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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4:06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의 핵심
 글쓴이 : 서울김태희
조회 : 1,559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 실제 증거나 증인이 없어도 
여자의 말이 증거가 되어 남자가 구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다시 돌아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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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칼X 18-09-14 14:09
   
그걸 왜곡하는 무리들이 가생이에 들어 와있죠.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
누님연방임 18-09-14 14:10
   
그동안 남성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때 보통 미적지근했던 청원이 3일만에 20만 돌파할정도로  말도안되는 판결이었다고도 할수있겠네요.

그리고 저런 판결에 위협감을 느낀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가 될수도있고
내너구리 18-09-14 14:12
   
바로 그점이죠.
남자가 성추행을 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증거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정황,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러운 법적용의 현실이죠.
성추행 문제는 반드시 개법해야 한다고 봅니다.
꿀순딩 18-09-14 14:12
   
맞습니다
코폴로 18-09-14 14:20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을 개나 줘버린 판사와
어제 터진 조덕제사건까지

그냥 남자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게 문제임
째이스 18-09-14 14:26
   
피해자 일관된 진술+CCTV .... 이 두가지가 유죄판결 근거인데..

CCTV는 다들 보시다시피 정확히 판단할수 없고..
남은 건 피해자 일관된 진술을 믿었다는 얘기인데...

피의자도 똑같이 일관된 진술을 했을텐데... 무엇이 피해자의 손을 들게 한건지???
K잉TM 18-09-14 14:27
   
그렇죠 맞습니다
칼까마귀 18-09-14 14:28
   
개인적으로는 성 추행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구속은 성x를 꺼내 놓거나 강제로
만지게 하거나 음x에 손을넣는 행위정도는 되어야
구속사유로 인정을 할수있을것 같습니다. 벌금의 형벌도
초범은 100백원 정도에서 시작해서 재범은 500백 천만원
계속해서 높아졌으면 싶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판사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법복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것
같고 고위 법관들은 은밀히 재판거래나 하고 증거인멸이나
시도하고 너무 꼴불견입니다.
     
merong 18-09-15 10:32
   
어차피 벌금 낼 바에야 합의하자고 액수를 들이 밀겁니다.
성추행은 벌금내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질렀으면 감옥이든, 집행유예든 받아야 하는겁니다.
안 저질렀는데도, 합의금을 노린 무고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금/벌금은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