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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22:40
2번째 CCTV를 보니...
 글쓴이 : 슈가보이
조회 : 1,119  

일단 정확히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는 화면상 나타나지 않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면상 명확해보이는 건...
남성의 손과 여성의 엉덩이 부분 간에 접촉이 있었다.
그 접촉은 여성의 반응으로 볼 때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다.

이 정도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신페적 접촉 전후에 다리를 저는 것 같은 남성의 동작은 접촉이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구요.

그것이 오해든 뭐든 눈으로 볼 수 없는 뒤쪽에서 남성이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단 확신을 해버렸다면 이후 진술은 충분히 일관성을 가졌을 듯...

그렇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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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순딩 18-09-13 22:40
   
무죄
CIGARno6 18-09-13 22:42
   
움켜 쥐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확실히 떨어트리는 영상입니다.
여자 (피해자측)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너무 순식간이고
남자 (피의자측) 주장과는 너무 일방적이게 상충합니다.
이정도면 무고로 여자측이 죄를 받아야 될 정황인듯.
북극곰돌 18-09-13 22:43
   
다른건 잘 모르겠지만 엉덩이 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실형은 너무 갔네요 ㄷ 실형사는순간 직장도 잃어 버릴텐데....
     
친절한사일 18-09-13 22:54
   
그냥 직장만 잃는거면 다행이죠.
이건 무려 성범죄입니다.
평생 꼬리표가 따라다닐거에요.
헬로가생 18-09-13 22:43
   
무죄
김석현 18-09-13 22:46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아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먹인 검사부터가 제정신이 아닌거죠
말랑한감자 18-09-13 22:46
   
제가 보기인 스쳤을때 기분나빠서 한소리하고 사과만 받을려고 했는데
여자쪽 지인이 폭력휘두르고 일이 커져버리고
여자쪽 지인들 폭력으로 문제 생길거 같으니깐
움켜쥐었다고 거짓말한 느낌이 너무 나네여
이노센스 18-09-13 22:47
   
남편분 걸을때 절뚝 거리면서 걸어다님
다리가 불편하니깐 걸을때 스친것임 (사람들 때문에 길이 좁음 )
다른영상에 피해자 여자가 앞으로 오면서 남자하고 몸이 아예 다았음 그만큼 좁은거예요
여자가 웅켜잡았다고 말한것음 거짓말입니다
요세 우리나라 판사들이 수준떨어지고 아마추어같이 판결을 함
건달 18-09-13 22:47
   
실형은 커녕 3백 벌금도 억울해 보임
3백 내기 싫으면 사람 많은 곳은 만세하고 다녀야 할 지경
     
지청수 18-09-13 23:00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958624


최씨는 오후 6시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있었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야구 뉴스를 검색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 둘이 최씨 팔을 붙들었다. "밀집지역 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다. "최씨가 성기를 여성 승객의 엉덩이에 대는 모습을 목격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정작 피해자인 여성 승객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녀는 "듣고보니 그런거 같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올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댔다"고 주장한 경찰은 범정에서 "열차가 출발할때 닿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서 찍었다는 동영상은 "지웠다"고 했다.

 
최씨는 주변에 말도 못하고 2년 동안 재판을 준비해야 했다. 이 후 최씨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다.

 
'공공장소 성추행 포비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의도치않은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다.

 

http://news.nate.com/view/20180913n01575?mid=n0412&isq=9998
세라핌 18-09-13 22:51
   
이러다가 증오 혐오 묻지마 살인날판;;;
친절한사일 18-09-13 22:52
   
사실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별거있나 싶어요.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돌아봤다.
그거말고 더 할말이 뭐가 있는지.
이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게 더 웃길듯.
퍽받이 18-09-13 22:53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도 스쳤다는게 거의 확정이 되면 모르쇠로 지나친거랑 손 모으는 동작을 했다는게
괴씸죄가 되겠죠 또 고의가 없었던 사람의 행동이 아니게 되는거고
제나스 18-09-13 23:07
   
네~ 피해자가 스쳤다는것을 느꼈을지두 모른다는 것에 동의해요

움켜쥐었다는것은 이 영상으로 보았을 때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말랑한감자 18-09-13 23:30
   
잘못 말하신듯
움켜 쥐었다는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봐야져
솔직히 18-09-13 23:07
   
내가 봤을 땐 판사색히가 성추행해보고 손모아본 적 있는 듯.
손모으는 거 하고 성추행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나?
archwave 18-09-14 00:17
   
스치는 것 - 만지는 것 - 움켜쥐는 것 이게 구별도 안 되나 ?

어떻게 해석해도 남자가 고의적 행동하지 않은 이상, 움켜쥐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판사의 판결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스치는 것과 움켜쥐는 것을 혼동할 여지 없다.
여자가 움켜쥐는 것으로 느꼈다면 증거가 없어도 움켜쥔 것이다.

스쳤는데도 만지는 것으로 느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움켜쥐는 것으로 느낄 가능성은 없죠.

피해망상에 빠졌던가 꽃뱀이란 소리밖에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