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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1:33
일반인들의 성추행 사건이 법적으로 비화되는 경우
 글쓴이 : 내너구리
조회 : 577  

지인이 식당을 하는데, 여직원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왔는데 (일 끝나고 나이트클럽 간다고 그랬다네요)

자기집은 술집이 아니라며 식당에서 일을 할 때는 치마를 입더라도 무릅 이하의 치마를 입고 오라고 하며

여직원의 무릅 앞에서 사장이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바닥을 가리키며 여기 이하를 입고 오라고 가리키다

새끼손가락이 여직원의 무릅에 살짝 닿았다고 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여자는 사장이 자신의 무릅을 만졌다며 성추행이라고 하고,

사장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살짝 닿았는데 이걸 두고 성추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서 감정이 골이 깊어졌답니다.

제가 보기엔 사장의 지적질이 여직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했을 것이고,

사장은 여직원의 뜬금포 성추행 고소 운운에 화가 매우 났던 것으로 봅니다.


결국 여자는 고소를 하게되었고, 식당 사장은 정식 재판도 아닌 약식 재판에서 500만원 벌금과

성교육 이수 명령을 통지받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 사장은 식당 안의 CCTV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영상이 식당 주인이 여성의 무릅을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닿은 것인지 CCTV로는 판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은 여성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식당 주인 왈, 재판정에서는 그냥 남자의 의견을 판사가 들어줄 생각 않고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가지 못했고, 제 동료가 가서 참석했는데,

정말 재판이 남자측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던 매우 냉담하고 살벌했다고 합니다.


그날 다른 재판 중의 하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여대생이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차비가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흔쾌히 돈을 주고 손주 딸 같은 아이가 안타깝다며 양쪽 뺨을 귀엽다고 만져주었는데,

여대생이 이걸 두고 성추행으로 신고해 역시 이 힐아버지도 유죄 판결이 낫다고 합니다.

칠순 먹은 할아버지가 늙으막에 성추행범이 되어 벌금 선고 받고,

성교육 이수 명령까지 내려졌는데, 정말 성추행 처벌이 살벌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성이 꽃뱀이고, 작정하고 들어온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남자측도 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재판부에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반인들끼리 벌어진 크게 회자될 사안이 아닌 경우인데도

성추행 사건의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서 여자측이 참지 못하고 그 갈등을 증폭시켜서 고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의 감정의 골이 커지면 과장, 확대하는 일은 자명한 일이니까요.


이후 이 친구가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고정 전담 변호사를 소개해주어 서초동 법조타운에 함께 갔습니다.

제 변호사는 무조건 사건을 맡지 않고, 외뢰인이 해도 소용없거나 다치는 재판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을 전해들은 변호사 왈,

억울하게 당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여성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최대한 피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현장에서 막을 일을 여성의 감정을 사서 고소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꽃뱀이면 감정을 사든 안사든 고소와 협박으로 이어지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장에서 여성의 감정을 심하게 건드려서

결국 경찰서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의 고소로 이어진 경우,

성추행의 사건은 초도에 법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한다는 건 정말 많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명확한 CCTV 영상이 아닌한 이게 법정에서 남자측의 억울함을 변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을 더듬은 성추행 사건의 고소의 경우,

수사 초기인 경찰 고소 당시에 여성이 입었던 옷(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부위의 옷)을

경찰이 회수하게 해서 DNA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최선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고소 당일 여자가 현장을 떠나고 다음 조사에 나오게 된다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의 옷으로 DNA 검사하는 일은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의 사건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첫째, 성추행 의심을 받은 경우, 현장에서 여성의 감정을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여성에게 엮일 수 있다는 분들도 여기 글들에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고의 기준으로 자신이 처신하는 일,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변호사에게 들은 말은 이 부분(여성의 감정을 자극시키지 말라)입니다.


둘째, 어쩔 수 없이 고소로 이어진 경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기에

현장에서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는 점.

즉, 재판 중간 과정에서 정말 뒤집기가 힘들다는 점.


세째, 만약 무죄로 판결이 나서 거꾸로 여성에게 무고죄를 고소해도

이는 여성이 성추행이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번 화제의 사건도 설령 그 남성이 무죄로 풀려나도 여성의 무고죄 성립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다시 법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건이...

성추행 유무를 떠나 재판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정황으로 판단하는 일은 전근대적인 법적용이라 봅니다.


네째로...

오이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로서는 오해 받을 행동, 남성이라는 약점을 이용당할 일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어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위에 열거한 식당 주인은 근무 중 여직원의 치마 길이에 대한 언급을 말로 그쳤어야했고,

위에 얼겨한 할아버지는 여대생의 뺨을 만지지 말았어야 하는다는 게

오늘날 살벌한 성추행 법적용의 우리나라에 사는 남성으로서의 최선의 방어가 아닐까 싶네요.


고소의 상당수는 상대가 상대의 감정의 골을 파가며 감정이 극에 달해있을 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와 부득이한 경우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그래도 경찰서에 가지 않도록

상대의 감정의 골을 파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은 그렇지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이번 여성의 사건을 보고 저는 남자가 만졌냐 안만졌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재판정의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판결에 화가 났고,

두번째는 현장에서의 남자의 모습 이후 행동에 대해서 오늘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분이라는 감정 표현도 저 역시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왜 우리가 다같이 공분을 하는지 하는... 법적용에 대해 다같이 분노를 했으며,

여기에 남성의 태도 역시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발제를 했습니다.

그냥 똘똘 뭉쳐서 한가지 의견으로 일방가로 생각하면 동지라는 생각을 갖기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이나 주장을 나누며

우리 서로가 몰랐던 장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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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 18-09-14 11:49
   
호오.. 잘 읽고 갑니다.
IZONE72 18-09-14 12:00
   
이런것도 성추행이면 심각하네요
HHH3 18-09-14 12:01
   
글을 읽고 나니 그냥 펜스룰을 목숨 걸고 따르라는 말로 밖엔 들리지 않네요.
도희 18-09-14 12:07
   
     
강운 18-09-14 13:37
   
오우 .. 폭행죄 아님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