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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6 23:50
한국 페미들이 법안통과시키려는 'No means No'법의 함정
 글쓴이 : 블루박스
조회 : 2,829  

한국 페미들이 법안통과시키려는 'No means No' 법 = '비동의 간음죄'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가면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비동의 간음죄(No means No), 표면적 해석과 다르게, 현재 공분을 사고 있는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이면 피고소인은 강.간.범이 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역시 미국이군요

'No Means No'법을 현재 대다수의 주에서 법안으로 채택하고 있네요.(채택안한 주도 있음)
가장 큰 사건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네요
1991년 호텔로 동행한 여성을 성폭행 한 타이슨이 6년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타이슨은 호텔로 동행했기 때문에 동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여성은 호텔로 같이 갔으나 그게 성관계를 동의한게 아니라는(No Means no) 일관된 진술을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타이슨을 강.간.범으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일관된 진술라는 말이 한국 페미들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일관된 진술과 같은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시 타이슨 사건 경우로 가겠습니다.
당시 성폭행당한 여성은 찢어진 속옷과 성폭력리소스센터(병원) 성폭행피해긴급입증프로그램(미국에는 우선적으로 24시간내 성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진단서를 제줄합니다. 
이게 일관된 진술이라는 거네요.

다른 판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일대생 성폭행 재판 ‘결론은 무죄’

▶ 할로윈 파티 후 만취 여대생 강.간.혐의 성폭행? 동의한 성관계? 엇갈린 주장속

▶ 정확한 증거제시 요구… 유죄입증 힘들어



요약하자면 
파티 때 성관계 → 여학생이 신고 → 남학생 정학처분과 경찰에 체포 → 소송 → 재판 → 배심원 전원 무죄 : 이유 정확한 증거를 내놔라.

타이슨과 같은 일관된 진술도 안 먹혔군요.

미국에서 말하는 ' No Means No '법이 이거였군요.
증거가 바탕이 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한다.

소름 돋네요.

보배...
명확하지도 않는 동영상과 일관된 진술 아니 일관된 주장만으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니...

미국의 'No Means No'와 다른 
"증거는 x까라 그래, 그렇다면 그런거야"식 한국 페미들의 '비동의 간음죄'법안 통과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무서워지네요

미국도 이런데,, ㅎㄷㄷ 유럽쪽 자료도 찾아봐야겠습니다. 

참고) 빨간색 일관된 진술 = 미국식 해석
      파란색 일관된 진술 = 한국 페미들이 주장하는 해석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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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스 18-09-16 23:54
   
생각해보면 성폭행범이 이번엔 지가 당했다면서 시작한 미투운동도 그렇고
페미사상도 그렇고 미국에서 옮겨온게 한, 두개가 아니네
좋은 것만 갖고 오고 안 좋은건 배제해야 하는데
본자아 18-09-16 23:54
   
미국은 대통령도 비서랑 성문제 생기면 탄핵까지 가는 나라입니다.
당연한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여러명 훅 가버렸죠.
성범죄에 관해서는 절대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력처벌이 최고입니다.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는 강력처벌을 해야만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이 보호 받습니다.
     
루카쿨 18-09-17 00:06
   
미국은 성문제라기 보다
거짓말을 하는경우 탄핵안 통과 된경우가 몇 있었던듯. 르윈스키가 중간에 끼긴했지만 클린턴 하원에서 탄핵안 통과될때 위증인가 거짓말인가 그랬던거 같았는데
     
말랑한감자 18-09-17 00:12
   
위 글은 성범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왈도 18-09-17 02:36
   
맞아요. 계기는 섹스스캔들이었지만 탄핵 사유는 위증이었지 섹스가 아니었습니다.
     
최고봉이다 18-09-17 03:59
   
님 의견도 충분히 맞는 말인데요, 좀 뜬금없네요 ㅋ

성범죄를 비호하는 글이 아니잖습니까
     
탱크 18-09-17 08:14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의 핵심은 위증이지 성 문제가 아닙니다.
     
강운 18-09-17 11:19
   
이런게 물타기라고 하죠
당나귀 18-09-17 00:05
   
성범죄 무겁게 다스리는데는 남녀 모두 동의하고 있죠.

문제는 증거없이 여자(반대의 경우 개무시)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된다는데서 이 난리죠.
확실한 증거 앞에선 아주 무겁게 다뤄야 되지만 불확실하거나 입증이 어려울때를 대비한 안전책이 필요하단겁니다.
본자아 18-09-17 00:15
   
행위가 있었나 없었나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령 남녀가 한 공간에 있었고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로 몰았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고 남자든 여자든 행위가 있었다는게 밝혀졌다면
이건 무조건 가해자에게 불리해야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호 받습니다.
행위가 애초에 없었는데 모함이라면 잘못이지만
행위가 일어 났는데 몰랐다 의도된게 아니다 그럴려고 한게 아니다 이러면 끝이 없어집니다.

분명히 행위가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가 없어져 버리는 현상을
방지 하려면 그게 실수든 의도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만 재발이 안됩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0:17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진게 아닌데
이미 가해자로 낙인찍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무고죄 피해자는 보호할 필요없는 찌끄레기인가여?
          
본자아 18-09-17 00:22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 못하나요?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알아 볼수있는데 가려진다니 무슨 말이신지

성범죄는 이미 시작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려진체 진행되는 겁니다.
낙인 되는게 아니고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 하단겁니다.
행위가 있었다는게 인정되 버리면 벗어나는 길은 없다고 봐야죠.
               
말랑한감자 18-09-17 00:25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구분 가능한가여?
그럴거면 뭐하러 수사를 할까여?
그 행위가 성폭행인지 동의하에 한건지 모르는데
성행위를 했다고 성범죄자로 낙인찍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여?
                    
본자아 18-09-17 00:30
   
두사람이 있었는데 둘중에 누군가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럼 당한 사람이 피해자고 같이 있던 사람이 가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가해자는 성범죄에서는 그냥 구별이 되요.

다만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냐 아니냐가 쟁점이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미 구별이
됩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0:32
   
아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님 말은 동의하에 섹스를 하고
여자가 거짓말로 강.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남자가 가해자고 여자가 피해자다  지금 이말하는건가여?
                         
본자아 18-09-17 00:36
   
그건 성범죄가 아니잖아요.
동의하에 하는건 그냥 섹스지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 하는 범죄를 이야기 하는거 잖아요.
                         
본자아 18-09-17 00:38
   
제가 행위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셨나본데
행위는 섹스를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성범죄를 이야기 하는겁니다.
성범죄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하단 겁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0:39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고 남자든 여자든 행위가 있었다는게 밝혀졌다면
이건 무조건 가해자에게 불리해야만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호 받습니다.
-------------------------
아니 당연히 성범죄면 그냥 처벌하면 되는건데
님이 지금 위에서 한 이말은 무슨 말인데여?
                         
본자아 18-09-17 00:48
   
말 그대로 성범죄 행위가 발생되면
무조건 가해자에게 불리해야만 피해자가 보호 받는다는 말이죠.

때린 사람이 있다면 맞은 사람이 보호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말랑한감자 18-09-17 00:50
   
성폭행이면 당연히 처벌하면 되는거고
불리하니 마니 껀덕지가 없는데여

그리고 아직 수사중이거나 확정난게 아닌면
불리하게 한다는건 편파수사 편파판결을 얘기하는건데여
                         
본자아 18-09-17 00:55
   
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항 못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말 못하는 장애인들은
무조건 피해를 입어도 어떡해 볼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범죄는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을 기준으로 처벌해야 맞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저항을 하든 보복을 하든 어찌해 볼 방법이라도 있지만
절대약자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은 법이 강하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수가
없으니까 더 강하게 처벌해야만 한다는 말인거죠.
                         
말랑한감자 18-09-17 00:57
   
어린애 핑계 될거 없습니다
그러니깐 님말은 편파수사 편파판결을 해라는 말이군여
잘 알겠습니다
                         
본자아 18-09-17 01:04
   
성범죄에 관해서는 저는 엄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파수사를 해야 된다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벗어 날 방법이 없도록 만들어야만
성범죄를 할 생각을 가지질 않겠죠.

그래야만 어린이들이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내 딸 내 조카 내 어린동생이 보호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1:06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여
편파수사 편파판결 원하시는거 알아들었으니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나귀 18-09-17 00:18
   
“밝혀졌다면... “ 이게 중요하죠. 여자가 일괄적으로 당했다고 우기면 가해자가 되는겁니까?
없는 행위를 만드니까 문제죠.
          
본자아 18-09-17 00:27
   
그렇죠 없는 행위를 만든다면 분명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범죄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됩니다.

가령 어떤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도
분인이 목욕하고 더럽다고 그곳까지 다 세척해 버리고 신고를 하면
이건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밝힐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신고접수되고 기소해는 겁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0:28
   
행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행위가 강제인지 동의하에 한건지가 중요한겁니다
                    
본자아 18-09-17 00:34
   
동의라는건 피해자가 허락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죠.
피해자라는건 동의가 없었다는걸 전제로 피해자라고 하는겁니다.
두 사람이 합의 또는 동의라고 볼수있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건 피해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나는거죠.
그러나 성범죄는 시작되는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0:37
   
동의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는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니 문제가 되는거잖아여

님이 생각하는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나여?
                         
본자아 18-09-17 00:44
   
성범죄를 재판부가 수사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수사를 바탕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고
재판부는 선고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재판부가 만드는게 아니고 경찰이 증거를 수사해서
찾아 오는겁니다.
증거를 경찰이 만들어서 오는게 아니겠죠?

성범죄는 일단 신고가 되면 피해자 가해자는 이미 결정되고
결찰은 가해자가 진짜 성범죄 행위를 했는지를 수사하는 겁니다.
그 수사과정이 가짜라고 주장하는거는 아니죠?
                         
말랑한감자 18-09-17 00:48
   
신고가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나는게
아니고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결정이 나는거져
수사도 안했는데
너 성범죄자 이건 아니잖아여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자아 18-09-17 00:50
   
그건 저에게 항의 할일이 아니고 경찰에 가서 항의 하셔야죠.
제 말은 성범죄가 그렇게 결정이 되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며 그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말랑한감자 18-09-17 00:53
   
그러니깐 님말은
신고되는 순간 수사고 판결이고 나발이고
너 범죄자다 낙인찍어야 된다?
너무 말도 안되는 생각이라 이부분은 님하고 더 할말이 없을듯 하네여

그럼 님이 생각하는 동의를 했다는 증거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여
                         
본자아 18-09-17 01:00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결정을 하는거지 제가 동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구별 할수가 없죠.
그건 경찰이 하는걸 믿을수 밖에 없는거죠.
억울하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거고

그래서 성범죄는 절대 엮이면 안됩니다.
이건 엮이면 벗어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살면서 젤 엮여서는 안되는게 성범죄입니다.
이건 낙인이 찍혀 버리면 몇 십년 아니 공무원등 회사 취직은
물건너 가는거라고 봐야 됩니다.
                         
말랑한감자 18-09-17 01:02
   
편판수사 편파판결을 원하시는거 잘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네여
     
탱크 18-09-17 08:25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며 이야기를 하니 답이 없죠.

무죄추정은 인류 집단생활의 기초이자 모든 윤리의 토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입니다.
유죄추정을 하는 순간 성범죄는 물론 살인/대학살조차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정당화돼요.
말랑한감자 18-09-17 00:16
   
나는 정말 이나라에 궁굼한게
남자가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모르겠네여
솔직히 말해 결백을 증명할 방법은 전무해 보이거든여
막말로 경찰서에 사이좋게 손잡고 가서
경찰관 입회하에 성관계 동의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지장찍는 방법외에
없어보이네여
건달 18-09-17 00:25
   
미국이야 배심원이 있으니 우리나라 처럼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진 않음.
어느정도 공감할수 있는 판결을 내죠.
그차이일 뿐입니다.
뇌둥오리 18-09-17 01:00
   
거부가 있는 성관계는 강.간이고 만약 '거부를 못하는' 상황일 때는 예외로 두면 될 텐데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해버리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성관계를 나중에 남자 해코지 하려고 강.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도 없는 남자들이 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죠.
전자에서 거부를 했는가를 증명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후자여도 어차피 여자가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므로 여자가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듯 한데요.
피곤해 18-09-17 01:53
   
커플 간의 동의와
법적인 동의는 다름.

부부도 법적인 동의 없이 관계하고
나중에 강간이라고 고발하면 철컹철컹됨.
저 법 발효되면 이혼 할때 강간 당했다고 무조건 고발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 있음.
최고봉이다 18-09-17 04:03
   
본자아님// 님 왜 자꾸 뜬금없는 이야길 하십니까? 성폭행 유무가 먼저 판단이 명확히 되어야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폭행으로 명확히 판단되지않는다면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하지않는다는 글입니다. 왜케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
앗뜨거 18-09-17 08:19
   
본자아// 자꾸 말도 안되는 논리만 반복하지 마세요. 말 안되는걸 우길려고 하니깐 도돌이표가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사람이 이해할수 있게 논리를 피세요.
여름한나비 18-09-17 08:31
   
위에 한 양반은 성범죄가 얼마나 피해자, 가해자는 고사하고 범죄 자체 입증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보네. 폭력, 사기, 절도 같은 다른 범죄와 달리 성관계는 서로가 합의 하에 하는 화간의 가능성 때문에 언제나 판단을 유보하는 건데 말이야.
버거킹 18-09-17 08:53
   
본자아 이분 말하는거 저만 답답함?
본자아 : 신고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니 가해자에 불리하게 편파수사해야 한다!
상식인 : 신고가 되도 가해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말이구만  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거요
아니 신고를 하면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뉨?? 사례만 봐도 진짜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자로 모는 경우도 태반이구만 그럼 그 죄없는 사람들을 임시 가해자로 지정하고 편파수사해야 한다는 말과 뭐가 달라??
 궁금한게 본자아 당신에게 갑자기 본적없는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하면 댁이 가해자로 조사받는 것에 어
떻게 생각하심? 댁의 주장에 가해자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의 일관된 주장으로 1심에서 6개월 판결을 받으면 어떻슴? 겨우겨우 운이 좋아 2심에서 무죄판결 받고 나왔다면 그때가서 아! 우리나라 좋은나라 역시 성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해! 하며 좋은 경험 했다 할 수 있겠음? 댁이 주장하는게 딱 이건데
혹시 이런말을 할 수도 있겠지. 면식없는 사람이니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지는 않을거다. 이런 보배 사건의 판사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근데 현실은??
 예전 여중생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부모가 알자 우연히 길에서 주운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핸드폰 주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사건이 있었지. 댁의 말은 이 면식없는 사람도조작된 증거로 뻬도박도 못하고 가해자로 편파수사해야 된다는 말이되네? 이런 사례도 댁이 말한 주장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불리하게 수사 되야 한다는 말임?
싄난다요 18-09-17 09:05
   
가해자 피해자가 판결도 안난 상태인대 가해자 피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한다? 위에 한분 큰일날 분이네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일때는 둘다 무죄로 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쪽이 무고를 하는건지 정말 피해자 인지를 밝혀야죠 참 답답한 분이네
강운 18-09-17 11:21
   
오늘도 물타기
개구바리 18-09-17 12:39
   
위에서 난리치는 님의 주장을 단순히 이뭐병.. 식으로.. 음.. 솔직히 저도 이분 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어이없는...
그런 생각들게 만들지만요 아무튼 자세히 보셨으면 해요.

이유가 페미들 선동에 물든 여성들의 마인드가 딱 저렇거든요.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딴소리하는거죠.
본질이 증거가 없는데도 여성진술만으로 남성의 인생을 파탄시키는 위험한 사법관행을 타파하자는건데
성범죄를 내밀면서 그 저항과 분노 자체를 그러면 성범죄 피해 여성이 더 고통받는다로 몰아가는 흑백 마인드죠.

즉,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는 남성의 인권이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고방식이 저 마인드의 기본이에요.

왜 저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남성의 무고결백을 증명할수 있냐는 말에 딴소리 자꾸하는지 보시면 되요.
아마 결국 이래 말할꺼에요. 그럼 성범죄를 안저지르면 된다. 믿기 어려울정도로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이지만..
그게 페미들 사고방식이고 여성들 다수가 찬성하는 방식이거든요. 무서울정도로 위험한 마인드죠...
시누의도 18-09-17 13:00
   
이런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페미년들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거죠 ㅋㅋㅋㅋ
결국 성폭력이라는 것은 남녀를 떠나서 힘있는자의 강압인데(요즘 약한 남자도 많음 ;;;)
우리나라 정서상 성폭력범은 실형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것을 잃죠
억울하면 걍 법 밖에서 풀어라 하고 페미년들이 힘 싫어주네요 ㅋㅋㅋㅋ
유서하나 써놓고 칼부림 젖나 일어나겠네요...잃을게 없는데....뭘 몬하겠습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