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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09:19
가정이지만 움켜쥐었을 시 여자가 저리 자연스레 문을 열고
 글쓴이 : 미스터스웩
조회 : 1,123  

들어가려 했을까요?


전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스쳐지나 가는 총 걸린 시간에서 여자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너무나 스무스하게 문을 엽니다.


남성은 이미 움켜쥐고 간 후 이고요.


대체 판사, 검사들은 뭘 보고 저리 판단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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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1리언 18-09-14 09:36
   
아무리 계산해도 움켜쥐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준다해도 0.4초 안에 만지고 팔과 손을 제 위치로 옮겨야 하는데 전문 소매치기 범 아니면 힘듭니다.

쉽게 똑..딱하고 1초를 세는 시간이라면
똑하는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퀄리티 18-09-14 09:52
   
남자나 여자나
뜬금없이 누가 엉덩이 움켜쥐면 놀래야 하는게 정상
피하려던지 펄쩍 뛰던지 막거나 치우려고 손을 뻗던지
가생이조아 18-09-14 10:10
   
네네 안움켜 쥐었어요...지나가면서 손등으로 스치게 지나갈수도 있어요..
근데요..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에 말이 남자는 지나가면서 여자가 옆에 있는줄도 몰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팔이 벌어지는것도 돌면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게 우습죠.
생각해 보세요..다른 동영상을 보니 감이 오는데 분명 남자는 여자 있는걸 확인하였고 걸어가면서 여자가 있는걸 인지 했다면 팔이 벌어지는건 어떠케보면 의도적인 행동일수 있지요.
여자가 있는지 몰랐다면 돌면서 자연스레 팔이 벌어졌다고 말할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면 남자는 또렷하게 여자를 봤고 걸으면서 팔이 벌어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스치게 할수 있는거거든요..의도를 가지고 충동적으로 말입니다..여기서 움켜쥐었다 스쳤다가 중요한게 아니에요..물론 여자가 움켜쥐었다고 하는건 과장되게 진술했을수도 있고 그것 또한 거짓이면 잘못됐지만 핵심은 남자의 고의성 여부로 판단해야죠..의도적으로 스치거나 했고 여자가 즉각 항의 하는걸 보면 그건 성추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erong 18-09-14 10:45
   
새 CCTV에는 팔이 벌어졌을때 터치가 없는게 보인대요. 됐죠?
이제 남자의 고의성을 증명해 보세요.
여자의 진술만으로 터치가 인정된다면, 남자의 진술로 고의성이 없는겁니다.
     
강운 18-09-14 11:23
   
또 시작이네요
IZONE72 18-09-14 10:43
   
손가락만 썼을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바닥 전체로 움켜지는건 불가능
닥생 18-09-14 12:48
   
움켜쥐었을 시--> 움켜쥐었을 때.
한 가지 가정 여자쪽:  양쪽이 여러 명이 몸싸움에 따른 감정싸움으로 일이 커졌고.
여자입장에서는 스쳤다고만 진술하면, 성추행 정도가 좀 약하니까 움켜쥐었다고 (과장되게) 진술한 건 아닌지.
그 정도가지고 몸싸움까지 하게 만들고, 일이 커지게 만들었냐는 비난도 있을 수 있기에.
그리고,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것이라서, 초기 진술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수도 있죠.
진술 번복을 하는 순간 여자의 주장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가정 남자쪽: 남자가 의도를 가지고 손가락끝으로 짧은 순간 눌렀을 경우 상대 여자는 그냥 스쳤다고 느끼지는 않을 듯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판사가 나쁜 사람임. 판사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피고인에게 "네가 감히 범행을 인정 안 해?" 라는 건방진 마음을 품고, 감정에 치우쳐서 지나친 형벌을 내린 겁니다.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사의 오만함이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핵심은 유죄 선고 자체가 아니라, 검사가 300만 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자기가 생각한 최대값의 형벌 만큼 구형하고, 판사는 그 구형보다 낮거나 같은 선고를 내리는 게  보통인데, 이번 건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재판장의 감정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두 번, 세 번 재범을 할 경우에만 징역 6월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예요.

ex) 몇 년 전 법원에 근무하는 50-60대 직원이 전철 성추행으로 구속된 기사가 있었는데, 세 번째 걸린 사람이었죠. 그 법원 직원은 첫번째, 두번째 둘다 아마 기소유예 받았던 거 같아요. 법원 직원이라 검찰이 법원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봐 준 거지요. 법원 빽이 있으면 세 번은 범죄를 저질러야 처벌받는가 봅니다. 요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