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동이 떠드는 입증책임도~
의료과실도 적용해 볼까?
그동안 저넘때문에 의료과실재판은 어땠는지 아나?
범죄유형에 따라 절대 원칙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웃긴게..
입증하라는 것은 기준이 모임?
여성과 검찰이 재판 내내 보인것인 그 입증행위임을 모르나?
만지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원하나?
아님 증인을 원하나?
피해자 말도 못 믿을거면 증언은 신빙성이 있나?
내 장담하는데 기사 한 줄만 보지 말고..
저 재판내내 방청했으면 양쪽이 공방하는 가운데
대충 누가 맞는 말인지 체감했을거라 본다!!
어차피 증언이라서 피해자 말이라서 믿는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과정에서 판단이 섰겠지!!
누가봐도 상식으로 봐도 여성이 추행이후에 보인 행동과 재판과정에서 보인행동과 진술에는 일관성과 진정성이 보인다!!
그리고 내 보기엔 남성은 여성의 주장에 대한 변명으로 보이고!!
어차피 성범죄에서 증거화면이 유일한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개나소나 다 만지고 다닌다!! 강제행위도 가능하지
합의했다고 하면 고만인거고!!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게..
돌고 있는 영상이 무슨 무죄의 증거인냥 착각하는데..
오히려 유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다!!
그거하나로 어느쪽의 편을 들어 줄 수 없다는 거다!!
일단 판사나 검사들조차도 전문성에서 이들에게 밀리기 때문에 기존 사법체계로는 죄를 입증하는데 힘이 부치는 환경이고 증거 자료 자체도 의사-병원측과 기업측에서 가지고 있는데다가 법정 공방시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등의 편법이 발생해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등으로 입증책임을 바꾼 예시입니다.
김제동의 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도 증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했다는 것에도 증거가 있고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
알리바이가 대표적입니다
흔히 '부정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죠
'아닌 것을 증명하라' 과학이나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제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줏어 듣기는 했는데, 제대로 몰라서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유죄추정의 원칙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수만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 날을 살죠
그리고, 그 많은 행동들에 대해 전부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첫번째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모든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 행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최악의 연쇄 살인마라고 해도 그 대부분 99%는 합법적인 행동을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1주일에 한번씩 살인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사람이 한번의 살인에 2시간을 소모한다고 하면, 2시간/(24시간*7일) 해도 98.8% 행동이 합법적입니다
이 최악의 연쇄 살인마조차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의 98.8%에 해당하는 순간에 대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99%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준비하면서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김제동이 하려는 말의 의도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제동이 부족했던 부분은 다음 부분입니다
이 확률은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평생의 99.99%는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살죠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0.01%의 순간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기 위해선 인간다움을 99% 부정해야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만약 무죄라면, 고소인은 0.01%에 대해서만 증명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은 99.99% 대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님..
제동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 상식이고.. 법에도 상식처럼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물론 의료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는 저 원칙이 적용되면 오히려 비상식이 되는 분야고
그런데 이 사건에 입증책임 문제를 논할 사항이 아닌데도~
저러고 있으니..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은 저 원칙이 가창 확실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니 검사가 기소하고 검사가 입증행위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저런 판결이 난 것인데..
즉 죄가 있다고 주장한 쪽에서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 낸 행위로
저 제동이 말에 가장 적합한 행위이거늘!!
저걸 가져다 비판에 쓴다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누가 입증하냐는 입증책임은 소송절차나 기술문제로 당연히 적용되어진 재판인데
이 사건의 논점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 논란의 소지도 없거늘~!!
쉽게 설명하면
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왼쪽 허벅지가 가려워서 한번 긁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운 것인지 생각하며 긁지는 않죠
왼손으로 긁는 게 맞는지, 오른손으로 긁는 게 맞는지, 3의 강도로 긁어야 하는지 10의 강도로 긁어야 하는지, 수평으로 긁어야 하는지 수직으로 긁어야 하는지, 차라리 긁지 말고 약을 발라야 하는지, 약을 버물리를 발라야 하는지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낸 후 약을 발라야 하는지 등등등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며, 판단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행동들을 증명하라고 요구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
'너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긁는 행동이 잘못 됐으니 행동교정 24시간을 명령한다' 땅땅땅
평생을 자신의 행동을 증명하면서 살아도 부족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긁었는지 조차 기억하고 있지 않죠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인간이 당연한 행동을 할 때는 당연하게 인식이나 기억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저 남자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거의 자동명령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왜 저렇게 걸어가려고 했는지, 왜 팔이 여자 쪽으로 잠깐이나마 갔는지 전혀 인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판사에게 왜 팔이 그 각도로 움직였는지의 증명을 요구 당했고,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자 실형 6개월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이란 이런 겁니다
청원한다고 청와대에서 다 들어준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사람들이 청원 넣으면 언론에 이슈가 되고 그러면 입법부에서 먼가 이슈가 되거나 다른 방도가 생길수 있어서 그런거지 대통령이 다해결해 이건 아님니다
자기 맘대로 안되면 독재를 원하고 자기가 그 독재에 희생양이 될거 같으면 민주주의를 원하는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