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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18:07
최근 성범죄에 대한
 글쓴이 : 스트릭랜드
조회 : 516  

판결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금지 원칙과 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넣어서 바로잡아야됨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은 

반드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당사자가 넣어야하므로 

3자가 도와줄 수가 없음 

바보처럼 당하지 말고 꼭 헌재가서 심리를 받아봤으면 좋겠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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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러그드 18-09-14 18:29
   
맞아요.
그런데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
자포자기 하는 것이라 봐야겠죠.

시대가 변했음에도 옛날 과거급제해서 나랏일 보는 것 마냥
특권의식을 가지고 아직도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공직자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민들은 각 자 일로 바쁘니 잡무를 대신 하라고
일을 맡긴 것인데(정확히는 공공을 위한 봉사 업무임),
하다못해 말단 공무원 조차 권위의식과 고압적인 태도로
국민들을 대하지요. 심지어 경찰들에게 조차 그런 언행을
일삼는 사례를 심심찮게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 공공을 위해 봉사를 한다 라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충분히 가져도 되지만,
국민이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국민들이 자꾸 따지고 들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