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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4 22:18
보배드림 남성분 사건의 경우 문제가되는건
 글쓴이 : 한강철교
조회 : 705  

한밤중에 일어난 일도 아닌데 물질적 증거(증인)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되었다는거고 또 판사가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검사의 구형보다 선고가 높았다는것 

이 두가지가 핵심이죠 실제로 이분이 만졌냐 안만졌냐도 중요하겠지만
문제의 핵심이 이 두가지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은 어디다 팔아먹었나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자가 입증을 해야하는게 기본원칙 아닌가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깡그리 무시하고 
언제부터 선즙 필승으로 법원도 바뀐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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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no6 18-09-14 22:41
   
저거 새벽이라고 알고 있는데 12시 넘어서일거예요.
판결문에 시간 명시되어 있는데
알개구리 18-09-14 22:47
   
다양한 음주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거 보면
알콜 검사도  해봐야 할듯....
꼬락서니 18-09-14 22:55
   
근데 판사만 욕먹는거 아닌가요??  해당검사도 뭔가 이야기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처음부터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해야할 사건아님???

경찰이야 고소장 접수되면  조사하고 진술받고 정리해서 검사에게 보내는거고
검사는 이걸 판단하는건데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거죠  그러니 벌금이야기가 있는거
이게 첫단추..

그다음 판사또한 혐의인정으로 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