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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3 23:31
골 때리는 강제추행죄
 글쓴이 : 지청수
조회 : 1,15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하면 힘을 실어 가격하는 행위를 뜻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과 협박이 강제추행의 요건이라면, 대부분의 사건들은 불기소처리될 겁니다.
그럼 판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94도630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2006도5979



판례마다 정의가 다 다름....
에이 ㅅ....
참고로 안희정 사건에서 적용된 폭행은 두번째 판례의 그것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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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18-09-14 00:11
   
'기습추행'을 검색해보면 됨..


강제추행은 두가지 경우가 있음..


1. 폭행 협박을 한 후 항거불능을 이용해서 추행하는 경우

  -칼로 위협하면서 너 움직이면 칼로 찌른다고 협박해서 여자를 못움직이게 하고 주물주물....추행

  - 여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한 경우...

  칼로 찌른다는 협박행위와 주물주물하는 추행행위가 다름...
  여자의 손을 잡는 폭행행위와 키스를 하는 추행행위가 다름...

  이러한 종류의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 협박이 필요..


2.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 - 이른 바 기습추행. 현실에서 대부분의 추행

  - 노래방에서 부르스 추다가 갑자기 유방을 움켜 잡은 경우,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손으로 탁 치고 가는 경우, 여성의 뒤에서 갑자기 껴앉는 경우, 뒤에서 갑자기 귓볼을 만지거나 깨무는 경우, 뒤에서 귓볼에 후 하고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유방을 움켜잡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이고, 엉덩이를 손으로 탁 치는 폭행이 바로 추행행위이고, 껴앉는 폭행이 추행행위가 되고, 귓볼을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부는 폭행행위가 곧 추행행위임...

이런 경우에는 폭행의 대소강약을 불문,

보배드림 사안은 기습추행의 경우라 폭행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경우에 해당함
     
윤달젝스 18-09-14 00:25
   
이분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6개월 실형사건 관련 게시물마다
판결이 공정했다 남자가 성추행범이다 등등 어그로 엄청끌던데
정체가 뭘까요??
          
레종프레소 18-09-14 00:26
   
별 같잖은게 나더러 어그로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09-14 05:59
   
응 너 어그로.
                    
레종프레소 18-09-14 11:43
   
이슈게 어그로는 너 아님? 유명인께서 ㅋㅋㅋㅋㅋㅋㅋㅋ
     
김석현 18-09-14 00:26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거동이나 언사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거동 그 자체가 폭력적 행태를 띄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러한 거동이나 언사는 민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준별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 등 정신적 침해결과나 정서적 피해감정에 기초하여 그러한 결과와 직접적 견련성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채 이성 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태를 사후적으로 추출한 후 상대방의 신체동작이나 거동을 유형력의 행사라는 개념에 포섭시키고, 유형력의 행사에는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표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규정한 구성요건이 정하고 있는 개념의 외연을 무한정 확장하여 그러한 모든 행위를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성에 대한 관념이나 이성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주관적 태도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전제되는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구분,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형사책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의제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특수강제추행이나 다른 범죄와 결합된 형태의 강제추행 등 추행행위의 수단적 행태에 따라 죄책의 크기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형사법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고합686 판결 : 항소 [강제추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청수 18-09-14 08:39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 두 판례를 비교한 것은, 전자는 광의의 폭행의 개념을 사용하여 판결, 후자는 협의의 폭행의 개념을 사용하여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폭행'이란 단어의 뜻과 법률에서 널리 쓰이는 '폭행'의 범위가 너무도 다르지만, 그 어디에도 폭행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단순히 밀치거나 소음을 내거나 레이저포인터나 하이빔 같은 것으로 눈을 부시게 하는 빛테러도 다 폭행으로 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설명을 하면 일반인들이 아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고, 위에 나열한 소음테러, 빛테러 등은 '광의의 폭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니, 공평성에 문제가 있고, 전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레종프레소 18-09-14 11:42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길.....


전자(항거불능)는 광의의 폭행 개념이 아님. 최협의의 폭행 개념이지.



덧붙이면

1. 범죄유형에 따라 폭행의 종류가 다른것임
  세상의 모든 범죄가 동일한 폭행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닌데, 당연히 폭행의 유형도 구분하는거지, 그게 왜 중구난방이며, 공평성에 문제가 있을까요? 다양한 범죄유형을 구분안하고 판결하는게 오히려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음? 

2. 폭행의 정의 관련 의견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그 법률에 사용하는 용어를, 그 법률에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의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포섭함.

흔히 특별법에는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 기본6법이라할 수 있는 민법, 형법, 등등등 에서는 대개 정의규정이 없음.

 왜냐하면 대개 짤막짤막한 분량의 특별법과 달리 민법, 형법 같은 기본법은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서, 그 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률용어의 정의를 모두 규정하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임. (정의규정만 법률용어사전에 육박하는 분량이 될 것임....법이 무슨 법률용어사전임?ㅋ)
김석현 18-09-14 00:30
   
일단 빨리 강제추행과 별도로 일반추행죄를 신설하고 그 기준을 항거불능 상태 -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 장애인, 노약자 아동 등이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유형력을 사용하였는가 아닌가로 정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미국 법을 살펴보았을 때 경범죄와 징역5년이하의 중범죄로 나누는 기준도 대략 비슷했습니다
김석현 18-09-14 00:35
   
그전에 모욕죄 정도의 죄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던 공안검사 공안판사와 진배없는 짓을 벌인
이번 사건의 판검사들 징계부터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