다]

그래서 여성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 2의 CCTV의 공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접촉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일행 측의 폭력성으로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B씨가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혀줄 것이라 보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CCTV를 수 십번 계속 다시 보게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0:44 부산 쪽 부회장이 신발을 신습니다.

0:45 인사를 하기위해 따라온 남편이 <다리를 한번 절고> 공손히 열중쉬어를 합니다.

0:51 부산 쪽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0:53 남편이 다시 <다리를 한번 절고> 위로 지나가면서 여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어? 이건 뭐지??? 이전 CCTV에서는 못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번 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남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다리에 장애가 있느냐구요.

아내의 대답은 "아니다, 다리를 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왜 다리를 절었던 것일까?

곰탕집의 테이블은 온돌이 깔린 좌식이었고  당시 자리는 두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장애가 없는 B씨가 다리를 절었다면 오랜시간 앉아있어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말고는 이유가 없다.



"다리가 저렸지만 직속선배인 부산 쪽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 공손한 자세로 따라나오다 다리를 절고, 문을 열고 부회장이 나가자 몸을 돌리면서 한번 더 다리를 절었던 것"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 동작의 부자연스러움]

그렇다면 원래 공개된 CCTV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은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자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피가 안통해서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 소설 때문에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발견이 정말 유의미한 발견이라면 저는 이렇게 CCTV를 수십차례 보게끔 동기를 제공해준 여성의 지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돌맨 18-09-13 22:30
   
46초경에 다리한번 절뚝거리고요... 문제가 된 52~3초에도 절뚝거리는게 맞네요.

딱 다리 저릴때 저런자세가 나오죠. 다리가 굽어지지 않아서 펴고 절뚝거리는거.
랄랄라라라 18-09-13 22:30
   
차라리 그냥 판사가 학창 시절에 피고인에게 맞고 살다가 운명적으로 재판관과 피고인으로 만나 그냥 징역 때린거라는게 그럴듯 하겠네요. 이건 뭐 말도 안되는데.
사드후작 18-09-13 22:31
   
명확한 증거가 되긴 힘들겠네요.
선입견 없이 보기 힘든 상황이라 유죄추정하고 보면
절뚝거리면서 살짝 우측 즉 여자쪽으로 다가간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죄 추정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만졌거나 스쳤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가려져서 안보이고 움켜쥘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이고 말이죠..
시간적 여유야 손이 빠르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쳐도 증거가 없으니..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게
맞긴한데 말이죠.
만약 움켜쥘 정도로 세게 만졌다면 옷이나 몸에 지문이나 흔적이 남았을테니 증거를 제출하면 될일인데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량을 결정하는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 일은 이닌 듯 싶네요.
챈둥 18-09-13 22:32
   
닿았다 한들 그냥 스친정도고
그걸 과도하게 오해한 여성분과 그 일행들이 잘못한거네요
얼론 18-09-13 22:35
   
움켜쥐었다    는 여성분의 느낌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충분히 놀라고 기분 나쁘고 어필할 이유가 있음
하지만 남성의 행동이 의도적인게 아니라 실수였다면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일
그러나 남성은 징역 6개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
개인적으론 이번 영상을 보면서 단순 실수였다는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며 이대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푸른악마 18-09-13 22:46
   
저 과도하게 나서는 여자쪽 일행이 원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일이 커져버림
강운 18-09-14 00:17
   
저 여자는 움켜 쥐었다는 뜻을 모르나 봄
뮤젤 18-09-14 01:20
   
근데 한가지 생각해 볼게

어느 방송이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얼마전에 여자연예인 이었나 남자가 연예인 이었나..
촬영중 걷다가 실수로 뒤로 손뻗어 남자 거기 건드린 사건 있지 않앗나요?
이사건도 고의성이 아닌 그 정도 실수 아닐까 싶네요.

PS. 짱공에서 어떤분이 가르쳐주심. 가인이 실수로 김흥국 고추 건드림.
백테클퇴장 18-09-14 02:29
   
이걸로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판사가 오바떤듯.

뭔가 조지자는 밀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