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 왜 이 cctv는 증거로 채택 안된거지?
님 : 여자의 눈물이 증거니까요
저 : 이건 페미문제 아닙니다.
님 : 진술이 양형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 : 지금 이야기하는건 증거2인 cctv이야기입니다.
님 : 진술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저 : 지금 이야기하는건 cctv이야기입니다.
님 : 왜 페미?
지금 이야기 하는건 증거2 cctv이야기고 진술은 증거1이고
페미이야기는 제가 실수한것같습니다.
생각해보니 jtbc이야기는 페미이야기가 아니라 성폭력 관련이었던것같습니다.
흠..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전체 화면으로 50초부터 계속 무한반복으로 보고 있는데, 가다가 주춤하고 한 번 섰다 다시 가는 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누구 주장처럼 움켜쥘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지나갈 때 비좁아서 스치고 지나간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딱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가려버리네.. 참 나
그렇다면 원래 공개된 CCTV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은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자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피가 안통해서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 소설 때문에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발견이 정말 유의미한 발견이라면 저는 이렇게 CCTV를 수십차례 보게끔 동기를 제공해준 여성의 지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하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원은 강한 압력을 넣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추후에 있을 재판.. 그리고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판사들이 매우 신중하게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왜곡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CCTV 논란의 시작]
- 지난 번 네이트판에서 피해여성의 지인의 글에는 "제 2의 CCTV가 존재하고 이것이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되는데 영향을 끼친 증거로 작용하였고 다른 CCTV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이 담긴 채 공개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CCTV는 유죄입증의 증거로 작용하지는 않았는데도 말이죠.
- 그렇다면 CCTV가 설령 100개가 있다한 들 엉덩이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는 비슷한 영상일 뿐입니다.
[경찰에 제출한 CCTV가 2개인 것은 맞음]
- 저에게 제 2의 CCTV가 있느냐는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곰탕집에는 총 8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억울함을 풀기위해 하나의 자료라도 얻고자 곰탕집에 가서 집접 받아 경찰에 제출한 CCTV 원본파일이 총 2개인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CCTV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또한 이 영상은 카운터와 입구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이고 남성과 여성의 접촉장면이 정면으로 더 가려 보이기에 "접촉하는 부분은 더 잘 안보이네 의미없다"라고 판단하고 "여성지인들과의 몸싸움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만 있을것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공개를 준비하다]
그래서 여성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 2의 CCTV의 공개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이 접촉의 판단자료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여성일행 측의 폭력성으로 이 사건이 확대되면서 B씨가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지에 대한 정황을 밝혀줄 것이라 보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서 CCTV를 수 십번 계속 다시 보게됩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다]
0:44 부산 쪽 부회장이 신발을 신습니다.
0:45 인사를 하기위해 따라온 남편이 <다리를 한번 절고> 공손히 열중쉬어를 합니다.
0:51 부산 쪽 부회장이 문을 열고 나갑니다.
0:53 남편이 다시 <다리를 한번 절고> 위로 지나가면서 여성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은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어? 이건 뭐지??? 이전 CCTV에서는 못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두번 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남편의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다리에 장애가 있느냐구요.
아내의 대답은 "아니다, 다리를 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남편은 왜 다리를 절었던 것일까?
곰탕집의 테이블은 온돌이 깔린 좌식이었고 당시 자리는 두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장애가 없는 B씨가 다리를 절었다면 오랜시간 앉아있어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말고는 이유가 없다.
"다리가 저렸지만 직속선배인 부산 쪽 부회장이 밖으로 나가니까 인사를 하기 위해 공손한 자세로 따라나오다 다리를 절고, 문을 열고 부회장이 나가자 몸을 돌리면서 한번 더 다리를 절었던 것"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 동작의 부자연스러움]
그렇다면 원래 공개된 CCTV에서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했던 남편이 몸을 돌려 이동할때 동작이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은
여성과의 문제 발생 바로 그 직전에 있던 동작의 부자연스러움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자면 <인사를 하기 위해 와서 멈췄을 때 부자연스럽게 다리를 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에 피가 안통해서 <다리를 절며 출발>한 것으로 설명이 된다.
※ 다리를 절 정도로 불편한 상황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고 따라나오면서 다리를 절었고, 인사후 돌아가면서 다시 다리를 저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성추행을 한다? 이것은 이전과 다르게 충분한 정황 참작 사유가 될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 소설 때문에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잠시후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이 발견이 정말 유의미한 발견이라면 저는 이렇게 CCTV를 수십차례 보게끔 동기를 제공해준 여성의 지인에게 감사의 큰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되긴 힘들겠네요.
선입견 없이 보기 힘든 상황이라 유죄추정하고 보면
절뚝거리면서 살짝 우측 즉 여자쪽으로 다가간 것 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죄 추정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만졌거나 스쳤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가려져서 안보이고 움켜쥘 시간적 여유도 없어 보이고 말이죠..
시간적 여유야 손이 빠르면 가능할수도 있다고 쳐도 증거가 없으니..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게
맞긴한데 말이죠.
만약 움켜쥘 정도로 세게 만졌다면 옷이나 몸에 지문이나 흔적이 남았을테니 증거를 제출하면 될일인데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형량을 결정하는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 일은 이닌 듯 싶네요.
움켜쥐었다 는 여성분의 느낌이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충분히 놀라고 기분 나쁘고 어필할 이유가 있음
하지만 남성의 행동이 의도적인게 아니라 실수였다면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 일
그러나 남성은 징역 6개월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
개인적으론 이번 영상을 보면서 단순 실수였다는 확신이 더 생겼습니다
중립적 위치에 서야 할 법원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
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며 이대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