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제정 이후 해마다 수정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를 고쳐 기준을 강화했다. 가중 요소를 늘리고, 중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기준형을 높여 계속해서 올려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은 가차 없는 처벌을 추구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범죄의 양형이 최고 수준의 국가로 재소자만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5만여명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법원 관계자는 “그래서 더 성폭력 사건은 참여재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여론과 법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참여재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참여재판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있구나, 양형을 마냥 높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67%에서 무죄가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성관계 장소에 이른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성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강제성은 없었다고 7명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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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2년 기사입니다. 실제로는 12년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은 존재했습니다.
여성위주의 정책을 그 이후로 6년을 지속했고
여성 단체와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으며
여성 대통령과 여성비선실세가 있었으며
현재는 페미니즘이 건국이래 가장 큰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정부와 기관과 단체와 여성들의 압박으로 사법부와 형법이 흔들리게됩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은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6년 많게는 수십년간 이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사안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원수가 30만명에 도달하고 많은 이슈가 된 이유는
아무리 무관심한 남자라도 더이상 참을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증명이라고 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건 이겁니다
공평한 수사 , 합리적인 수사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법정주의 를 지키고 법치국가를 이룩하는겁니다
곰탕집 사건이 공평한 수사와 합리적인 판단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증거법정주의로 선고가 됐나요? 그런 모습이 안보였기에 화가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