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성 추행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은 성x를 꺼내 놓거나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음x에 손을넣는 행위정도는 되어야
구속사유로 인정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벌금의 형벌도
초범은 100백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재범은 500백 천만원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판사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법복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것
같고 고위 법관들은 은밀히 재판거래나 하고 증거인멸이나
시도하고 너무 꼴불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