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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5 22:15
레종프레스님 조덕제 사건 2017년 10달 기사를 링크를 왜시킴
 글쓴이 : 이노센스
조회 : 927  

레종프레스님이 2017년 10달 링크기사 내용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4500096

다른기사에 1심 2심 날짜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조덕제는 2017년 10월에 2심끝나고 2017년 10월달에 메이킹 필름 증거를 대중들한테 공개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중들이 조덕제편을 든겁니다
촬영감독인가? 조덕제 증인으로 나왔고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처음부터 꼴페미집단들이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덕제는 처음부터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메이킹 필름과 감독 지시하는게 공개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덕제 지지해줬고요
그래서 감독이 욕먹는것입니다 메이킹 감독지시( 마음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시라고요)

레종님이 기사 링크 시킨 시기는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보고 판단한 기사입니다
처음에 2018년도 기사인줄 알았네요

아까 조직 말했죠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처음부터 조직 있었죠
조덕제는 처음에 조직이라는게 있었나요 없어죠 
2심끝나고 메이킹 필름공개하면서 사람들이 지지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조덕제 지지하는 사람들 vs 백재호 페미집단들 사람들 나누워 지는겁니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멸입니다 
진보 보수를 비유해서 말하는겁니다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겁니다 

조덕제 1심-무죄 판결이유  /  대법원-유죄 판결이유  기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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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18-09-16 00:42
   
남의 글을 좀 읽어요 돌탱이님......링크한 기사도, 내가 쓴 글도 안읽고는 무슨 뇌피셜로 개소리지?

내가 링크한 기사는

'여배우A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남배우A(조덕제)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항소심 유죄판결 기사를 소개한 기사이고

내가 쓴 글에도 "다만 이 기사는 항소심 사건에서 공방을 소개한 것인데" 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공방임을 밝히고 소개하고 있음

도대체 뭐가 문젠데 개소리로 시비지?



미련한 너님께서는 왜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소개하냐? 뭐 이런 투 같은데

본문 마지막 부분에 "대법원은 증거도 없이 관심법" 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그냥 너님이 절라게 무식해서 혼자 뇌피셜로 지랄을 치는거라는게 명백함...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임.....그 사실인정이 증거법이나 경험칙에 특별히 위반한 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 대법원은 원심인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냐만을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인정(만졌냐? 안만졌냐?)이 쟁점이 된 사건은 거의 어지간하면 다 상고기각(심리불속행기각)임...

그러니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만졌냐? 안만졌냐? 처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비판하려면 항소심에서의 쟁점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함..

저 사건에서 법률문제가 뭐가 있음? 만졌냐? 안만졌냐? 여배우와 합의가 있었냐?와 같은 사실인정의 문제만 있는 사건이지...

그러니 이런 사건은 대법원 판결은 뭐 따지고 살펴보고 말고 자시고 할게 아예 없어...대법원 결정문도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 이거 7자 적혀 있거나, 심리는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거 한줄 쓰고, 상고기각은 항소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유에서 뭘 쓰고 말고 할게 없어...응 항소심이 타당하다니까............

그러니 논평을 하려면 별다른 이유설시 없는 대법원 판결은 중요하지 않음. 대법원에서는 이거 재판할 필요없다는 것이니, 원심판결인 항소심 판결이 중요하지...

그래서 항소심에서의 중요한 관련 쟁점을 소개했는데 뭐 어쩌라구

하여간 무식하면 용감하지..



위에 쓴 너님의 글은 뭐 안봐도 개소리가 뻔해서 귀찮아서 읽어보기도 싫은데

재판절차를 모르면 뇌피셜로 개소리만 하고, 뇌피셜로 상상의 나래를 펼침.... 맨 음모론같은 개소리만 해댐..

위에 개소리는 뭐 읽기도 싫고, 조덕제 변명에 대해서만 짚어주겠음.



조덕제의 변소 : 감독이 지시한대로 했다..(상의 찢고, 브래지어 찢는 것은 여배우와 합의했고,  바지에 손넣는것은 감독의 지시였다)

1. 감독이 지시를 했든 어쨌든 여배우와 합의가 안되면 다 개소리임. 여배우와 합의가 안되면 감독아니라 감독할애비가 뭐라 지시했든, 단군할아버지가 지시했든 원칙적으로는 다 개소리임.

 여자 옷찢고, 브래지어 찢고, 바지에 손넣어서 주물거리는 것을 여배우가 아닌 다른 넘의 지시를 받았다 해봐야 그것처럼 개소리가 없는 것임..

 감독의 지시가 법이라는 영화계 바닥의 불문율? 그런 불문율은 지들 바닥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법정에서 그런 불문율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눈꼽만큼도 안미침...


 상의찍고, 브래지어 찢은 부분에 관해서는, 조덕제는 개소리 말고 여배우와 합의가 있었다 입증하면 끝나는 것임...그것을 입증하면 상의찢은 부분, 브래지어 찢은 부분은 완벽한 무죄임...이게 일죄로 볼 것이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하나 별개의 범죄(경합범)라고 가정하고, 이 때 여배우와 합의를 입증해서 옷찢는 부분이 무죄더라도 조덕제의 진술로도 여배우와 합의는 없었다는 바지속에 손넣은 부분까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님


2. 가사 조덕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줘서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은 경우에도 감독이 지시를 했다면 감독을 증인신청하면 됨- 여배우와 합의가 있음을 입증못하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감독의 증언은 양형에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범죄의 성립과 상관없는 양형증인으로 증인신청하면 됨.

2-1. 감독이 증인신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절차상으로는, 다른 스탭들의이 작성한,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서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그 스탭, 나가아 감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됨. 하다못해 감독과 통화를 하면서 감독이 지시를 했음을 추단케 할 수 있는, 대화 태도를 엿볼수 있는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해서라도 감독을 불러낼 수 있음.

 법원은 가사 감독이 지시했더라도 여배우의 동의가 없으면 감독아니라 감독할아버지, 단군할아버지가 지시했더라도 범죄성부에는 별로 관련 없는 것이라 감독의 증인소환 여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안햇을 수도 있어서 증인신청을 안받아줬을 수도 있음.

어쨋든 감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법원은 어지간하면 증인신청 받아줌..물론 입증취지(증인을 소환하여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신청하면서 입증취지 우물거리면 기각당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를 허가못받으면 변호사가 죽어야지..


2-2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두 증인은 소환함. 민사처럼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대동해서 데리고 오는게 아님.

  증인이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경우, 증인이 사건의 실체 파악에 꼭 필요한 증인인데 불출석하면, 과태료 때림 대개 첫회 안나오면 50만원, 그 다음에 안나오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때림

 구인장도 발부해서 강제출석을 꾀하기도 하고,

2-3. 그 경우 감독이 증인소환장 받고, 과태료 150만원 받고도 안나오면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는 기자들도 가만있지 않음..악착같이 감독을 쫓아다니지....지가 당당하면 왜 과태료 150만원씩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안나오겠음?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까지 하면 지가 지은 죄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출석함.


2-4. 이러한 노력없이, 조덕제가 감독을 못불렀다...그래서 감독이 지시했다는 이 증언을 못받으면  조덕제가 입증을 못한 것임....여배우와의 합의도 지가 입증못하고, 감독의 지시의 존재도 지가 입증못했으면 끝난거지.

 원칙적으로 다른 스탭들이 감독이 그렇게 지시했다, 감독이 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증거라 원진술자인 감독이 법정에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도 없음.

 조덕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고,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 조덕제는 비록 무죄의 입증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이 유죄의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겁나게 많이 제출했기 때문임.


3. 유죄의 입증책임을 진 검사는 입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했을 것임 + 법정에서 증언한 유죄취지의 증언


 3-1. 여배우의 법정증언 -
 3-2. 감정인 백재호의 법정증언
 3-3. 감정인 백재호 작성의 감정보고서.
 3-4. 여배우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3-5. 여배우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
 3-6. 피고인 조덕제에 대한 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7. 피고인 조덕제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덕제는 상의찢고, 브래지어 찢은 것은 합의가 있었고, 바지에 손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라고 해서,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는 일단 조덕제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은 인정하고 있을 것임....)

 + 기타 증거를 제출했음...


4. 조덕제가 하는 변소중 일부 행위는 여배우와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조덕제 말만 있는 것이고(감정증인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일부 행위는 감독이 시켜서 했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범죄의 성부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이고,
    가사 영화계관행을 들어서 양형을 감경받으려면 증인소환을 통해서 감독을 불러냈으면 됨.
    못불러내면서 , 감독이 지시했다 해봐야 뭐 어쩌라구

   
    너님 말대로 재판이 관심법임?  합의 입증도 없이, 감독 증언도 없이 그냥 조덕제 변명하는 소리는 증거도 없이 다 믿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