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물질적 증거(증인)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되었다는거고 또 판사가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가 높았다는것
이 두가지가 핵심이죠 실제로 이분이 만졌냐 안만졌냐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이 이 두가지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다 팔아먹었나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해야하는게 기본원칙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언제부터 선즙 필승으로 법원도 바뀐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