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곰탕집 폐쇄회로CC(TV)의 명확하지 않은 영상을 증거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한 남성이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반면, 일본은 명확한 신체접촉이 있었음에도 사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무죄 판결이 나와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일본 도심을 운행하는 JR 우에노행 열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직장인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남성은 주변에 있던 여성 신체를 손등으로 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아침 출근길 매우 혼잡한 열차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 출근을 위해 전동차에 탑승한 그는 열차 내 다른 승객에게 밀려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
남성은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스팬 방지 조례위반(성추행)으로 벌금 30만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결백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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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남성들의 분노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 중 다행이지만, 사건으로 인해 남성이 느꼈을 심적 고통과 1년간의 법정투쟁으로 발생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크다며 특히 회사 일에 큰 지장을 초래해 명예를 실추하고 그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성 혼자 져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남성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