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소송법(307조)도 증거재판주의를 선언
, 이는 단순히 사실의 인정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소송법상의 원칙을 표명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규범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증거라 함은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말하며, 실체적 판결 특히 유죄판결을 할 때는 공소범죄사실 ·처벌조건,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 즉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또한 공판에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그 밖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 즉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서든지 증명만 되면 된다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여자의 진술이 절대적우로 신뢰할만한가요? 여자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거짓말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거죠?
여자말을 법원이 믿는숭간부터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은 다깨진겁니다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했급니다.
과연 현 재판부가 내리는 성점죄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