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판례가 있고 변호사랑 상담하면 100에 90은 합의하라고 한답니다.
빨간줄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성이 주장하면 이런건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는게 문제의 핵심이죠.
원래 죄는 무죄를 주장하는쪽이 증명하는게 아니라.
유죄를 묻는 쪽이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죠.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에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를 하면 수사절차에서는 검사의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사건이 종국되고, 재판절차에서는 공소기각판결로 바로 사건이 종결되버림...
그러니 그때는 죄가 있든 없든 개에게 물렸다 생각하고 대부분 합의를 시도함...
그런데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하도 지랄을 쳐서 친고죄에서 제외되었음..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자 이제는 합의하고 고소취소가 있어도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을 안미침...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참작을 할 뿐이지, 고소취소했다고 공소기각이 되거나 하지를 않음....수사기관도 합의있어도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기소를 하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해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함..
그러니 억울한 사람은 누가 합의를 하나?
진짜로 죄를 짓지 않아서 억울함이 뼈에 사무쳐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쉽사리 합의에 나서지 않고, 상대방의 합의요구에 응하지도 않음.
변호사들끼리 합의를 할 때 죄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합의서에 아주 간략하게 그냥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적성하는데, 이 때 변호사들은 뭐 유죄를 인정했다거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하는 죄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무미건조하게 합의를 하고 변호사들끼리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함. 어차피 합의가 있어도 법원에서 양형자료로 참작할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게 아님...당사자들은 100% 이렇게 생각함. 잘못이 없으면 왜 합의하자고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냐?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함.
그러니 합의가 성립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여자측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잘못이 있으니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증언을 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억울한 사람은 쉽게 합의에 나서지 못함....특히 상대방의 요구가 비교적 거액이라서 억울한 자라면 줄만한 액수의 금액이 아닐때는 더더둑 합의에 응하기 쉽지 않음.....
억울한데 괜히 합의를 시도하건, 합의요구에 응했을 때 본재판에서 불리한 정황만 될 뿐 이득될 것이 별로 없음.
그러니 진짜 억울해서 무죄주장하는 사람은 예전과 달리 요새는 합의하자고 잘 안함...합의해도 재판은 해야 하고, 유죄의 전과는 남는 것이고, 초범일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벌금 많아야 100 ~200만원 깎이는 것인데, 합의금은 저것보다는 많아서 양형에서 큰 이득도 없음....
그러므로 친고죄의 경우처럼, 억울해도 그냥 합의하고, 죄 없어도 합의하고 이런 것은 잘 없음.
합의 안해서 유죄받으나, 합의해서 유죄받으나 뭐 별 차이가 없거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애들은 어차피 뭐 억울하다고 해도 법원이 안믿어 줄 것이므로 합의를 할 이유가 없고,
강도를 당했다고 주장할때 강도 당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조건 믿고 판결 내릴 수 있나!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할때 도둑 맞은 증거가 없을 경우 무조건 믿고 판결 내릴 수 있나!
상식적으로 대부분 피해자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를 통해 수사, 기소, 재판이 진행 되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때 유죄 판결이 내려 지는데,
지금 사건은 뭐다?
사람들이 뭘 지적하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 못하는 진짜 멍청한 인간이네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을 최고의 증거라고 해 버리고 처벌을 내린다는 말 자체가,
무고한 사람 여럿 나올 수 있다는 말인 것 조차(실제 그렇게 유죄 판결 받고 나중에 무고가 밝혀진 경우도 있고) 이해 못하는 그 지능으로 무슨 남들을 무식하다고 비하하고 자빠진 건지.
뭔가 한참 엉터리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 설명해 드릴께.
성추행은 증거가 남지 않는 문제 때문에 다른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한 것이란 것부터 이해를 하고 글을 써요.
그냥 무조건 피해자의 증언이 최고의 증거라는 무식한 헛소리 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