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9-17 00:22
결백한데 신고 당했다면...
 글쓴이 : 당나귀
조회 : 1,701  

현 사법시스템이나 여성단체쪽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신고했겠냐 남자가 무조건 잘못한거다.
이게 팩트죠. 

같이 성희롱 성폭행 맞고소하세요. 피차 증거도 없고 입증도 못하니 사건 자체가 희석될겁니다. 
방어만하면 져요. 필패잊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굵은악마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칼까마귀 18-09-17 00:25
   
무고죄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요
     
당나귀 18-09-17 00:27
   
피차 무고죄 가중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무고죄가 더 싸게먹혀요
          
무적자 18-09-17 00:39
   
한가지를 잊으셨네요.

여자가 하는 말은 증거이지만..
남자가 하는말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남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여자 증언을 믿기 때문에 소용 없어요..
재미있는 18-09-17 02:43
   
전제가 잘 못 됐네요.
남녀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여성상위국가에서,
남자가 맞고소라니요?
남자가 성추행 당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접수도 안 해 줍니다.

비슷하게,
남자는 실종신고 해도 수색하지 않고요,
남자는 신변보호 요청해도 상대가 조폭 패거리정도 되지 않는 이상 기각됩니다.
언론을 타야 그나마 해 주죠.

한국을 아직도 모르세요?
세트 18-09-17 05:59
   
이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거 자체가 이미 죄인인 상태...
천랑 18-09-17 07:33
   
뉴스도 안보고 사는 사람인가?
얼마전에 대검 무고죄 수사중지 매뉴얼 떠서 국민청원 20만명 넘게 했잖아요.
청와대가 억울한 희생자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식의 원론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하고 끝내서 그렇지..
무고당해도 해당 사건 완결될때까지 몇년이고 무고죄 수사중지입니다.
그럼, 재판기간동안 피해자가 증거 수집할 기회가 더더욱 사라지겠죠.
무고죄 수사중지 없을때도 3심까지 가느라 9년이나 걸려서, 공무원 임용시험 걸리고도 날린 사람도 있는데..
설혹 무죄 판결 받아서, 무고죄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다고해도 여자는 집행유예 끝.
우웅 18-09-17 08:44
   
이번 곰탕집 건도 .. 끝까지 합의 안보고 해서. 괴씸죄로 양형당한거라고들 하죠.
이번 건 이후로 무고 당한 사람들 압박할 족쇄가 하나 더 생긴샘
     
강운 18-09-17 09:33
   
합의금이 그거 너무 터무니 없었어요