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씨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없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왔네.. 증인은 없지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유죄..ㅋㅋ
이제 무서워서 베드신도 못 찍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