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하면 힘을 실어 가격하는 행위를 뜻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과 협박이 강제추행의 요건이라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불기소처리될 겁니다.
그럼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94도630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동 그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준별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 등 정신적 침해결과나 정서적 피해감정에 기초하여 그러한 결과와 직접적 견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이성 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태를 사후적으로 추출한 후 상대방의 신체동작이나 거동을 유형력의 행사라는 개념에 포섭시키고, 유형력의 행사에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표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개념의 외연을 무한정 확장하여 그러한 모든 행위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전제되는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의제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특수강제추행이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형태의 강제추행 등 추행행위의 수단적 행태에 따라 죄책의 크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형사법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저 두 판례를 비교한 것은, 전자는 광의의 폭행의 개념을 사용하여 판결, 후자는 협의의 폭행의 개념을 사용하여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폭행'이란 단어의 뜻과 법률에서 널리 쓰이는 '폭행'의 범위가 너무도 다르지만, 그 어디에도 폭행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밀치거나 소음을 내거나 레이저포인터나 하이빔 같은 것으로 눈을 부시게 하는 빛테러도 다 폭행으로 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고, 위에 나열한 소음테러, 빛테러 등은 '광의의 폭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니, 공평성에 문제가 있고, 전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1. 범죄유형에 따라 폭행의 종류가 다른것임
세상의 모든 범죄가 동일한 폭행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당연히 폭행의 유형도 구분하는거지, 그게 왜 중구난방이며,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양한 범죄유형을 구분안하고 판결하는게 오히려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음?
2. 폭행의 정의 관련 의견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그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그 법률에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포섭함.
흔히 특별법에는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기본6법이라할 수 있는 민법, 형법, 등등등 에서는 대개 정의규정이 없음.
왜냐하면 대개 짤막짤막한 분량의 특별법과 달리 민법, 형법 같은 기본법은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서, 그 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률용어의 정의를 모두 규정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임. (정의규정만 법률용어사전에 육박하는 분량이 될 것임....법이 무슨 법률용어사전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