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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1:13
왜 남자들이 분노하는가..
 글쓴이 : ronial
조회 : 1,217  

요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젊은 법관들은 애매할 경우 무죄가 아닌 유죄로 기운다고 말했다. 실제 판사들은 여론의 압박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 여론의 압박 탓에 유죄를 선택한다고 말하는 판사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많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며 “강압성을 따지는 단계부터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도 훨씬 많은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다른 판사도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성폭력 전담 판사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있다”며 “원래 무죄 추정인데 사실 인정부터 양형까지 워낙 비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피해자 쪽으로 기운다.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판결이 만약 오판이라면 피고인의 인생은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제정 이후 해마다 수정됐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기저기를 고쳐 기준을 강화했다. 가중 요소를 늘리고, 중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기준형을 높여 계속해서 올려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양형은 가차 없는 처벌을 추구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범죄의 양형이 최고 수준의 국가로 재소자만 250만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5만여명이다. 

그래서 판사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

법원 관계자는 “그래서 더 성폭력 사건은 참여재판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여론과 법관이 차이가 나는 것은 참여재판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참여재판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있구나, 양형을 마냥 높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은 67%에서 무죄가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성관계 장소에 이른 경위, 성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과 성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강제성은 없었다고 7명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일부에서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소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성폭행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한 변호사는 “경찰서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 말은 안 들어주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라’고 했다”면서 “검찰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하다 못해 거짓말탐지기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안 해줬다”며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분쟁의 최종 단계인 수사와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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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2년 기사입니다. 실제로는 12년 이전에도 이런 문제점은 존재했습니다.

여성위주의 정책을 그 이후로 6년을 지속했고

여성 단체와 여성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으며

여성 대통령과 여성비선실세가 있었으며

현재는 페미니즘이 건국이래 가장 큰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정부와 기관과 단체와 여성들의 압박으로 사법부와 형법이 흔들리게됩니다

이번 곰탕집 사건은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게는 6년 많게는 수십년간 이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사안에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청원수가 30만명에 도달하고 많은 이슈가 된 이유는

아무리 무관심한 남자라도 더이상 참을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는 증명이라고 봅니다


남자들이 원하는건 이겁니다

공평한 수사 , 합리적인 수사 ,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법정주의 를 지키고 법치국가를 이룩하는겁니다

곰탕집 사건이 공평한 수사와 합리적인 판단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잘 지키고 증거법정주의로 선고가 됐나요? 그런 모습이 안보였기에 화가난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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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뚜기 18-09-14 11:17
   
애초에 영상자체는 애매했다고 법원입장기사에도 나온거죠. 그런데 애매한 상황에 여성측 진술만이 양형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것이 출발이에요.

보배에 처음 영상과 같이 글을 올린 그날 책임자였던 유지곤님의 요지도 그 여성과는 다툴 문제가 아니며 진술에 의한 재판부의 납득할수 없는 판결에 항의한겁니다.

그런데 피해여성측이라는 쪽이 글을 올리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애매한 영상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며 고의가 있니 움켜 잡았니 안잡았니로 번지더군요.
사실 자기들도 결론은 추정이면서 말입니다.
이런 본질 흐리기는 의도가 있는거죠.

청원 20만에 화들짝 놀라더니 남녀문제로 갈라야 할 필요가 있나봅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봐요.
     
ronial 18-09-14 11:43
   
유무죄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법부 시스템 붕괴가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왜 붕괴되었는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수 있겠죠
          
미이뚜기 18-09-14 11:53
   
성범죄 외 다른사건도 이런 판결성향을 보이는가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법부 시스템 붕괴까지 논하기엔 이 사건은 정말 우연적 시발점이라 큰 덩어리를 끌고나오려면 반대가 많을껍니다. 예를들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기조.. 그 사회적기조는 어디서 출발하나? 그건 타당한가?
어쩌면 집단이 처절히 감싸고도는 그 무엇을 건드려야 할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절한 반대에 직면하겠죠.
어쨌든 이 사건 해결이 출발입니다.
잘 됐으면 합니다.
청풍명월이 18-09-14 11:17
   
조덕제 사건도 그렇고 사법부가 그냥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죠.
강운 18-09-14 11:23
   
그럼 성폭력 범죄는 젊은 법관은 제외
아라미스 18-09-14 11:32
   
보이지 않는 압박이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이상한 세상이구나...
미스트 18-09-14 11:37
   
뭣 때문에 분노하냐고요? 당연히 겁나서죠.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위기의식이 생겼기 때문임.
그래서, 초장에 막았으면 간단했을 일을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이제와서 치료해야 된다며 피똥 싸면서 이 난리법석을 떠는 거..
IZONE72 18-09-14 11:37
   
분노의 대상은 엉터리 판결 내린 판사지 여성이 아니지요

구분 하셔서 비난 하셨으면 좋겠네요
     
미이뚜기 18-09-14 11:42
   
그래 잘아네. 그런데 왜 남녀문제로 가르지?
남자편 안들어서 까인다면서?
에효.. 아무튼 힘내. 애잔하지만..
          
IZONE72 18-09-14 11:44
   
내가 틀린말 했나?ㅋㅋㅋㅋㅋㅋ여성을 의도된 꽃뱀으로 몰아가는건 과하다는데 죽일듯이 떼거리도 덤벼드는게 맞는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 내가 그런말이 나오지 ㅂㅅ아 ㅋㅋㅋ 모르면 아닥하던지 ㅋㅋㅋㅂㅅ이 오지랖은 ㅋㅋㅋㅋㅋ
               
ronial 18-09-14 11:47
   
무죄추정의 법칙을 주장하면서
남성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알수없는상황에서
판결을 지적을하는 사람이

여성이 무고인지 아닌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여성을 꽃뱀으로 모는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IZONE72 18-09-14 11:57
   
님이 뭘좀 아시네요 ㅋㅋㅋ 최종 판결 날때까지 50대50으로 바라봐야지 무조건 여성이 잘못했다라는건 아니지요
힉스 18-09-14 11:51
   
단번에 파악도 안되는 CCTV 영상 가지고 그만 싸우고 공정한 수사 및 판결을 하라고 촉구하는데 힘써야죠
째이스 18-09-14 13:08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라 생각하니까...  남자들뿐만은 아니고...

불명확한 상황인데, 한 가정을 깨야 하나????
때되면죽어… 18-09-14 14:20
   
근데 IZONE 이 쇅은 뭐냐. 구타유발자네. 지난 인생 조낸 맞으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꾸준히 얻어터지며 살 팔자 같다. 버러지.
승리만세 18-09-14 17:13
   
대한민국 법 자체가 원래 국민감정법과 여론 외압에 판결이 따라갑니다
여론을 반영한다는건 좋은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취약하기도 하죠
여성단체가 강력히 대처하라고 집회열고 프레셔를 주면 법원은 큰 부담을 느끼죠,특히나 여성권력은 사실상 한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정치파벌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기조로 판결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