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강-간죄 신고, 실제로 4건 중의 하나가 유죄로 판결.
그외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그래도 판사의 기분에 따라 처리하지는 않는듯 싶네요.
무고한 남성에 대한 희생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 꼬집은 칼럼이네요.
https://www.augsburger-allgemeine.de/panorama/Vergewaltigung-Wie-oft-sind-Maenner-Opfer-falscher-Beschuldigungen-id22268641.html
우리나라는 여성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고소가 있으면 그것이 무죄로 끝나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내려 여자측이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여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게 판사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런 결과도 있었네요.
독일 여교사, 동료 성폭행 무고 신고녀, 11년 후 실형 선고 받아
기사 원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537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